표 2.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 관련 용어 정의와 특례

구분 내용
관련 개념 공모대상공원시설 · 음식점, 카페, 매점 등의 수익을 창출하는 공원시설로 공원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시설
특정공원시설 · 산책로, 광장 등의 공원시설로 공모대상공원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
편의증진시설 · 공모설치관리제도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가 점용시설 특례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자전거 주차장, 간판, 광고탑 등의 시설
특례 설치관리허가기간 특례 · Park-PFI 수익시설(카페, 레스토랑 등)의 설치관리허가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건폐율 특례 · 일본 「도시공원법」상 공원시설 건폐율은 2%를 넘을 수 없으나, Park–PFI에서는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10%의 건폐율 허용
점용시설 특례 · Park-PFI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는 자전거 주차장, 간판, 광고탑 등 지역주민의 편의증진 시설 설치를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