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정리 | ·민간 활력을 활용한 도시공원의 정비·관리 방침 등을 정리 | | |
| ↓ | | |
마켓 사운딩 | ·민간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 조건의 설정을 목적으로 마켓 사운딩 실시·도시공원 개요나 임시 사업 조건을 정리한 ‘사업 개요’ 등 작성 | → | ·서면, 인터뷰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가 의향, 요구 조건 등과 관련된 의견 청취 |
공모설치 등 지침 책정(도시공원법 제5조2) | ·Park-PFI 실시 조건 등을 정한 공모설치 등 지침을 작성·발표·작성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와 소통하고, 실시 조건 등과 관련된 조사 시행 | ← |
| ↓ | | |
공모설치 등 계획의 제출(도시공원법 제5조의3) | | → | ·공표된 공모설치 등 시설의 조건에 따라 민간 사업자는 공모설치 등 계획 제출 |
| | | ↓ |
공모 설치 등 예정자 신청(도시공원법 제5조의4) | ·제출 받은 공모설치 등 계획을 2명 이상의 전문가 심의를 바탕으로 평가, 공모설치 사업 예정자 선정 | ← | |
| ↓ | | |
공모 설치 등 계획의 인정(도시공원법 제5조의5) | ·공모설치 등 계획 승인 | | |
| ↓ | | |
협상 체결 | ·사업 내용(사업 구역, 내용, 기간, 시설 설치, 귀속, 관리·운영, 위험 분담 등)에 대한 협정을 공원 관리자와 민간 사업자가 체결·Park-PFI 사업 실시 조건 등을 규정하고,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기본 협정 등 체결 |
| ↓ | | |
설치허가 등 권한부여(도시공원법 제5조의 7, 5조 1항) | ·승인된 공모설치 등 계획과 협정 등에 근거하여 선정된 민간 사업자에게 설치·관리 권한을 부여 | | |
| ↓ | | |
사업 개시 및관리·운영 | | → | ·허가를 받은 공모대상공원시설 정비, 기본협정 등에 근거하여 특정공원시설 등을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