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어린이놀이터 관련 법령과 법령에 따른 용어

구분 법(소관부처) 용어 관련 조항 및 정의
안전 인증 관련 법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기구어린이놀이시설 (제2조) 정의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보건법(환경부) 어린이활동공간 (제2조) 정의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성 및 설치 관련 법규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아동전용시설 (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어린이공원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어린이놀이터 (제2조) 정의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나. 어린이놀이터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 놀이터 (제15조의2) 놀이터 설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 규정(교육부) 체육장 (제5조) 체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