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6. 국외 어린이놀이터 관련 제도 개요

구분 영국 캐나다 독일
중앙정부법률 아동법: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기 놀이 및 놀 권리(제 31조)에 영향을 받아 「아동법」을 전면 개정 - 건축법(Baugesetzbuch):독일의 건설 관련 공공규범을 규정하는 최상위 법령, 공익과 공공성 보장을 위해 토지이용과 건설 및 도시개발에 관한 연방차원의 공통된 규정 제시
지역정부법률 아동 및 가족 조치(웨일스):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최초로 법제화지역정부는 아동의 놀이 기회를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아동의 놀이 기회가 충분한지를 평가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아동의 참여 의무화 아동 보육 및 초기 교육법(온타리오):아동의 학습 · 발달 · 건강 · 복지 · 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을 제정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주 규칙을 제시함 주 건축법:건축법은 필지단위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각 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제시함
기준 놀이 환경에서의 위험관리:놀이 가치를 기반으로 위험-유익 평가지침 제공 CSA Z61420:잘 설계 및 유지되고, 혁신적이며 도전적인 놀이터의 제공과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건강한 아동의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제시된 기준서 기술기준(DIN, EN):독일 산업을 비롯한 각 분야의 표준화 작업과 기준을 제시, 가장 대표적으로 DIN 18034, DIN EN 1176, DIN 7926 등이 있으며 놀이터를 만들고 관리하는 가장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함
가이드라인 놀이를 위한 디자인:어린이 놀이공간을 위한 비법적 지침서로서 공공 놀이 공간의 개발과 개선을 위해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무 7Cs:유아 교육자, 설계가, 관리자 및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발달을 지원하고 야외 놀이의 특성을 통합하는 야외 놀이 공간 설계 지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