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0. 건축법을 활용한 분류

기존 분류 조정 기존 분류 조정
단독주택 주거시설 숙박시설 유지
공동주택 위락시설 유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장 유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유지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유지
종교시설 유지 자동차 관련 시설 유지
판매시설 유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유지
운수시설 유지 자원순환 관련 시설 유지
의료시설 유지 교정 및 군사시설 유지
교육연구시설 유지 방송통신시설 유지
노유자 시설 유지 발전시설 유지
수련시설 유지 묘지 관리 시설 유지
운동시설 유지 관광 휴게시설 유지
업무시설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