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오픈스페이스 계획 관련 법령의 시민참여 제도

법률 시행령 적용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8조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미리 공청회 개최

계획안 입안 시 주민의 의견 수렴

조례로 정하는 내용 변경 시 재공고 및 열람하여 주민 의견 수렴

제12조, 제22조

공청회 개최 관련 일반 사항 명시반영 여부 검토 결과의 통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내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 제18조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미리 공청회 개최

계획의 변경 시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통해 주민 의견 청취

기준에 따른 주민 요청a 시 계획 전반 재검토

없음 없음

공원녹지기본계획 내 공원녹지, 도시공원, 공원시설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15조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주민 공람

계획의 입안 또는 변경 시 주민에게 서면 통보 후 주민설명회 및 공람하여 의견 수렴

제6조, 제13조

의견서 제출 가능(서면, 전자문서)

미채택 시 의견 제출 주민에게 사유 통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 공동이용시설(공원, 놀이터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주민 공람 후 공청회 개최

조례로 정하는 내용은 주민 동의 절차 필요

없음 없음

재정비촉진계획 내 공원․녹지 조성 계획

a: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 요건은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경우 ‘공원구역 경계 250미터 이내 거주 주민 500명 이상’, 이외 공원의 경우 ‘공원구역 경계 500미터 이내 거주 주민 2천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같은 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