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시행령 | 적용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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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28조 |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미리 공청회 개최 계획안 입안 시 주민의 의견 수렴 조례로 정하는 내용 변경 시 재공고 및 열람하여 주민 의견 수렴 | 제12조, 제22조 | 공청회 개최 관련 일반 사항 명시반영 여부 검토 결과의 통보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내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16조, 제18조 |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미리 공청회 개최 계획의 변경 시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통해 주민 의견 청취 기준에 따른 주민 요청 | 없음 | 없음 | 공원녹지기본계획 내 공원녹지, 도시공원, 공원시설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6조, 제15조 |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주민 공람 계획의 입안 또는 변경 시 주민에게 서면 통보 후 주민설명회 및 공람하여 의견 수렴 | 제6조, 제13조 | 의견서 제출 가능(서면, 전자문서) 미채택 시 의견 제출 주민에게 사유 통보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 공동이용시설(공원, 놀이터 등)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9조 |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주민 공람 후 공청회 개최 조례로 정하는 내용은 주민 동의 절차 필요 | 없음 | 없음 | 재정비촉진계획 내 공원․녹지 조성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