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3. 「경관법」 및 「경관계획수립지침」상 경관계획 수립과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지정 절차

구분 「경관법」 「경관계획수립지침」
경관계획 경관심의

경관계획 수립 및 변경하려는 경우 경관심의 개최

공청회 개최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경관계획안에 대해서 전문가, 각계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청취 -
중점경관 관리구역 구역 지정, 고시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계 표시 도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