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5. 「경관계획수립지침」상 시·군 계획 수립 시 조사 관련 내용

구분 시·군 경관계획
경관자원 대상

해당 시·군의 경관특성을 나타내는 경관자원 중 자원의 중요도, 가치 등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관리하여야 할 주요 경관자원을 조사, 경관자원의 분포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

상위 지자체의 경관계획에서 조사한 경관자원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참고

경관자원은 자연경관자원, 산림경관자원, 농산어촌경관자원, 시가지경관자원,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으로 구분 가능

부정적·제약적 자원도 함께 조사

필요시 상징적 지역이미지, 지역의 생활상, 그 밖의 역사문화자원 등 비물질적 경관자원도 포함

범위

경관자원이 관할구역 경계 밖으로 연결 또는 경계 밖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가시권 주변지역 포함 조사, 경계 밖의 일정범위 정하여 조사

관할구역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해당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관자원은 조사대상에 포함

방법

현장조사 중심 진행, 문헌조사 병행, 현황사진 포함

조사결과는 경관기본구상-경관기본계획-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경관가이드라인-실행계획 등과 연계, 관할구역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의 대상을 설정하는데 활용

주요 경관위해요소를 설정,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실행계획 등에서 주요 경관위해요소에 대한 관리·정비계획 수립

상위 지자체에서 중요 경관자원 및 주요 경관위해요소를 정하여 관리하는 경우 이와 연계

다른 법령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활용 가능

관할구역 내 우수경관 창출을 위해 도(시·군)의 적극적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중요 경관자원을 보존자원, 관리자원 및 형성자원으로 구분·지정하여, 실행계획 등에서 보전·활용 촉진 관리·지원계획 수립

경관의식 대상, 방법

주민, 방문자 등 대상 설문조사, 인터뷰조사 등

색채, 수목에 대한 선호 등 개인적 취향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

관련 계획 대상

수립되어 있는 도시계획, 농산어촌계획, 산림기본계획, 역사문화계획 등

경관계획, 제도와 법규정, 계획기법 등

수립되어 있는 건축물, 시설물, 광고물, 색채, 야간경관 등 주요 경관요소에 관한 계획, 조례,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