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시·군 경관계획 | |
---|---|---|
경관자원 | 대상 | 해당 시·군의 경관특성을 나타내는 경관자원 중 자원의 중요도, 가치 등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관리하여야 할 주요 경관자원을 조사, 경관자원의 분포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 상위 지자체의 경관계획에서 조사한 경관자원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참고 경관자원은 자연경관자원, 산림경관자원, 농산어촌경관자원, 시가지경관자원,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으로 구분 가능 부정적·제약적 자원도 함께 조사 필요시 상징적 지역이미지, 지역의 생활상, 그 밖의 역사문화자원 등 비물질적 경관자원도 포함 |
범위 | 경관자원이 관할구역 경계 밖으로 연결 또는 경계 밖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가시권 주변지역 포함 조사, 경계 밖의 일정범위 정하여 조사 관할구역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해당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관자원은 조사대상에 포함 | |
방법 | 현장조사 중심 진행, 문헌조사 병행, 현황사진 포함 조사결과는 경관기본구상-경관기본계획-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경관가이드라인-실행계획 등과 연계, 관할구역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의 대상을 설정하는데 활용 주요 경관위해요소를 설정,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실행계획 등에서 주요 경관위해요소에 대한 관리·정비계획 수립 상위 지자체에서 중요 경관자원 및 주요 경관위해요소를 정하여 관리하는 경우 이와 연계 다른 법령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활용 가능 관할구역 내 우수경관 창출을 위해 도(시·군)의 적극적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중요 경관자원을 보존자원, 관리자원 및 형성자원으로 구분·지정하여, 실행계획 등에서 보전·활용 촉진 관리·지원계획 수립 | |
경관의식 | 대상, 방법 | 주민, 방문자 등 대상 설문조사, 인터뷰조사 등 색채, 수목에 대한 선호 등 개인적 취향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 |
관련 계획 | 대상 | 수립되어 있는 도시계획, 농산어촌계획, 산림기본계획, 역사문화계획 등 경관계획, 제도와 법규정, 계획기법 등 수립되어 있는 건축물, 시설물, 광고물, 색채, 야간경관 등 주요 경관요소에 관한 계획, 조례, 기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