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6.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년도) 연구명 주요 연구결과
윤무근과 송대호(2018) 경관법 개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중점경관관리구역 실행력 확보를 위해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가이드라인 및 설계지침을 수립하여 경관관리 규제(경관지구, 미관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경관위원회 참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겹칠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경관계획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관설계지침 접목

중점경관관리구역별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사업 지정 및 재정지원방안 마련, 중점경관관리계획 수립하도록 법제도 개정

정민우 등(2019) 경관관리수단으로써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현황과 활용방안

광역도는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주체와 관리주체 일원화를 통한 관리자 중심의 구역 지정·고시 필요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후 고시를 통해 구역 내 경관심의를 통한 효과적인 관리 유도 필요

광역도와 시·군 계획 간 위계 확립 필요

최호철과 김영환(2021)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관심의 운영 실태

지자체별 추구하는 방향성 토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및 관리하고 있는 상황(세종시의 경우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 고려, 청주시의 경우 경관자원 유형별로 설정)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심의 대상은 모두 건축물 층수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상황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사유와 구역 특성을 고려한 심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개별 체크리스트 개발 필요

심경미 등(2021)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현황과 과제

경관계획 수립주체별 역할 및 계획 내용 구분 필요(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포함)

: 광역도는 종합적인 경관계획 수립 2개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관자원 관리 계획 수립 권한 부여

: 기초지자체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경관계획 임의수립 대상의 경우 중점경관관리구역지정 및 관리 운영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마련

: 지정 목적 구분, 목적에 맞는 관리수단과 연계를 통한 실행력 강화

: 주민 제안,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마련, 국가 사업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

심경미 등(2022) 「경관법」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계획계획 수립 주체의 역할과 내용 명확화,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구역 설정 기준 구체화, 경관자원조사의 내실화 및 체계화, 심의 대상 및 시기 효율화 등「경관법」개선 필요

송윤정 등(2022)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의 활용 목적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목적과 방향의 유연성을 법 및 지침에 제시)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수립 주체의 역할 명확히 구분 필요(주체별 구역 지정 방식, 검토 항목 차별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 근거와 기준의 구체화 필요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관리 수단의 다양화 및 현실화 필요(장소중심의 구체적 및 전략적 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