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 연구명 | 주요 연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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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무근과 송대호 | 경관법 개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중점경관관리구역 실행력 확보를 위해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가이드라인 및 설계지침을 수립하여 경관관리 규제(경관지구, 미관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경관위원회 참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겹칠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경관계획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관설계지침 접목 중점경관관리구역별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사업 지정 및 재정지원방안 마련, 중점경관관리계획 수립하도록 법제도 개정 |
정민우 등 | 경관관리수단으로써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현황과 활용방안 | 광역도는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주체와 관리주체 일원화를 통한 관리자 중심의 구역 지정·고시 필요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후 고시를 통해 구역 내 경관심의를 통한 효과적인 관리 유도 필요 광역도와 시·군 계획 간 위계 확립 필요 |
최호철과 김영환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관심의 운영 실태 | 지자체별 추구하는 방향성 토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및 관리하고 있는 상황(세종시의 경우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 고려, 청주시의 경우 경관자원 유형별로 설정)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심의 대상은 모두 건축물 층수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상황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사유와 구역 특성을 고려한 심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개별 체크리스트 개발 필요 |
심경미 등 |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현황과 과제 | 경관계획 수립주체별 역할 및 계획 내용 구분 필요(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포함) : 광역도는 종합적인 경관계획 수립 2개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관자원 관리 계획 수립 권한 부여 : 기초지자체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경관계획 임의수립 대상의 경우 중점경관관리구역지정 및 관리 운영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마련 : 지정 목적 구분, 목적에 맞는 관리수단과 연계를 통한 실행력 강화 : 주민 제안,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마련, 국가 사업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 |
심경미 등 | 「경관법」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계획계획 수립 주체의 역할과 내용 명확화,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구역 설정 기준 구체화, 경관자원조사의 내실화 및 체계화, 심의 대상 및 시기 효율화 등「경관법」개선 필요 |
송윤정 등 |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의 활용 목적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목적과 방향의 유연성을 법 및 지침에 제시)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수립 주체의 역할 명확히 구분 필요(주체별 구역 지정 방식, 검토 항목 차별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 근거와 기준의 구체화 필요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관리 수단의 다양화 및 현실화 필요(장소중심의 구체적 및 전략적 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