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품질검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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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면적의 산정 | 식재의무면적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m 이상, 1㎡ 이상이어야 함 하나의 조경시설 공간의 면적은 10㎡ 이상이어야 함 |
조경면적의 배치 | 조경의무면적의 10% 이상이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토양,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계획해야 함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고 2,000㎡ 이상인 대지 내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해야 함 |
식재수량 및 규격 | 조경면적 1㎡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별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해야 함 대형수목은 수목의 규격에 따라 인정수량을 가중하여 산정 |
식재수종 | 상록수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 이상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비율 :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 이상 |
옥상조경 면적 | 지표면에서 2m 이상의 시설물 옥상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의 면적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초화류와 지피식물이 식재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병행 설치한 경우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 |
식재토심 | 옥상 및 인공지반 식재 토심은 배수층 두께를 제외하고 초화류 및 지피식물, 소관목, 대관목, 교목의 각 기준을 따라야 함 |
빗물관리시설 대책량 산정 |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기준시설별 빗물분담량으로 빗물관리시설 필요대책량을 산정하고 이 산정값 이상으로 시설을 설치해야 함 가. 필요대책량 = 빗물분담량 X 대책수립면적 ÷ 1000 나. 설치대책량 = 침투시설 설치량 + 이용시설 설치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