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면적: 00000㎡ (A) 전체면적 중 녹지면적: 00000㎡ (B) 시설의 종류: 좌측 표 참고 포화투수계수: 0.01643m/hr (상수) 기준시설별 빗물분담량(e) | 구분 | 기준시설별 빗물분담량(㎜/hr) | ||||
서울특별시 | 공공·교육 | 공원·녹지 | 교통·기반 | 민간(대규모) | 민간(소규모) | |
6.0 | 7.5 | 5.0 | 5.5 | 3.5 | ||
[주1] 민간시설 대규모: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대지면적 500㎡ 미만 | ||||||
빗물분담량에 따른 필요대책량(X) 산정 대책수립면적(C) 빗물분담량이 7.5㎜/hr일 때 대책면적 = 부지면적 - { 지면 기준 녹지면적 × (2/5) } 적용 빗물분담량이 6.0㎜/hr일 때 대책면적 = 부지면적 - { 지면 기준 녹지면적 × (1/2) } 적용 빗물분담량이 5.5-5.0㎜/hr일 때 대책면적 = 부지면적 - { 지면 기준 녹지면적 × (3/5) } 적용 빗물분담량이 3.5㎜/hr일 때 대책면적 = 부지면적 - { 지면 기준 녹지면적 } 적용 필요대책량(X) = 빗물분담량(e) × 대책수립면적(C) ÷ 1000 | ||||||
2) 빗물관리시설 설치대책량(Y) 산정 침투시설의 설치량(D) : 00000㎥/hr (투수성포장, 침투측구 또는 트렌치, 침투통 등) 이용시설의 설치량(S) : 00000㎥/hr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설치대책량(Y) : 00000㎥/hr (D+S) | ||||||
3) 검토 결과 필요대책량(X) ≤ 설치대책량(Y)이면 충분 필요대책량(X) > 설치대책량(Y)이면 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