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빗물관리시설 대책량 산정 방법(서울특별시)

부지면적: 00000㎡ (A)

전체면적 중 녹지면적: 00000㎡ (B)

시설의 종류: 좌측 표 참고

포화투수계수: 0.01643m/hr (상수)

기준시설별 빗물분담량(e)

구분 기준시설별 빗물분담량(㎜/hr)
서울특별시 공공·교육 공원·녹지 교통·기반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6.0 7.5 5.0 5.5 3.5
[주1] 민간시설 대규모: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대지면적 500㎡ 미만[주2]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빗물분담량에 따른 필요대책량(X) 산정

대책수립면적(C)

빗물분담량이 7.5㎜/hr일 때 대책면적 = 부지면적 - { 지면 기준 녹지면적 × (2/5) } 적용

빗물분담량이 6.0㎜/hr일 때 대책면적 = 부지면적 - { 지면 기준 녹지면적 × (1/2) } 적용

빗물분담량이 5.5-5.0㎜/hr일 때 대책면적 = 부지면적 - { 지면 기준 녹지면적 × (3/5) } 적용

빗물분담량이 3.5㎜/hr일 때 대책면적 = 부지면적 - { 지면 기준 녹지면적 } 적용

필요대책량(X) = 빗물분담량(e) × 대책수립면적(C) ÷ 1000

2) 빗물관리시설 설치대책량(Y) 산정

침투시설의 설치량(D) : 00000㎥/hr (투수성포장, 침투측구 또는 트렌치, 침투통 등)

이용시설의 설치량(S) : 00000㎥/hr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설치대책량(Y) : 00000㎥/hr (D+S)

3) 검토 결과 필요대책량(X) ≤ 설치대책량(Y)이면 충분

필요대책량(X) > 설치대책량(Y)이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