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 주제 | 신청서 주요내용 | 서울시 검토 의견 | 예산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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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2 | 산림 내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 | “보라매공원 북동산 데크길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어 안전을 위해 정비가 필요. 사업구간 : 북동산 노후 데크길 정비(총 길이 약 320m) 사업내용 : 안전 난간 및 노후 데크 정비, 휴게시설 설치 등” | “시설이 노후되고 파손되어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비를 추진해야할 사항임” | - |
Topic-4 | 꽃·나무 식재를 통한 도시 환경 및 미관 개선 | “안양천을 걷다보면 녹지대에 위해 식물이 나무를 감아 경관을 해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위해 식물을 제거하고 하천변 경관을 느낄 수 있는 갈대 군락지를 조성해 생태명소로 재탄생 시켜주세요-” |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이 이미 시행되어 예산 중복지원이 될 수 있으며, 생태계교란생물 관리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교부되고 있음” (부적격) | - |
Topic6 | 어린이 및 가족 단위 숲 체험·교육과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 “바쁜 사회생활에 아이와 놀아 줄 시간도, 방법도 모르는 초보 아빠들에게 바깥 놀이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성장기 아이들과 아빠가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함. 서울시내 근린공원이 많으므로 밖에서 작은 소품을 가지고도 바깥놀이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제안합니다. 사업장소 : 25개 자치구 소재 공원 각 1개소 선정 지원대상 : 서울시내 만 1-6세 육아 아빠 사업시행주체 : 자치단체 또는 공동육아단체 ” | “현재 푸른도시국 예산편성 기준으로는 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음. 단 월드컵공원 등 서울시 전역 공원에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에서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음” (부적격) | - |
Topic-3 | 공원 진출입로 및 가로수 관련 보행환경 개선 |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는데, 자전거 도로의 경우 젊은 학생들이 속도를 높여 보행자가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구간에 자전거 속도 표출장치를 설치해 사고를 예방했으면 좋겠네요. 사업내용 : 자전거 속도 표출장치 설치 120건” | “과속방지를 위해 천천히 표지판을 설치 중에 있으며, 속도표출장치 설치 시 자전거 이용자 시선 분산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어려움” (부적격) | - |
Topic-7 | 노약자·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 “모두가 건강해지는 공원! 강북구는 장애인과 초고령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구이며, 지역 사회 내 건강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상적인 건강 유지를 위해 의료 기관 이용보다 지역사회 내 생활형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나, 현재 공원과 천변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장애인 및 초고령 노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 “산지에 무분별하게 난립된 운동기구를 집약하여 운동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시관리 공원 내 실외운동기구 정비방향과 부함하지만, 단년도 실행이 불가하여 부적격” | - |
Topic-1 | 도심 공원 및 유휴지 내 휴식공간 조성 | “삼청공원 내 영무정 주변에 한옥 정자를 설치하고 녹지를 재조성해 많은 이들이 일상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제공” |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 및 녹지량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격” | - |
Topic-5 | 지역 생태·문화·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 “경춘선과 경의선 숲길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공간이나, 공간적 특성을 십분 발휘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주민참여 공동체정원 조성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바, 주민이 직접 구상하고 만들어가는 공원을 시민 모두 긍정적으로 여기고 함께 참여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시민이 참여해 만드는 공원문화를 만들어 지역에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에 일조하고자 한다. | “시민주도로 공원문화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나 두 곳 모두 주택가가 인접하여 소음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조례에 의해 노점, 행상에 의한 상거래가 금지되는 곳임. 시민참여예산은 단년도사업이므로 홍보영상 제작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부적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