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각 국가 주요 부처의 관리 법령 비교

국가명 한국 일본 싱가포르 영국
법령 주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성 국가개발부 (MND, NParks) 지위향상․지역사회․지방정부부 (DLUHC)
법령 명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도시녹지법 공원과 수목법 (Parks and Trees Act) 국가 계획 정책 프레임워크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법령 목적

도시 내 공원 및 녹지를 확충․관리․이용함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공원법: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 및 공공복지의 증진

도시녹지법: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정비

도시녹지 내 식재․유지․보전 및 규제 사항

도시녹지를 통한 건강․사회․문화적 웰빙 지원

녹지 유형 분류 구조

생활권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등)

국가도시공원

녹지 (경관녹지, 완충녹지, 연결녹지)

주거기반 공원(地域利用のための基本公園) [가구공원(市街地公園), 근린공원(近所の公園), 커뮤니티공원(コミュニティパーク)]

도시기반 공원(市全体で利用できる基本的な公園) [종합공원(総合公園), 운동공원(スポーツ公園)]

대규모 공원(大規模公園) [광역공원(地域公園), 레크리에이션 도시(レクリエーション都市)]

국영공원(国営公園)

완충녹지(緩衝緑地帯) [특수공원(特定の公園), 경관녹지(装飾的な緑地), 완충녹지(緩衝緑地帯), 녹도(グリーンウェイ)]

녹지지구 및 지역(緑地保全地域等) [녹지보전지역(緑地保全地域), 특별녹지보전지구(特別緑地保全地区), 녹화지역(緑化地域) 등]

도로변 녹지대(green verge) [교통섬(traffic island) 등]

문화유산 도로변 녹지완충지대(heritage road green buffer)

해양공원(marine park)

국립공원(national park)

자연보호구역(nature reserve)

식재공간(planting area)

공원(public park) [놀이터(playground), 정원(garden), 오픈스페이스(public open space) 등]

수목보전지역(tree conservation area)

정책 상 도시녹지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린벨트(green belt), 지역녹지(local green space), 오픈스페이스 및 레크리에이션(open space and recreation), 녹색기반시설(green infrastructure)]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서 유형을 분류

녹지 유형 분류 기준

공원: 면적, 유치거리, 목적

녹지: 계획 기능 기준

도시공원법: 설치 주체(국가, 지자체), 목적 및 기능, 면적

도시녹지법: 기능 및 정책 기준

관할 부처 및 장관 고시에 의한 법정 보호 구역 지정

기능에 따른 구분

도시녹지를 법정 유형 분류가 아닌 지자체 계획 기반의 자율적 구획 및 보호 체계

사회적 관계 증진, 안전한 도시 등 기능적 목적 실현을 위한 도시녹지 활용

시민참여 여부

직접 규정이 약하지만, 지역 단위 계획에서 행해짐

도시공원법: 직접 규정이 약함

도시녹지법: 시민참여 및 시민 녹지 거버넌스를 강하게 규정함

직접 규정은 없지만 계획법에서 보완

녹지 정책의 경우 주민․지역 조직의 참여를 전제

평가 및 관리

직접적인 내용은 미흡하나 지역 단위 계획에서 보완

도시공원법: 평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건폐율 상한, 공원시설 규정 등을 통한 관리

도시녹지법: 보전지역 및 보전지구 내 행위규제, 녹화율 규제와 같은 도시 전체 녹지량 및 질 관리

집행 권한을 통해 수목․녹지를 규제 중심으로 관리

지역 차원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의무

한국의 경우 자연공원은 환경부, 도시숲은 산림청에서 관리. 일본의 경우 자연공원은 환경성에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