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Article

아동친화도시 근린공원의 아동친화환경 분석 - 성북구 모랫말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

최진호*, 김아연**
Jin-Ho Choi*, Ah-Yeon Kim**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Master of Landscape Architectur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Ah-Yeon Kim,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Seoul 02504, Korea, Tel.: +82-2-6490-2845, E-mail: ahyeonkim@uos.ac.kr

© Copyright 2018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May 08, 2018; Revised: Dec 12, 2019; Accepted: Dec 12, 2019

Published Online: Dec 31, 2019

국문초록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CFCI)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정책으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도시의 대표적인 공공공간인 도시공원의 아동친화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진단과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원 관련 아동친화환경 사업은 어린이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 공원의 아동친화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하는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연구자 현장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청소년참여 워크숍의 방법을 통해 아동친화환경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파악한 아동친화도시 근린공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분명한 아동의 개념과 정의로 인해 정책의 집행과 그 수혜의 대상이 일관되게 실행되지 않고 있다. 둘째, 근린공원은 아동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인지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근린공원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 넷째, 공원 내 시설뿐만 아니라, 접근성과 공원 주변의 아동친화성이 미흡하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추후 공원 관련 정책 개발에 있어 청소년을 포함한 소외 연령층에 대한 고려를 구체화한다면 아동친화도시 공공공간의 아동친화성 향상과 아동의 보편적인 권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Since the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CFCI), a UNICEF-led initiative, was first introduced to Seongbuk-gu in 2013, more than half of the districts of Seoul are making efforts to achieve the accreditation of the Child Friendly City(CFC). At this point, when an initiative is transformed from a special policy of a few districts into a general policy of many local governments, we need to examine and check on how friendly urban parks are to children. This study focused on neighborhood parks that tend to be less friendly to children as compared to children’s parks and looked into the current status, because neighborhood parks are also well used by users of all ages including children. The evaluation criteria was developed based on the revie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guidelines of child friendly parks and neighborhood parks. Futhermore, field studies, user questionnaire, and a participatory design workshop were introduced to analyze the status of child-friendly environment of neighborhood park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vague definitions of child cause the inconsistency of child-related policies. Second, Neighborhood parks are not conceived as a public space for children. Third, the consideration of youth is relatively low. Fourth, adjacent area of a park turns out not to be child friendly as well.

Keywords: 아동친화도시; 아동; 청소년; 근린공원; 유니세프
Keywords: Child-Friendly City; Children; Youth; Adolescence; Neighborhood Park; UNICEF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5년 정부는 그동안 분절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었던 아동 관련 정책을 종합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정책적으로 구현하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였다(Ryu, 2016). 이러한 국가 주도 하의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니세프(UNICEF)와 협력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의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이하 CFCI)을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13년 서울시 성북구를 시작으로 2019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38곳이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이하 CFC) 인증을 받고 도시의 아동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총 25개의 자치구 중 14곳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8곳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여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흐름은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특수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음을 나타낸다. 그간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비해 특별히 아동에 대한 공적 책무성을 다하기 위한 노력에서 더 나은 자세를 보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아동친화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실행하는 현 상황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Lee, 201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정책으로 전개되면서 아동, 사회, 도시, 건축, 조경 등의 학문 분야에서도 도시의 아동친화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고,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아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아동이 도시의 주요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그 과정에 대한 탐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공원과 관련하여 진행된 아동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와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다.

첫째, 영유아 및 초등학생 중심의 어린이에 집중되어 있다.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상의 아동 정의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한국 아동복지정책의 모태가 되는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동일하게 아동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 내 도시공원 관련 사업은 어린이 연령층에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성북구의 경우,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주요 업무계획을 살펴봤을 때 도시 공원과 관련한 사업 중 청소년에 해당하는 사항은 안전과 관련한 사업과 수요자 맞춤형 생태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개의 사업이 어린이공원과 유아숲 등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근린공원의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복합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린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개선사업과 같이 영유아 혹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아동의 범주 내에서 특히 청소년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 흐름은 공정한 도시공원 서비스의 분배 기준은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불우한 이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 형평의 이념(Kim, 2015b)에 비추어 볼 때, 어린이공원이 일상 생활반경 내에 없거나, 주거지와 인접한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아동친화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상대적 차별을 발생시킨다.

둘째, 도시공원의 아동친화성에 대한 평가체계의 부재이다. 증가하는 아동친화도시와 도시공원 내 아동친화환경 조성사업에 비해 도시공원 내 아동친화환경을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평가체계는 아직 개발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평가체계의 부재는 향후 도시공원의 아동친화환경 계획 및 조성의 과정에서 관습적으로 놀이터나 체육시설 등 관습적인 시설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우리나라 아동친화도시 내 도시공원의 실태로 인식한 본 연구는 아동과 성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근린공원의 아동친화환경 분석의 틀을 도출하고, 특히 그동안 도시공원의 아동친화환경 계획 및 조성의 과정에서 어린이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청소년을 중심으로 근린공원의 아동친화환경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와 대상지를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친화도시의 인증연도와 도시 전반의 아동친화환경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시행 초기에 인증을 받아 아동친화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그 성과가 타 지자체에 비해 풍부한 지역을 선정하였다. 둘째, 주거지와 인접한 공원으로, 주거지 주변에 어린이공원이 없는 근린공원을 선정하였다. 셋째,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세분하는 도시공원 중 유치 거리 500m 이하, 규모 10,000m2 이하의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2013년 국내에서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2018년 현재 유니세프로부터 유일하게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은 성북구의 유일한 근린생활권 공원인 모랫말 근린공원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Figure 1 참조).

jkila-47-6-87-g1
Figure 1. Site location
Download Original Figure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한 근린공원의 아동친화환경 계획 원칙을 토대로 분석의 틀을 도출하고, 현장조사, 이용자 설문조사와 청소년 워크숍의 방법을 실시하여 연구대상지인 모랫말 근린공원의 아동친화환경을 분석하였다.(Figure 2 참조)

jkila-47-6-87-g2
Figure 2. Analysis methods
Download Original Figure
1) 문헌연구

대상지의 아동친화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준거 틀을 도출하기 위해 아동과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선행 연구 및 자료, 관련 법규, 그리고 아동친화환경과 근린공원에 관련된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 현장조사

대상지의 내부 시설, 공간, 수목 등의 현황과 반경 500m 내 주변 건물, 용도 지역 등의 현황, 접근로 등을 반복적인 현장조사와 확인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3) 설문조사

설문지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한 근린공원의 아동친화환경 계획 원칙을 토대로,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항목, 공원의 아동친화성과 관련한 항목, 공원의 계획 및 운영·관리에 관한 항목, 그리고 이용자 일반사항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참조).

Table 1. Survey method
Content Note
Means of collecting dat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location Moraetmal neighborhood park
Survey target Park users
Valid sample size 100(Youth 50, adult 50)
Sampling method Quota sampling
Date 2018, may 15th ~ may 20th
Download Excel Table

공원의 아동친화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접근 및 통행 9문항, 공원 내 편의시설 13문항, 공원 내 유희시설 11문항, 공원 내 자연·경관 5문항, 공원관리 및 안전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등간척도(1. 매우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의 대상지인 모랫말 근린공원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시행하였으며, 설문은 2018년 5월 15일부터 2018년 5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지의 아동친화환경에 관한 성인과 청소년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할당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청소년 50부, 성인 50부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최종유효 표본은 코딩 과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처리 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20을 사용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사항, 공원 이용에 관한 사항, 공원의 계획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백분율(%)과 빈도(명)로 나타냈으며, 성인과 청소년의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하였다. 5점 등간척도로 구성된 공원 평가항목은 빈도분석을 통해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으며,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수행하여 성인과 청소년 두 집단 간의 응답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았다.

4) 청소년 참여워크숍

아동친화도시에서는 아동의 참여를 중요시한다. 바람직한 아동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재 도시의 여건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로 아동과 함께 대상지를 토론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설문조사의 기계적 응답을 통한 이용자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아동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아동친화환경에 관한 정성적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개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워크숍을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청소년 참여워크숍은 대상지에 인접한 ‘미래창창 성북청소년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연구대상지 인근에 거주하는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청소년 참여워크숍은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표시한 총 7명의 청소년과 함께, 2018년 5월 20일(일)과 5월 27일(일)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각 회당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지원한 청소년들은 2회 모두 참석하였고, 청소년 의견 수렴의 도구로는 현장답사 및 토론, 브레인스토밍, 입체모형 만들기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아동의 정의와 아동의 권리

아동의 개념과 정의는 국가의 법체계, 정신분석이론, 심리사회이론, 인지발달 이론, 학습이론, 동물행동학 이론, 생태학 이론 등에서 다양한 방법과 기준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아동을 정의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연령에 따른 정의이다. 국가, 법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연령에 의한 아동의 정의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연령이 내포하고 있는 생물학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배경, 인간발달의 정도를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Min, 2011).

1) 아동의 정의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청소년을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어원을 구성하는 청년과 소년의 개념적 의미를 추적해 보면 청년(靑年)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소년(少年)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사내아이를 일컫는다. 즉, 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사내아이라는 상반된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말에서의 정의와 달리 영미권에서는 청소년(Adolescence)을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삶의 기간이라 정의한다. ‘Adolescence’는 1904년 그랜빌 스탠리 홀(G. S. Hall)의 저서 ‘Adolescence’에서 유래하였으며, ‘성장하다’를 뜻하는 라틴어인 ‘Adolescere’가 어원이다(Lee et al., 2008). 그랜빌 스탠리 홀은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storm and stress)’로 비유하며, 청소년들의 방황과 갈등, 저항은 급격한 신체적․생리적 성장 때문에 생기며,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Lee et al., 2008). 이와 같이 청소년은 본질적 의미에서 모호하면서도 성장해 나가는 과정의 존재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청소년의 모호한 의미적 특성은 실정법상의 권리를 규정하거나 보편적 개념을 정의하는데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다. 예컨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Child’라는 용어를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10세부터 19세까지를 청소년(Adolescent)으로 규정하고 있다(http://www.who.int/hiv/pub/guidelines/arv2013/intro/keyterms/en/). 또한, 국내법에서는 청소년, 아동, 어린이, 연소자, 소년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하는데, 각 법의 연령 기준을 가산하면 0-24세로 대단히 넓은 분포를 보인다. 이렇듯 청소년(Adolescent) 과 아동(Child)의 개념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법적․학술적으로도 아직 연령 기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Ahn, 2009). 일반적으로 아동은 청소년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권리와 그 발달과정 또한 아동권리의 한 영역으로써 받아들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며, 어린이와의 구별을 위해 청소년은 18세 미만의 중고등학생 연령대로 한정하였다.

2) 아동의 권리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3)는 인간의 권리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것으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설명한다(Kore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95). 이러한 인권은 보편적이며 양도 불가능한 속성을 지니며, 보편주의 원칙은 국제인권법의 초석으로 간주된다(Lee, 2016). 인간 권리의 보편성은 아동 또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이며, 연령, 사회적 지위로 어떠한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Shin and Park, 2013). 인간 권리의 보편성을 기반으로 한 아동권리는 학자와 보는 관점에 따라 그 속성과 본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다양하게 범주화된다. Wald(1979)는 아동의 자율성을 아동권리 개념의 진정한 내용으로 전제하면서 아동권리를 일반적 대세권, 성인에 의한 학대, 방임,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일정한 영역에서 성인과 똑같이 헌법상의 보호를 받을 권리, 부모의 통제나 지도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할 권리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Wringe(1981)는 아동권리를 법률적 권리,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 방해받지 않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 참여의 권리, 특수한 권리, 복지의 권리로 정의한다. 喜多明人(1990)는 아동권리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가권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현재 아동권리의 국제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그 맥을 같이 한다. Kim(2002)은 아동권리를 소극적 자유권, 적극적 자유권, 평등권, 복지권, 자기결정권, 참여권으로 분류하며, 아동을 미숙하고 보호받을 존재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서 이해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Jang and Oh(2003)는 아동권리를 아동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고(Provision), 이것을 사용할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과 아동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Protection), 아동이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하여 알고 참여할 권리(Participation)로 정의한다. 이렇듯 학자와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아동권리의 다양한 정의는 결국 인간 권리의 본질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에 관한 방법론으로 귀결된다.

아동권리를 성문화함으로써 아동권리를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인류의 역사에서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전체 국민 또는 시민의 수준에서 인권이 확인, 선언된 것은 18세기 후반 미국의 독립선언(1776)과 프랑스 인권선언(1789)에 의해서였으며, 그 당시에 아동은 일반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Choi, 2003). 아동의 권리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24년 국제연맹에 의해 채택된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Declaration of Geneva)으로, 아동의 발달보장, 요보호아동의 보호, 아동구제의 우선성, 착취로부터의 보호, 아동육성의 목표달성을 강조한다(Lee, 2009). 제네바선언 이후 국제사회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법적 차원의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1991년 9월 2일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 2019년 현재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한 아동권리의 국제적 지침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 또한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협약 당사국으로써 협약에서 인정된 아동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 및 5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Table 2 참조).

Table 2. Four basic rights of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Basic rights Content Article
Right to survival Basic rights necessary to enjoy life such as the right to enjoy a proper standard of living, the right to live in a safe dwelling, the right to get enough nutrition and receive basic health services 6, 7, 8, 9, 19, 20, 21, 23, 24, 26, 27, 30, 32, 33, 34, 35, 38
Right to protection The right to be protected from all forms of abuse and neglect, discrimination, violence, torture, conscription, unjust criminal punishment, excessive labor, drug and sexual violence, etc., which are harmful to children. 2, 7, 10, 11, 16, 19, 20, 21, 23, 25, 32, 33, 34, 35, 36, 37, 39, 40
Right to development The right to reach the full potential. The right to be educated, to enjoy leisure, to live a cultural life and get information, to enjoy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etc. 5, 6, 9, 10, 11, 12, 13, 14, 15, 17, 24, 28, 29, 31
Right to participation The right to reach the full potential. The right to be educated, to enjoy leisure, to live a cultural life and get information, to enjoy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etc. 12, 13, 15, 17, 18

Source: UNICEF(2004).

Download Excel Table
2. 아동친화도시와 아동친화환경
1)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1996년 유엔인간정주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 : HABITAT Ⅱ)를 통과한 결의안에 근거하여 전 인류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고자 시작하였다(Kwon et al., 2017).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를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UNICEF, 2016)로 정의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의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 구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환경변화의 효율적 단위이자 중앙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자리에 위치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요성을 부여한다(Kim, 2017). 이에 따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고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의 기준으로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10 principles of UNICEF’s child friendly cities
Category Content
Child’s participation Need to listen to and consider child’s views when implementing a measure for a child
Child friendly legal system Need for laws and regulations that can protect and enhance all the rights of the child
Strategies for the rights of the child Need for developing strategies for the rights of the child based on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raganization for the rights of the child Need for oraganization for the rights of the child that can consider the child’s views as priority
Oraganization for the rights of the child Need for strategic process that can assess the impact of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on a child
Securing child-related budget Need for securing child-related budget and to analyze if the budge is well established and spent
Long-term report on the rights of the child Need for consistently monitoring the rights of the child and collecting data relate to the issue
Promo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Need for an extensive promo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to every neighbor
Independent spokesperson for a child Need for a support for non-organization devoting to the rights of the child enhancement and the development of independent human right organization such as Child Ombudsman and Committee of Child and Youths
Measures for child safety Need for the development and enforcement of policies for adequate protection of a child to live in a safe and uncontaminated environment
Download Excel Table
2) 아동친화환경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 중에 도시공원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아직 없으나, 아동친화환경 관련 연구는 크게 아동친화도시의 방향성, 도시 근린환경의 아동친화환경 조성, 아동친화적인 주거커뮤니티 공간 등의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아동친화적인 주거커뮤니티를 위한 공간환경 디자인지침 개발을 연구한 Chong and Lee(2009)는 ‘아동친화적 환경’을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한계와 발달과정을 이해하여 아동의 안전을 배려하고, 아동에게 적합한 디자인을 구현하며, 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바람직한 아동의 발달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정의하였다. Hong(2013)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이 가지고 태어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행복한 아동기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아동․청소년 친화적 사회 환경’이라고 정의하였다.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환경 디자인을 연구한 Choi(2013)는 자연요소가 풍부하여 감각적으로 풍요롭고 영역성과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아동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는 곳을 ‘아동 친화적 환경’이라고 정의하였다.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을 연구한 Kim(2014)은 아동에게 환경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러한 환경이 아동의 발달과 신체에 유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방식으로 나타날 때, 이를 ‘아동친화적 환경’이라고 했다. 아동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외부공간 환경계획에 관해 연구한 Kim(2015a)은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가족 단위의 생활공간으로 아동과 가족이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비롯하여 ‘아동친화환경’이라는 용어가 비교적 다양한 의미로 적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유니세프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아동의 발달과업을 개발하고, 창의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아동친화환경’이라 정의한다(UNICEF, 2005).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아동친화환경 정의를 참고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에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하며, 아동 최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간을 아동친화환경이라 정의한다.

3. 근린공원의 아동친화환경 계획지침

본 연구는 근린공원이라는 대상지의 아동친화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수립하기 위해 분석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문헌 연구를 통해 계획 원칙을 도출하였다. 아동의 범주 및 정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지향점과 함께 근린공원의 아동친화환경 시설과 공간 구성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 아동의 참여, 생존, 보호, 발달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아동친화환경에 관련된 국내외 가이드라인, 근린공원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특히, 아동친화환경 가이드라인의 경우, 방대한 선행 연구와 자료를 선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Figure 3 참조).

jkila-47-6-87-g3
Figure 3. The process of developing child friendly environment guidelines of neighborhood park
Download Original Figure

첫째, 어린이와 청소년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가이드라인을 수집하였다. 대부분의 아동친화환경 조성 가이드라인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공간을 아동친화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청소년과 청소년공간에 관한 내용은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친화환경 관련 가이드라인 중 어린이에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수집하였다.

둘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보편적 적용이 아닌 각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친화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지향하므로, 연구대상지가 위치한 성북구의 근린공원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수집하였다. 서울시는 서울시 근린공원에 적용 가능한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다(Table 4 참조).

Table 4. Analysis data
Category Sub-category Title Publishing office Year Code
Guideline Child friendly environment Designing child & youth-friendly parks & openspaces Aukland Design Manual 2015 C-1
Desigining cities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beyond playgrounds and skate parks Kate Bishop, Linda Corkery 2017 C-2
Growing up planning for children in new vertical communities City of Toronto 2015 C-3
Shaping neighbourhoods: play and informal recreation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 Greater London Authority 2011 C-4
Evaluation of child friendly spaces: Tools and guidance for monitoring and evaluating CFS World Vision International 2012 C-5
Neighborhood park Neighbourhood Green Space Tool (NGST) Gidow et al 2012 G-1
Seoul city design guideline Seoul city 2017 G-2
Seoul disability friendly park guideline Seoul city 2014 G-3
Law Space Act on urban parks, green areas, ETC ---- ---- L-1
Act on safety supervision of child play Facilities ---- ---- L-2
Child Child welfare ACT ---- ---- L-3
Framework act on youth ---- ---- L-4
Act on welfare suppor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 ---- L-5
Download Excel Table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수집한 관련 법률과 8개의 가이드라인의 137개의 구성요소를 물리적, 비물리적 요소로 구분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항목은 통합, 재정리하였다. 또한, 상충되는 요소는 보다 아동친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근린공원의 아동친화환경 계획 지침을 도출하여 연구 대상지의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다(Table 5 참조).

Table 5. Child friendly environment guidelines of neighborhood park
Category Content Reference
Physical space and facilities Approach to the park Accessibility from dwelling around the park to the park shall be good C-3, C-4
On the route from the dwelling to the park, facilities for protecting children (segregation of pedestrian and vehicle, crosswalk) shall be installed G-1, C-1, C-2, C-3
Open entrances shall be constructed to clearly recognize the entrance to the park G-1, G-2
Park entrance In addition to the main entrance, there shall be an entrance accessible to the park G-1, G-2
Obstacles for children and the disabled shall be removed and the park shall connected the exterior pedestrian passage with a difference of not more than 2 cm stepped pulley G-2, G-3, C-1, C-4
Park passage Sufficient walkways and pedestrian passage shall be secured inside the park G-1
In case of steep inclination, ramps (1/12) shall be constructed with consideration for disabled persons and children G-2, G-3, C-4
Effective passage and width (at least 1.5 m width of the entrance) shall be secured to prevent any inconvenience in wheelchair movement G-3, C-4
Pavement of the road shall be separated with different materials and colors to prevent bicycles from invading the walkway G-3, C-2
Guidance facilities Facilities for bicycle and motorcycle control and signs of entry ban shall be installed G-3, C-2
A guide map of the park facilities shall be installed on the entrance to the park in the form of drawings or words that are easily understood by children G-3, C-1, C-4
Guides should be set up to find the park from the public parking lots and public transportation facilities around the park G-3
Guidance facilities shall be installed that describe contingency plans for emergency situations in the park C-2, C-5
Bench and sitting facilities Bench and sitting facilities shall be installed to account for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child G-3, C-1, C-4
There shall be room for wheelchairs and strollers to stop in nearby the benches and sitting spaces G-3, C-2
Facilities to avoid sunlight and rain(pergola, shades, and sun shelter, etc.) should be installed G-1, G-3
Drinking fountain A drinking fountain shall be installed at a height that can be used comfortably by children and disabled persons G-3, C-1, C-4, C-5
Restroom Separated restrooms for the disabled should be installed G-1, G-3, C-4
Facilities for children, such as toilets for children, pad for replacing diapers, and infant shelters should be installed in restrooms in the park G-1, C-1, C-4
Lighting facilities Appropriate lighting should be installed considering the night use of the park G-1, G-2, C-2
Sports facilities Exercise facilities should be installed to suit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the disabled and the elder people G-1, G-3, C-1, C-2, C-4
Facilities for a pet Convenience facilities for the pet should be established to prevent conflicts with children and minimize damage to the public area G-1, C-3
Square outdoor stage A proper size of the square for active play and walking activities should be constructed G-1, G-2
Pedestrian safety zones shall be secured through road pavement and changes in color and material for safe walking guidance of children G-2, G-3, C-2
Amusement facilities (Facilities for a child) Barrier-free play facilities for disabled children should be installed G-3, C-1, C-4
Amusement facilities should be installed that provide an acceptable level of risk and opportunity for adventure for children G-1, C-1, C-4, C-5
Amusement facilities using eco-friendly water-soluble packaging materials and eco-friendly materials should be installed G-2
Playgrounds utilizing natural elements such as plants, logs, water, sand, mud, hills and trees should be installed G-2, C-1, C-3, C-4
Rest areas for carers should be established in areas where children’s behavior can be seen C-5
Facilities for youths Access to youth facilities for disabled teenagers should be secured (2 cm or less, whether or not Braille blocks are installed, ramps outside stairs) G-3, C-1, C-2, C-3, C-4
It should create an independent space where teenagers can chat freely and socialize with each other C-1, C-2, C-3, C-4
Space should be created for the sports activities of teenagers C-1, C-2, C-3, C-4
Multipurpose facilities Multipurpose facilities (e.g., playgrounds, badminton courts, basketball courts, and gate ballparks) should be created for different age groups G-1, C-1, C-3
Environment · scenary A natural experience space should be created for emotional stability and natural protection learning G-3, C-1, C-4
The amount of green land in the park should create a rich and beautiful landscape G-1, G-2
In order to give a sense of season and increase the rate of rust in winter, evergreen and deciduous trees should be mixed properly placed G-2
Be prepared to ensure proper shade in the summer and a proper shade in the winter G-2
Hydraulic facilities such as ponds, stream floor fountain, mural etc. should be created G-1
Operation and management Park safety Safety facilities such as CCTVs and emergency bells in dangerous spaces should be installed due to visual shielding G-2, C-2
First aid kits and fire extinguishers should be provided in case of emergency C-2, C-5
Park management Public Wi-Fi available in the park should be installed C-1, C-3
There should be a manager in charge of the park facilities and child care C-3, C-5
The wastebasket in the park should be installed and kept clean with no signs of drinking or smoking G-1
The park facilities should be kept free of doodle or signs of damage G-1, C-4, C-5
Download Excel Table

Ⅲ. 연구 결과 및 고찰

1.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2018년 4월 28일, 5월 6일(일요일)에 걸쳐 2회 실시하였으며, 대상지 주변 환경 구성, 내부 환경 구성, 공간 이용 현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대상지는 주거지 중심부에 위치하며, 인근의 주거유형은 7층 이하의 단독주택, 연립주택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대상지 주변 곳곳에 저층부 상가 건물이 분포하고 있었다(Table 6 참조).

jkila-47-6-87-t6
Table 6. Site condition

내부 시설은 벤치(12개소), 그네(1개소), 조합놀이대(1개소), 시소(1개소), 구형 운동시설(6개소), 신형 운동시설(2개소), 퍼골라(1개소), 화장실(1개소), 공원관리사무소(1개소)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최근 시행된 ‘마을마당 쉼터 정비사업’으로 전반적인 공원시설의 상태는 양호하였다. 수목의 생육 상태 또한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며, 상록수와 낙엽수가 균형 있게 식재되어 있었다. 수목은 메타세콰이아(18주), 소나무(39주), 홍단풍(4주), 느티나무(31주), 주목(2주) 등이 식재되어 있었다. 관목은 공원의 경계부와 보행로 주변을 따라 철쭉과 회양목이 식재되어 있었으며, 생육 상태 또한 양호하였다. 그러나, 잔디의 경우 곳곳이 패여 토양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생육 상태 또한 좋지 않았다(Figure 4 참조).

jkila-47-6-87-g4
Figure 4. Current status of park facilities and arbors
Download Original Figure

모랫말 근린공원 이용자는 크게 노년층과 어린이로 구분되며, 연령에 따라 이용하는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노년층은 주로 공원 주 출입구에 위치한 벤치와 어린이 놀이공간 서쪽 퍼골라를 점유하여,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산책로를 따라 조성된 운동시설에서 운동을 하거나, 산책로를 걷는 활동을 하였다. 어린이들은 어린이 놀이공간에서 주로 활동하였으며, 이외의 공원 이용자는 대부분 공원 내부보행로를 지름길로 활용하거나, 화장실 이용 등의 행태를 보였다(Figure 5 참조).

jkila-47-6-87-g5
Figure 5. Space usage status
Download Original Figure
2. 설문조사

설문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37%(37명), 여성 63%(63명)로 여성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응답자의 경우, 중학교 1학년 26%(13명), 중학교 2학년 16%(8명), 중학교 3학년 18%(9명), 고등학교 1학년 8%(4명), 고등학교 2학년 6%(3명), 고등학교 3학년 26%(13명)로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설문응답자의 주거지는 광진구 1%(1명), 중랑구 2%(2명), 성북구 97%(97명)로 모랫말 근린공원 이용자 대부분이 성북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항

성북구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사실에 대해 전체 설문응답자 100명 중 90%(90명)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동권리의 인식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2%(72명)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아동연령 범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몇 세까지를 아동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성인 36%(18명), 청소년 28%(14명)로 두 집단 모두 아동연령 범위를 13세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ure 6 참조). 또한 전체 응답자의 84%(성인 44명, 청소년 40명)가 아동을 13세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년의 경우, 유엔아동권리협약 상의 아동의 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동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Table 7 참조).

jkila-47-6-87-g6
Figure 6. Comparison in the awareness of the range of the children’s age between adults and adolescents
Download Original Figure
Table 7. Awareness of the recognition of children friendly city of Seongbuk-gu
Category Adult Adolescent Total
Frequency(person) Percentage(%) Frequency(person) Percentage(%) Frequency(person) Percentage(%)
Children friendly city of Seongbuk-gu Aware 6 12 4 8 10 10
Unaware 44 88 46 92 90 90
Chi-square test Value Degree of freedom p-value
Person chi-square 0.444 1 0.505
Rights of the child Aware 15 30 13 26 28 28
Unaware 35 70 37 74 72 72
Chi-square test Value Degree of freedom p-value
Person chi-square 0.198 1 0.656
Download Excel Table
2) 공원 내 아동친화환경 관련 사항

대상지 공원 내 아동친화환경에 관한 결과의 주요 내용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까지의 접근성, 공원 출입구, 공원 내부 통행로 등 이동과 관련한 항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성인이 청소년에 비해 이동과 관련한 항목을 높게 평가하였는데, 공원의 산책로가 충분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산책을 선호하는 성인과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의 공원 이용 행태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내시설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1~2점대의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현장조사 결과, 모랫말 근린공원에는 통합안내시설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공원이 골목 안에 위치하여 찾기 쉽지 않았으며, 공원 주변의 대중교통 이용 장소나 도로에 표지판과 안내시설 또한 없었다. 화장실의 경우, 어린이용 변기, 기저귀 교환대, 영유아 거치대 등의 아동을 위한 시설은 존재하지 않았고, 위생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으며, 화장실 문을 줄로 묶어 열어둔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악취가 심했다. 화장실에 대한 이용자 평가 역시 성인 평균 1.38, 청소년 1.66으로 매우 낮았다. 모랫말 근린공원의 놀이시설은 조합놀이대, 그네, 시소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연요소를 활용한 별도의 놀이공간은 없었다. ‘자연요소를 활용한 놀이공간의 유무’에 관한 평가 결과 또한, 성인 평균 1.58, 청소년은 평균 2.50의 낮은 결과 값을 보여주었다. 자연․경관은 성인과 청소년 모두 평균 3점대의 중간 수준을 보여주었다. 연구자 현장조사 결과, 자연체험 공간과 수경시설은 공원 내 조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공원 안전의 경우 CCTV, 비상벨과 같은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공원관리자도 상주해 있었으며, 지역주민의 순찰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공원 관리 및 안전에 관해 성인이 평균 4.56, 청소년은 평균 3.92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공공 와이파이 제공 여부’에 관해서는 연구자와 이용자 간의 평가 값의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결과 값의 차이의 발생 요인은 설문조사의 과정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인의 대다수가 노년층이었으며, 공공와이파이 자체를 잘 알지 못하였다. 청소년들도 연구자가 알려주기 전까지 공공와이파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으며, 공원에 공공와이파이가 제공되는 사실을 놀라워 하였다. 공공와이파이를 포함하여 공공시설물은 설치뿐만 아니라, 적절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Table 8 참조).

Table 8. User survey results
Category Content User t-test on the average’s identity
Adult Adolescent t Significance level
Approach to the park Accessibility from dwelling around the park to the park 4.90 3.54 3.860 0.000
Installation status for facilities for protecting children (segregation of pedestrian and vehicle, crosswalk 4.24 3.24 1.084 0.281
Park entrance Open entrances that clearly recognize the entrance to the park 4.78 4.28 3.288 0.001
An entrance accessible to the park in addition to the main entrance 4.66 4.12 2.721 0.008
Removal of obstacles for children and the disabled and connection of the exterior pedestrian passage with a difference of not more than 2 cm stepped pulley 4.48 4.12 1.559 0.122
Park passage Sufficient walkways and pedestrian passage inside the park 3.76 4.02 −1.194 0.235
Ramps(1/12) for the consideration of disabled persons and children in case of steep inclination 4.34 3.90 1.842 0.068
Ensuring passage and width (at least 1.5 m width of the entrance) to prevent any inconvenience in wheelchair movement 3.38 3.76 ’1.521 0.132
Different pavement of road with different materials and colors to prevent bicycles from invading the walkway 2.02 2.82 −3.052 0.003
Guidance facilities Facilities for bicycle and motorcycle control and signs of entry ban 1.40 2.90 −6.450 0.000
A guide map of the park facilities on the entrance to the park in the form of drawings or words that are easily understood by children 1.44 2.10 −2.924 0.004
Guides to find the park from the public parking lots and public transportation facilities around the park 1.34 2.06 −3.461 0.001
Guidance facilities that describe contingency plans for emergency situations in the park 2.28 2.72 −1.614 0.110
Bench and sitting facilities Bench and sitting facilities that account for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child 3.14 3.22 −0.300 0.765
Ensuring room for wheelchairs and strollers to stop in nearby the benches and sitting spaces 3.16 3.32 −0.612 0.542
Facilities to avoid sunlight and rain(pergola, shades, and sun shelter, etc.) 4.68 4.46 1.414 0.161
Drinking fountain A drinking fountain at a height that can be used comfortably by children and disabled persons 1.30 1.82 −2.525 0.013
Toilets Separated restrooms and the disabled restrooms 4.70 4.36 1.956 0.054
Facilities for children, such as toilets for children, pad for replacing diapers and infant shelters in the park 1.38 1.66 −1.521 0.132
Lighting facilities Appropriate lighting considering the night use of the park 3.88 3.54 1.366 0.175
Sports facilities Exercise facilities to suit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the disabled and the elder people 3.04 3.06 −0.080 0.936
Facilities for a pet Convenience facilities for the pet to prevent conflicts with children and minimize damage to the public area 1.44 1.90 −2.245 0.027
Square outdoor stage A proper size of the square for active play and walking activities 3.00 3.14 −0.570 0.570
Secured the pedestrian safety zones through road pavement and changes in color and material for safe walking guidance of children 2.94 3.40 −1.818 0.072
Amusement facilities (Facilities for a child) Barrier-free play facilities for disabled children 1.32 1.66 −1.929 0.057
Amusement facilities that provide an acceptable level of risk and opportunity for adventure for children 2.62 2.52 0.352 0.726
Amusement facilities using eco-friendly water-soluble packaging materials and eco-friendly materials 2.00 2.94 −3.404 0.001
Playgrounds utilizing natural elements such as plants, logs, water, sand, mud, hills and trees 1.58 2.50 −3.315 0.001
Rest areas for carers in areas where children’s behavior can be seen 4.04 4.28 −1.011 0.315
Facilities for youths Secured access to youth facilities for disabled teenagers(2 cm or less, whether or not Braille blocks are installed, ramps outside stairs) 1.96 2.74 −2.931 0.004
An independent space where teenagers can chat freely and socialize with each other 1.40 2.52 −4.550 0.000
Space for the sports activities of teenagers 1.32 2.22 −3.946 0.000
Multipurpose facilities Multipurpose facilities (e.g., playgrounds, badminton courts, basketball courts, and gate ballparks) for different age groups 1.63 1.82 −2.182 0.032
Environemnt · scenary A natural experience space for emotional stability and natural protection learning 2.18 2.88 −3.181 0.002
the amount of green land in the park and a rich and beautiful landscape 3.70 3.78 −0.351 0.726
The proper mix of evergreen and deciduous trees to give a sense of season and increase the rate of rust in winter 3.76 3.38 1.819 0.072
Prepare to ensure proper shade in the summer and a proper shade in the winter 4.24 3.78 2.117 0.037
Hydraulic facilities such as ponds, stream floor fountain, mural etc 1.22 1.54 −1.935 0.056
Park safety Safety facilities such as CCTVs and emergency bells in dangerous spaces due to visual shielding 4.56 3.92 3.233 0.002
First aid kits and fire extinguishers in case of emergency 1.74 2.62 −3.829 0.000
Park management Public Wi-Fi available in the park 2.82 2.20 2.121 0.037
A manager in charge of the park facilities and child care 3.24 2.50 2.955 0.004
There is wastebasket in the park and kept clean with no signs of drinking or smoking 4.06 3.58 2.045 0.044
The park facilities kept free of doodle or signs of damage 4.56 3.92 3.233 0.002
Download Excel Table
3. 청소년 참여워크숍
1) 1차 워크숍의 활동 내용 및 결과

1차 워크숍은 모랫말 근린공원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발견하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공원 내 공간 토론하기의 2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이 발견한 모랫말 근린공원의 좋은 점 1순위는 공원안전에 관련된 사항으로 7회 언급되었다. 청소년들은 CCTV와 자율방범순찰대, 집중순찰구역, SOS비상벨이 있어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심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하였다. 2순위는 공원 식재에 대한 사항으로 5회 언급되었다. 청소년은 나무와 꽃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청량감에 대해 좋은 의견을 표출하였다. 3순위는 휴게시설 및 벤치에 관한 사항으로 4회 언급되었다. 청소년들은 벤치가 많아 쉴 수 있는 공간이 많고, 쉼터가 있어 이야기할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공원 내 공공와이파이가 있어 대단히 만족한다고 하였고, 공공와이파이의 사용이 가능한지 인지하지 못했던 청소년들 또한 토론 중에 공원 내 공공와이파이의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 점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 워크숍 참가 청소년들의 공통된 의견은 공원의 좋은 점이 별로 없고,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없어 공원에 갈 이유가 없다고 답하였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공원 내 공간에 관한 토론에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공간은 운동공간이었다. 대체로 남자청소년들이 운동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어른들을 위한 체력단련시설이 아닌 축구, 족구, 농구와 같은 운동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원 내 와이파이가 가능해야만 공원에 올 것 같다는 주장에 모두가 동의하였는데, 청소년들이 와이파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항상 데이터 부족에 시달리며, 평소 여가활동에 있어서도 와이파이가 되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찾아간다고 응답하였다. 남자청소년은 집에서 부모님이 핸드폰 게임을 제한하기 때문에 공원에 와서 게임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고, 여자청소년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공원 내 와이파이를 활용하여 청소년이 원하는 영화를 자기가 선택하고 원하는 시간에 상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워크숍 참가 청소년들 대부분 좋은 반응을 보였다.

토론 과정에서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의견으로는 도서관과 같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 조별 활동 과제가 많고,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였고, 공원 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으로 공원은 활동적인 공간인데, 조용히 공부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공원 내 밀폐된 공간의 조성을 선호하였는데,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화장을 하거나, 게임을 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외에 비가 오는 경우를 대비한 우산대여소와 식수를 음용하기 위한 식수대, 셀카를 찍기 위한 자연환경이 훌륭한 포토존, 음료와 다과를 구매할 수 있는 음식판매 시설, 카페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Figure 7 참조).

jkila-47-6-87-g7
Figure 7. 1st workshop
Download Original Figure
2) 2차 워크숍 활동 내용 및 결과

2차 워크숍은 ‘청소년이 원하는 모랫말 근린공원 구성해보기’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자가 준비한 1/100 크기의 모형 도구를 활용해 워크숍 참가 청소년 간의 토론을 통해 도출된 모랫말 근린공원의 이상적인 모습을 구현해 보도록 하였다(Figure 8 참조).

jkila-47-6-87-g8
Figure 8. 2nd workshop
Download Original Figure
3) 참여 워크숍 결과 종합

첫째, 워크숍의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근거로부터 도출한 아동친화환경 계획 원칙이 청소년들에게 잘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 도출된 분석의 틀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과 근린공원의 성인 이용자까지 포괄적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용자 그룹, 특히 공원 계획에서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워크숍 참가 청소년들은 객관식 문항보다 주관식 문항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공간과 시설을 기입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평가체계의 구성에 있어서도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청소년은 근린공원이 그들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성인 혹은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워크숍 참가 청소년들은 근린공원의 전반적인 아동친화환경 평가를 넘어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별도로 분석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청소년은 그들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을 소유하고 싶어 하며, 다른 이용자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근린공원은 다양한 이용자 그룹이 함께 활용해야 하는 공유공간으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공원 내 특정 공간의 배타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근린공원의 아동친화환경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상충되는 연령층의 요구를 일정 공간에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Table 9 참조).

jkila-47-6-87-t9
Table 9. Adolescent created moraetmal neighborhood park

Ⅳ. 결론

본 연구는 아동친화도시를 선도하고 있는 성북구를 대상으로 도시의 주요 공공공간 중 하나인 근린공원의 아동친화성을 사례대상지를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계획 지침을 정리하여 분석의 틀로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실제 대상지를 선정하여 현장조사, 설문분석, 참여워크숍을 통해 근린공원의 아동친화환경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원 정책에서 어린이와 성인에 비해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여 18세까지 전 연령의 아동을 위한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과정에서 발견한 결론와 한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개념과 정의를 계획 과정과 정책에서 정확히 사용해야 한다. 유니세프 아동의 개념은 만 18세까지를 포함하지만,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아동의 범위를 초등학생까지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개념과 정의의 모호함은 실천 영역에서 정책의 집행과 그 수혜의 대상이 일관되지 않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관성 있는 아동의 개념과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기준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아동친화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친화도시의 공공공간 정책 중 근린공원은 아직 아동을 위한 중요한 공공공간으로 인지되거나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아동과 관련한 공원 정책은 어린이공원에 치중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이용하는 근린공원은 아동친화환경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못하다.

셋째, 아동친화도시의 공원 정책에서 아동 중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은 소외되어 있고, 공원 내 청소년 공간은 부재하였다. 모랫말 근린공원의 공간은 어린이놀이공간, 휴게공간 등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공간만이 조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에게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참여 워크숍의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은 운동기구가 아닌 족구, 풋살, 농구와 같은 활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과 타인에게 구속받지 않는 청소년만을 위한 독립전인 공간을 요구하였다.

넷째, 공원 내 시설뿐만 아니라, 공원 접근성과 공원 주변의 아동친화성에 대한 고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안내 시설이 부족하다. 모랫말 근린공원으로의 접근로는 보차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며, 차량 통행 또한 빈번하여 아동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공원 출입구와 공원을 둘러싼 보행로를 불법주정차가 모두 막고 있어, 이용자의 공원 인식과 출입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원 주변 불법주정차를 금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접근로의 보차분리와 아동안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친화도시에서 공원을 중요한 아동친화환경으로 인식하여 실제적으로 아동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과 선도적 사례 만들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아동을 중요한 이용자로 인식하고, 그들과 함께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아동의 참여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쟁과 교육에 지친 청소년들이 공원을 그들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과 문화적 특성에 근거한 참여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체계와 구체적인 공원 계획방법론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모랫말 근린공원은 기조성된 근린공원으로서, 계획과 조성의 단계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아동의 참여가 사후평가 및 운영․관리의 단계에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모랫말 근린공원의 운영과 관리의 측면에서 아동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근린공원의 운영과 관리가 직면한 또 다른 현실이기도 하다. 아동친화도시에서 공공공간의 조성과 운영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는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며, 도시의 중요한 공공공간인 도시공원 역시 아동의 관점에서 계획 및 조성, 운영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제고와 아동의 전 연령을 포함하는 섬세한 계획기준이 필요하며, 현재 공원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새로운 아동친화도시의 공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친화도시의 지역주민과 아동이 함께 이용하는 근린공원의 아동친화환경을 구성원칙을 도출하고, 청소년을 위한 근린공원의 아동친화환경 조성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는 것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질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연구 범위의 한계이다. 근린공원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공원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주변환경과 내부환경적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를 모랫말 근린공원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다른 유형의 근린공원에도 적용 가능한 통합적인 아동친화환경 구성원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둘째, 단발적인 청소년참여 워크숍을 통한 아동친화환경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지를 분석하기 위해 실행하였던 청소년참여 워크숍은 지속적인 토론과 검증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2회에 걸친 단발성의 청소년참여 워크숍을 실행하고,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워크숍의 참가 청소년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주관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근린공원의 아동친화환경 구성원칙의 도출 과정에서 청소년참여의 부재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근린공원의 아동친화환경 구성원칙의 도출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와 검토 없이, 연구자의 문헌조사만을 통해 구축되었고, 이를 토대로 연구자가 제시한 틀과 항목들로 청소년이 아동친화환경을 평가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다양한 사고와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넷째, 기존 근린공원 이용자들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상충관계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근린공원은 다양한 이용자가 이용하는 공원으로써, 이용자에 따라 추구하는 공원활동과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근린공원 내 아동친화환경 조성에 있어, 청소년만이 아닌 다른 이용자의 의견 또한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근린공원 이용자들의 청소년에 관한 인식과 그들이 점유하던 공간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였고, 기존 이용자의 의견과 이용자 간의 상충관계 또한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근린공원의 아동친화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여 추후 공원 관련 정책 개발에 있어 청소년을 포함한 소외 연령층에 대한 고려를 구체화한다면 아동친화도시 공공공간의 아동친화성 향상과 아동의 보편적인 권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Act on Safety Supervision of Child Play Facilities(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Korea.

2.

Act on Urban Parks, Green Areas, ETC(도시공원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Korea.

3.

Act on Welfare Suppor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장애아동 복지지원법), Korea.

4.

Ahn, D. H.(2009) Mental disorders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52(8): 745-757.

5.

Auckland city(2015) Designing Child & Youth-Friendly Parks & Openspaces. Auckland city.

6.

Bishop, K. and L. Corkery(2017) Desigining Cities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Beyond Playgrounds and Skate Parks. New York: Routledge.

7.

Child Welfare ACT(아동복지법), Korea.

8.

Choi, M. W.(2013) Child friendly Design of Community Environment. 建築 57(9): 8-12.

9.

Choi, W. S.(2003) A Study on Development Process of Children’s Right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10.

Chong, K. S. and Y. S. Lee(2009) Developing in the Child-friendly Planning Guidelines for Neighborhood Environments in the Residential Communit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5(12): 93-101.

11.

Christopher, J. G.(2012) Development of the Neighbourhood Green Space Tool(NGST), Landscape Urban Plan, 106: 347-358.

12.

City of toronto(2015) Growing Up Planning for Children in New Vertical Communities. Toronto: City of Toronto.

13.

Framework Act on Youth(청소년기본법), Korea.

14.

Hong, S. A.(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ssessment for the Child-friendly Cities. Ph. D.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15.

Jang, I. H. and J. S. Oh(2003) Child· Adolescent Welfare. Seoul: SNUpress.

16.

Kim, J. N.(2014) Design for the Creation of Child-friendly Environment.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ultural Product Art & Design 38: 57-66.

17.

Kim, J. R.(2002) Banquet of Chidren’s Rights. Seoul: Kyoyookbook.

18.

Kim, S. H.(2015a) Environmental Design for the Creatin of Child Friendly Residential Complex.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Korea.

19.

Kim, T. H., J. H. An, Y. H. Jang, Y. D. Seol, Y. Y. Lee, J. H. Park, G. D. Lee, K. S. Jeong, W. A. Choi and Y. K. Ko(2017) Seoul City Design Guideline. Seoul City.

20.

Kim, Y. K.(2015b) Parks Equity in Metropolitan Seoul for the Implementation of Green Welfare. Ph. 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1.

Kim. U. S.(2017) A study on children’s rights and happiness for building child-friendly cities: Comparative study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2): 485-491.

22.

Kore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1995)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Korean. Seoul: Oruem.

23.

Kwon, S. J., S. W. Kang, H. J. You, and J. S. Byun(2017) Exploring the meaning of child-friendly city through understandings of child-rights-advocacy: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on the case of O-city in Gyeonggi province.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1(4): 449-477.

24.

Lee, H. W., B. J. Lee, H. R. Kim, S. H. Oh, I. J. Jeong, S. S. Ha, J. S. Lee, K. H. Ha, S. C. Kim, S. H. Lee, H. K. Sim, and E. M. Choi(2008) Rights and Welfare for Adolescents. Gyeonggi-do: Hanul Academy.

25.

Lee, C. S.(2009) Social Welfare Concise, Goyang: HaeminBooks.

26.

Lee, T. S.(2016) UNICEF’s Child Friendly Cities and Korea’s Child Welfare Development. Journal of Global Social Welfare 6(2): 57-80.

27.

London(2011) Shaping neighbourhoods: Play and Informal Recreation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 London: Greater London Authority.

28.

Metzler J. and A. Ager(2012) Evaluation of Child Friendly Spaces: Tools and Guidance for Monitoring and Evaluating CFS. World vision international.

29.

Min. J. H(2011) Study on the Effect of International Treaties for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Domestic Child Welfare System, Ph. D. Dissertation. Seoul Christian University, Korea.

30.

Ryu, J. H.(2016) The significance and role of the 1st basic plan for child policy.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33(0): 6-13.

31.

Seoul City(2014) Seoul Disability Friendly Park Guideline. Seoul City.

32.

Shin, S. I. and Y. J. Park(2013) Child Welfare. Seoul: Shinjeong.

33.

UNICEF(2004) UNICEF Children Friendly City Leaflet/Pamphlet, UNICEF, p.1.

34.

UNICEF(2005), Cites with Children: Child Friendly Cities in Italy. UNICEF.

35.

UNICEF(2016) Building the Future: Children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Rich Countries. UNICEF Office of Research-Innocenti.

36.

Wald, M. S.(1979) Children’s Rights: Framework for Analysis. 12 U.C.D. Law Review.

37.

Wringe, C.(1981) children’s Rights. London; Routledge & KeganPaul.

38.

喜多明人(1990) 新時代のこともの權利. エイテル硏究所.

39.

http://www.who.int/hiv/pub/guidelines/arv2013/intro/keyterms/en/ (WHO Definition of key terms, accessed in 201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