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Workflow

1. 적용대상

1) 이 규정은 한국조경학회지에 게재하려는 연구논문과 설계작품(이하 ‘작품’ 이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학회지에 게재된 작품은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 문과 동등한 연구 실적물로 간주한다.

2. 심사위원의 선정 등

1)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 및 작품은 1편 당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 한다.

2)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 및 작품의 심사는 편집위원 책임제로 한다.

3) 편집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편집위원은 3 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심사위원의 자격과 선정기준

1) 심사위원은 회원과 비회원이 포함된다.

2) 심사위원의 선정은 전공, 강의와 연구분야, 연구업적, 지명도, 재직기관, 출 신학교, 활동지역, 심사의 성실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 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4. 심사방법 등

1)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성명과 소속을 누구에게나 익명으로 하여 심사한다.

2) 논문의 내용은 편집위원회에서 마련한 심사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작 품의 내용은 조경작품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1) 게재가, 2) 수정후 게재가, 3) 수정후 재심, 4) 게 재불가 중 하나로 평가하며, ‘수정후 재심’의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해당 논 문 및 작품을 재심사한다.

4) 심사위원은 원고를 수령한 후 15일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 다. 이 기간이 지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독촉통보를 내며, 다시 5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면 심사위원을 즉시 대체한다.

5. 게재여부의 판정

1) 논문 및 작품은 3명의 심사위원의심사결과를 토대로 해당편집위원의 종합 평가를 받아 편집 위원장이 최종결정한다.

2)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로 판정을 받은 논문 및 작품 은 학회지에 게재 할 수 없다.

6. 편집위원회의 권한

편집위원회는 논문 및 작품의 교열, 편집, 심사위원의 지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7. 심사위원의 의무

1) 심사위원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투고자에게 그 이유,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의견 개진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 를 경유하여 성실히 답변을 해야한다.

8. 이의신청과 최종판정

1) 투고자는 투고 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의 중개를 통하여 익 명으로 심사위원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2)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 회는 이에 대한 최종 판정을 할 권한을 가지며,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에 대하여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심사료의 지급

심사위원에게는 본 학회가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1983년 3월 2일 제정
1985년 5월 24일 개정
1995년 5월 20일 개정
1999년 7월 22일 개정
2000년 2월 23일 개정
2001년 11월 3일 개정
2007년 10월 26일 개정
2009년 2월 13일 개정
2009년 5월 28일 개정
2011년 3월 25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