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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정원’의 현황 및 특성 분석

조성아*, 성종상**
Seong-Ah Cho*, Jong-Sang Sung**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Ph.D. Candidat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Major,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Jong-Sang Sung, Professor, Dept. of Environment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08826, Korea, Tel.: +82-2-880-1423, E-mail: jssung@snu.ac.kr

본 연구는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2018114B10-2020-AB01)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 Copyright 2018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Nov 22, 2019; Revised: Jan 02, 2020; Accepted: Jan 02, 2020

Published Online: Dec 31, 2019

국문초록

개인의 정원을 대중에게 오픈하게끔 장려하는 법률상 개념인 ‘민간정원’은 2015년 관련법이 지정된 이후 2019년 11월, 25개의 민간정원이 산림청에 등록되어 있다. 정원문화 확산 및 장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제도이지만, 그 정확한 성격 및 역할이나 지정요건 등에 대해 충분한 공론을 거친 것은 아닌 상태이다. 본 연구는 현재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민간정원 25개소의 현황 실태 분석을 통해 민간정원이 갖고 있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민간정원의 지역적 분포에서 남부지방이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고, 이는 자연적, 기후적 조건의 영향이었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해당 지자체의 정책기조, 담당공무원의 재량 등의 영향으로 좌우되기도 하였다. 또, 민간정원에 속하는 정원은 거의 현대에 만들어진 정원들이 많았고, 유일하게 1개소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고택정원이었다. 민간정원 소유자들은 50~80대로, 처음에는 정원이 좋아서 시작했다가 커진 정원의 관리를 감당하기 어려워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간정원을 통한 외부 개방을 하거나 지역활성화에 의지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정원 이외의 수익시설로 이윤을 창출하기도 하였는데, 일부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원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향후 지속가능한 민간정원 제도를 위해서는 등록 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지역 내에서 수행할 뚜렷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관리 및 마케팅을 위한 차후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직 체계화 되지 않은 민간정원 제도에 대한 기초연구로 의의가 있다.

ABSTRACT

`Private Garden', is a legal concept that encourages the opening of private gardens to the public. Twenty-five private gardens have registered with the Forest Service since the 2015 policy was enacted. Although it is a positive system in terms of spreading and encouraging garden culture, the exact nature, role, and designation requirements have not been fully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25 private gardens in Korea. The results of the study noted that the southern region occupied a large part of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private gardens, which is due to the natural and climatic conditions, the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discretion of public officials. In addition, the gardens are almost all made up of modern gardens; there was only one house garden from the Joseon Dynasty. The owners of the gardens range from their 50s to 80s in age. The gardens were started because the owner believed it was a good endeavor, but many owners felt that it was difficult to manage the enlarged garden and eventually opened it through as a Private Garden in anticipation of receiving economic support. There are also owners who are willing to revitalize the area. In addition, profits are generated from facilities other than the gardens, and some operate related programs to promote the culture of gardening. For a sustainable Private Garden system,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registration criteria and establish a clear role in the region. There is also a need for further measures for management and marketing. This study is meaningful as basic research on the Private Garden system that is not yet systematic.

Keywords: 정원법; 오픈가든; 정원문화; 지역 활성화
Keywords: Garden Acts; Open Garden; Garden Culture; Local Activation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원은 일반적으로 사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현대에 와서 점차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왔다. 정원을 의미하는 Garden, Garten, Jardin의 어소 gher는 공간을 둘러싸는 행위, 또는 그렇게 둘러싸인 공간을 말한다. 여기에서 파생된 Garden은 원초적으로 위요공간을 뜻하고 있다. 정원을 의미하는 한자 ‘園’의 부수자인 큰 입‘구’(口)도 에워싸는 행위를 뜻한다는 점에서 서구의 ‘gher’와 마찬가지로 위요공간을 뜻한다. 따라서 가장 원초적인 정원의 원형은 닫혀 있고 사적인 ‘위요(圍繞) 공간’으로서의 정원이라고 할 수 있다(Hwang, 1987). 하지만, 현대에 와서 국가정원, 공공정원, 오픈가든 등 원초적으로는 닫혀 있는 내밀한 개인의 공간을 뜻했던 ‘정원’과 “국가”,“공공”,“오픈” 등 양립하기 어려운 수식어들을 사용한 개념들이 등장하였다.

17세기, 영국에서는 하이드파크 등 왕실의 정원이 공공에 개방되기 시작했고, 18세기 프랑스에서도 여러 정원이 공공에 개방되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도시화로 환경문제를 겪게 되자 도시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정원의 공공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왕이나 귀족 등 특권층의 사유지였던 정원이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며, 누구나 녹지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Chadwick, 1966; Hwang, 2014). 현대에 와서 대저택에 딸린 귀족들의 정원이 아닌 중산층 가정의 정원들도 개방되기 시작하였다. 1927년 시작된 영국의 National Garden Scheme(이후 N.G.S)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잘 가꾸어진 중산층 정원을 자선운동의 일환으로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N.G.S를 통해 정원을 개방하는 것은 수익을 자선단체 기부에 기여한다는 이점 외에도 사회적 이점이 있다. 지역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마을 사람들과 연결해 주는 플랫폼으로서 작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노인층에게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기도 한다(Cakovska, 2018). 영국의 N.G.S.의 영향으로 1995년부터 2000년도에 걸쳐 일본 내에서도 오픈가든 활동이 넓게 확산되기도 하였다(Hirata and Son, 2015). 오픈가든 활동은 경관운동으로도 확장되며, 지역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고(Kang, 2010; Oh, 2015), 마을 내의 여러 개의 작은 정원들을 엮어서 함께 오픈하는 오픈가든 행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공적자금을 들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기도 한다(Hirata and Son, 2015).

즉, 개인 정원은 지극히 개인의 공간이지만 공공에게 녹지로서 제공되기도 하였고, 현대에 와서는 정원의 개방이 사회적 효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경제적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간정원’1)은 국내에서 개인의 ‘정원’을 공공에 오픈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다. 국가가 개인 정원을 공공에 오픈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민간조직이 아닌 국가가 제도화하여 장려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을 1호로 시작하여 2019년 10월 전국적으로 25개가 민간정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간 민간정원에 대한 뚜렷한 등록 요건이 없었고, 역할 역시 애매한 상태였다. 그러다 2019년 7월 산림청에서는 녹지면적이 40% 이상 되고, 정원 전문관리인이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하고,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 정원 등록요건에 대한 법률 시행령을 뒤늦게 공표했다. 첫 정원이 등록되고 5년이 지난 후에야 등록에 대한 요건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조경 등의 분야에 대한 고등교육 및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는 정원 전문관리인을 두게끔 유도하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는지, 그리고 정원등록제도가 “정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2)여야 하는 것인지, 본 제도에 대한 조경계의 관심과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민간정원’에 대한 성격 및 역할도 물론 공론화 된 적이 없다.

본 연구는 등록된 ‘민간정원’들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민간정원’의 특성을 분석하고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민간정원 25곳으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5개 정원에 대해 현장 조사, 문헌조사를 하였다. 분석틀은 Table 1과 같다. 그리고 민간정원의 특성 중 현장과 문헌만으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하였다. 인터뷰는 접촉 및 인터뷰가 가능했던 정원 소유자 또는 관리자(n=20, Table 3)와 민간정원 업무를 맡고 있는 광역지자체의 담당자(n=17, Table 4)에게 진행하였다. 광역지자체 내의 민간정원 업무가 없는 경우, 최대한 비슷한 업무의 관계자를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는 반개방형으로 진행하였으며, 질문의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1. Contents in the survey phase
Major research contents Detail research contents
Garden Geographic location Location Inland/martime
Mountain, hill, flat, village
Stream, river, sea...
Time When to create a garden
When to register a garden
Owner/management Age of owner
Job of owner
Management
Garden form and other facilities Area
Garden style
Entrance fee
Operating facilities
Program
Facility for profit
Public field Public official in charge/enrollment as ‘Private garden’ Public official in charge
Department in charge
The number of registration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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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s in the interview survey phase
Role Major research contents Interview questions
Garden owner/manager Reason -Reason for gardening
-Reason why garden is open
Status and changes -Status of garden use after opening
-Changes after opening garden
Problem -Conflict or difficult thing after opening
Official Project progress status -‘Private garden’ designation process
-‘Private garden’ designation standard
‘Private garden’ major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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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terview objects(garden owner/manager)
Age Gender Date Time Role
A 50s Male 10 Apr 2019 43” Garden owner
B 50s Male 23 Apr 2019 1’03” Garden owner
C 60s Male 10 Apr 2019 1’09” Garden manager
D 60s Male 10 Apr 2019 23” Garden owner
E 50s Male 9 Apr 2019 54” Garden owner
F 60s Male 9 Apr 2019 44” Garden owner
G 80s Male 9 Apr 2019 35” Garden manager
H 60s Female 30 Apr 2019 35” Garden owner
I 50s Female 28 Apr 2019 39” Garden owner
J 70s Male 7 Jun 2019 37” Garden owner
K 60s Male 7 Jun 2019 38” Garden owner
L 60s Male 7 Jun 2019 30" Garden owner
M 50s Male 22 Jul 2019 29” Garden manager
N 80s Male 9 Aug 2019 40” Garden owner
O 50s Male 3 Oct 2019 1’03” Garden owner
P 60s Male 25 Sep 2019 50” Garden owner
Q 60s Male 24 Oct 2018 1’00” Garden owner
R 40s Female 13 Jun 2018 50” Garden manager
S 60s Male 20 Jun 2019 38” Garden owner
T 60s Male 16 Jul 2019 45” Garden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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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terview objects(public official)
Region Department Date
a Seoul Landscape planning 16 Jul 2019
b Incheon Greenery policy 08 Nov 2019
c Gyeonggi-do Parks and landscape 27 Jun 2019
d Sejong Forest and park 14 May 2019
e Daejeon Parks and green zone 14 May 2019
f Chungcheongnam-do Forest resources 15 May 2019
g Chungcheongbuk-do Forestry & green area management 10 May 2019
h Jeollanam-do Forest recreation 24 May 2019
i Jeollabuk-do Forest greenery 08 Nov 2019
j Gwangju Parks & forests 08 Nov 2019
k Busan Forest ecology 20 Jun 2019
l Gangwon-do Forest income 24 Jul 2019
m Daegu Park and green space 16 Jul 2019
n Gyeongsangbuk-do Forestry industry 11 Oct 2018
o Gyeongsangnam-do Green forest 22 Oct 2019
p Ulsan Greenery and parks 20 Jun 2019
q Jeju Forest & recreation 08 Nov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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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간정원 현황 실태 및 특성 분석

1. 민간정원 개요
1) 민간정원 제도

2015년 1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후 ‘정원법’)로 바뀌면서 2015년 9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이 제 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다. 개인적인 공간으로 치부되었던 ‘정원’이 법률로 제정되며 ‘국가’가 관여하는 공간이 된 것이다. 국가정원이라는 법률적 개념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개인이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으로 ‘민간정원’이라는 개념도 함께 만들어졌다. 정원은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법률상 국가 정원, 지방 정원, 민간 정원, 공동체 정원으로 구분되는데, 국가 정원은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지방 정원은 지방자치 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민간 정원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 공동체 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이다.

민간정원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그리고 법률의 목적에 따르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산림청에서 지칭하는 ‘정원’은 국민의 복지와 경제에 목적을 둔 기능적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5 참조).

Table 5. Laws related to garden: legal definition, purpose, designation and management
Law Object Definitions in law Purpose Space Designation/registration Management/operation
Act on the creation and furtherance of arboretum and gardens Garden Any space in which plants, soil and stones, facilities (including artworks) etc. are continuously managed by displaying, placing, cultivating, or tending them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citizens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National garden, 2 places The minist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The state3)
Local garden, 12 places The mayor / governor Local government
Private garden, 25 places The mayor / governor A corporation, an organization, or a private individual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Monument (scenic spots) Scenic sites of outstanding artistic value with excellent scenic view to promote the cultural edification of Korean nationals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uman culture by inheriting national culture and enabling it to be utilized through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Scenic spots(25 gardens of 115 scenic spots)4) The administrato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wners local government, corporation or organization(if owner is unknown or it is deemed difficult or inappropriate to manag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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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원법 이전에도 정원을 다룬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역사 정원은 문화재보호법 상의 기념물 중 명승으로 보전되고 있다. 담양의 소쇄원, 성락원 등이 이에 속해 있다. 정원법의 ‘정원’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 범위의 정원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명승으로 지정된 역사정원들은 제외하고 있다.

2) 민간정원 등록 현황

2019년 11월, 전국에 총 25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목록은 Table 6과 같다.

Table 6. List of private garden registered with the Korea Forest Service
no. Name Registration year Area(ha)
1 Beautiful garden Hwasumok 2015 2.8
2 Thinking garden 2015 3.3
3 Seoyoosuk garden 2015 0.5
4 Sumi garden 2015 1.5
5 Haesolchan garden 2016 1.8
6 Namhae topialand 2016 1.4
7 Healing park Ssuksumssuksum 2017 0.7
8 Juckhwakyung 2017 1.3
9 Secret garden 2017 0.5
10 Hongsongwon 2017 2.6
11 Choam garden 2017 4.3
12 Kumseki garden 2017 1.1
13 Wetopia garden 2017 1.5
14 Sonanesol garden 2018 0.6
15 Onsilium 2018 0.8
16 Ssangsanjae 2018 3.2
17 Galmel garden 2018 3.4
18 Jangsuho healing garden 2018 3.2
19 Hanulbit aboretum 2019 1.6
20 The block 2019 0.1
21 Mulbitsori garden 2019 5.9
22 Gasansupia garden 2019 13.3
23 Symi-itnen garden 2019 1.4
24 Gonggan garden 2019 2.4
25 Angoldongsan garden 201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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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정원 현황 및 특성
1) 지역 및 입지적 분포

민간정원은 현재 강원도 1개소, 충청도 6개소(충북 3, 충남 3), 경상도 9개소(울산 1, 경북 3, 경남 5), 전라도 8개소(전북 0, 전남 8), 제주 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Figure 1 참조). 모두 도심지가 아닌 교외 등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민간정원의 56%가 남부지방(전남 8, 경남 5, 제주 1)에 위치하고 있었다. 해안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정원이 44%(11개소), 내륙에 위치하더라도 개천 등의 수자원과 인접해 있거나 접하고 있는 경우가 내륙에 위치한 14개소 중 10개소로 71.4%로 대부분 수자원과 인접해 있는 입지특성을 갖고 있었다(Figure 2 참조). 그리고 절반 이상의 정원들이 산과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었으며(56%), 14개소 중 11개소가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었다(Table 7 참조).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산에 있는 숲을 활용하여 산책로를 활용하거나, 정원의 배경으로 활용하고 있었다(Figure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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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cation of ‘Private garden’ registered with the Korea Fores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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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ila-47-6-129-g2
Figure 2. A garden made beside the stream (Secret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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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garden made with forest background (Juckhwa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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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Location type of ‘Private garden’
no. Name Location type
type subtype near water
1 Beautiful garden Hwasumok Inland Mountain foot Stream(0m)
2 Thinking garden Maritime Flat/village -
3 Seoyoosuk garden Inland Mountain foot River(250m)
4 Sumi garden Maritime Mountain foot Sea
5 Haesolchan garden Maritime Mountain foot Sea
6 Namhae topialand Maritime Mountain foot Sea
7 Healing park Ssuksumssuksum Maritime Mountain peak Sea
8 Juckhwakyung Inland Mountain foot River(130m)
9 Secret garden Inland Mountain foot Stream(0m)
10 Hongsongwon Inland Mountain peak -
11 Choam garden Maritime Mountain foot -
12 Kumseki garden Maritime Flat Stream(0m)
13 Wetopia garden Inland Flat/village Stream(150m)
14 Sonanesol garden Inland Mountain foot Stream(500m)
15 Onsilium Inland Mountainside Stream(500m)
16 Ssangsanjae Inland Flat/village Reservoir(0m)
17 Galmel garden Maritime Flat -
18 Jangsuho healing garden Maritime Mountain foot Reservoir
19 Hanulbit aboretum Maritime Mountain foot -
20 The block Inland Flat Stream(0m)
21 Mulbitsori garden Maritime Hill Sea
22 Gasansupia garden Inland Flat -
23 Symi-itnen garden Inland Flat -
24 Gonggan garden Inland Flat Stream(280m)
25 Angoldongsan garden Inland Fl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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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등록 시기

민간정원에 속하는 정원 중 1950년 이전에 만들어진 정원은 1개소로 쌍산재(19세기 조성)가 유일했다. 해당 정원은 7대에 걸쳐 내려온 고택과 정원을 정비하여 활용하고, 민간정원으로 개방하고 있었다. 1950년대에 조성된 초암정원의 경우에도 선산을 정원으로 만들어 개방한 경우이다. 대부분의 정원들은(88%, 22개소) 거의 1980년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였다(Table 8 참조). 조선시대, 근대에 만들어진 정원보다는 현대에 만들어진 정원이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의 잘 알려진 현대 이전의 정원들은 문화재보호법 상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중복지정을 피하고 있는 민간정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록이 용이한 현대시대의 정원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Table 8. The number of ‘Private garden’ creation by period
year Garden number
~1950 Ssangsanjae(19c) 1
1950s Choam garden(1954) 1
1960s Thinking garden(1968) 1
1970s - -
1980s Haesolchan garden(1980), Galmel garden(1984), Kumseki garden(1984) 3
1990s Juckhwakyung(1992), Secret garden(1998), Jangsuho healing garden(1995), Hanulbit aboretum(1997) 4
2000s Sumi garden(2009), Namhae topialand(2003), Wetopia garden(2007), Healing park Ssuksumssuksum(2009), Mulbitsori garden(2007), Beautiful garden Hwasumok(2006) 6
2010s Seoyoosuk garden(2010), Onsilium(2018), The block(2015), Symi-itnen garden(2010), Hongsongwon(2017), Sonanesol garden(2018), Gasansupia garden(2019), Gonggan garden(2019), Angoldongsan garden(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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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주 및 관리자 특성 분석

민간정원 소유자는 50~80대의 연령으로 절반 정도인 40% (10개소)가 60대였다. 민간정원 중 정원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64%(16개소)가 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소유자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정원의 소유주가 정원운영이 주 직업으로 삼은 경우가 13개소(52%)였고, 정원관리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44%,11개소)도 있었다. 그 중 조경업체를 운영하며 정원을 관리하는 소유주(3개소) 농사 또는 농장을 운영하는 소유주(4개소)도 있었다.

소유자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경우, 소유자의 건강상태가 정원 관리 정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나이가 든 소유자의 경우, 자식들이 정원과 관련 없는 일을 하여, 사후에 정원이 관리되지 않을 위험성도 있어 보였다.

“...제가 조금만 아파도 여기는 황무지가 될거에요...자식들은 다 다른 일들을 해요. 주말에 쉬어도 일 해달라고 못하겠어요. 집사람도 아들한테 일 시키지 말라고 해요...인부들도 신경 쓰이고 요새는 또 인건비가 엄청 비싸요....”(소유자 D)

“...관리 힘들지, 관리비가 많이 들고 돈벌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다보면 내가 지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관리하지, 힘없고 돈떨어지면 누가 관리해 ?...”(소유자 E)

소유자들 중 민간정원으로 정원을 공공에 오픈하게 된 동기로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꼽은 사람이 많았다. 민간정원으로 지정되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개인 혼자 정원을 가꾸던 중 관리 및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소유자들은 ‘민간정원’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 다른 이유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를 꼽은 소유자도 있었다. 소유자 A씨의 경우, 고향이었던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있었고, 지역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정원을 시작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지역에 기여하는 일에 맞아야 되니까.”(소유자 A)

“...경관성이 좋았어요. 아 여기를 가꾸면 좋겠다. 우리가 정원을 만들면은....그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걷어내고 걷어내면서 정원이 된 거죠...지역에 기여도하고 돈도 벌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소유자 A)

소유자 F씨의 경우, 자신의 정원에 관광객이 와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관광이란 것은 벨트화가 되어야 해... 볼거리, 먹거리가 많으면 자고 가야 하는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해. 지역경제가 그래야 살아나. 그래서 나는 그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거지....”(소유자 F)

4) 정원 형태 및 기타 운영 현황

입장료를 받는 정원은 25개소 중 10개소로 금액 대는 성인 기준 3천원~1만 2천원으로 분포되어 있었는데, 대부분(8개소) 5천원 이하의 금액이었다(Figure 4 참조). 민간정원 중 64% (16개소)가 카페, 펜션 등 정원 외의 수익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입장료를 소정 지급하면 차를 제공하는 식으로 카페와 정원을 함께 이용하게끔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무료로 운영됩니다...이런데서 입장료 받으면 욕하죠....”(소유자 D)

“...물론 입장료 문제는 참 애매해요.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가치있는 수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정원은 입장료를 안 받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저희 집에 손님이 오는데 입장료를 받는다면 얼마를 받겠어요? 볼게 뭐가 있어요?..” (소유자 H)

“..차라리 돈 안 받고 농산물로 사 가던 안 사가던 여기서 생산된 제품 파는 게 낫지 않을까 해요..”(소유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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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ntrance fee of ‘Private garden’ in each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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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소유자들은 다른 관광지나 수목원과 비하면 돈을 받을 정도의 볼거리는 아니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유료화에 대해 부담스러워 했다. 직접적으로 입장료를 받기엔 부담스럽지만,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또는 제품으로 간접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소유자도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민간정원이 정원 외에도 운영시설을 갖고 있었는데(16개소), 학교나 체험장을 제외하면 거의 수익시설이었다. 한식당, 레스토랑, 카페 등 음식과 관련된 수익시설이 12개소로 가장 많았고, 펜션, 민박, 캠핑장 등 숙박과 관련된 수익시설이 6개소가 있었다(Table 9 참조). 입장료와 같은 직접수입은 부담스럽지만, 정원 운영을 위해 음식 관련 시설, 숙박업 등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었다.

Table 9. Status of operating facilities and program in each garden
no. Name Facilities for profit Program in garden
1 Beautiful garden Hwasumok Restaurant, cafe Wedding
2 Thinking garden Restaurant, cafe Education,wedding
3 Seoyoosuk garden Accommodation, cafe -
4 Sumi garden Cafe -
5 Haesolchan garden - -
6 Namhae topialand Accommodation, store Mushroom/citron picking, barefoot walking
7 Healing park Ssuksumssuksum Cafe Farming, nature tour, garden making, hanji craft
8 Juckhwakyung - Garden making, quiltDIY, planting, dyeing
9 Secret garden Cafe -
10 Hongsongwon Ski resort -
11 Choam garden - -
12 Kumseki garden Farm -
13 Wetopia garden School -
14 Sonanesol garden - -
15 Onsilium Cafe -
16 Ssangsanjae - -
17 Galmel garden Accommodation, farm Pear picking,deer feeding
18 Jangsuho healing garden - Flower festival
19 Hanulbit aboretum Restaurant, cafe Horse riding,fish feeding,water playground
20 The block Cafe -
21 Mulbitsori garden Accommodation -
22 Gasansupia garden Restaurant, swimming pool,galleries, camping grounds -
23 Symi-itnen garden Cafe -
24 Gonggan garden - -
25 Angoldongsan garde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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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간정원 중 8개소는 정원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주로 정원을 만들어보는 체험이나 버섯, 배따기, 사슴먹이주기 등 농원 관련 프로그램이나 공예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정원에 맞게 기획된 프로그램들은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수익원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유자의 나이가 있거나, 일하는 인원이 1-2인으로 이루어진 정원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뜻이 있어도 실행이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5) 각 도별 민간정원 담당부서 및 관련 업무 현황

광역지자체 중 민간정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 17개 중 6개뿐이었다(Table 10 참조). 6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민간정원’ 업무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문의가 오면 응대하는 정도라고 답변했다. 민간정원에 대해 “뚜렷한 세부기준 없음”과 “등록 후 지위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업무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또는, 민간정원 외에 수행하는 업무가 많고, 범위가 넓어 민간정원에 집중할 수 없는 이유도 있었다. 민간정원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도 지자체에 따라 조경과, 녹지정책과, 산림보호과, 공원녹지과 등 다양했다(Table 3 참조). 해당 지자체의 시책에 따라 정원 업무가 적은 곳은 공원녹지 업무나 산림 업무와 통폐합되는 경우가 많았다. 담당과의 분위기 또는 담당자 개인의 추진역량에 따라 민간정원의 등록 개수가 차이가 나기도 했다. 등록되는 절차 역시 도마다 달랐는데, 개인이 신청해서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민간정원 발굴에 나서 등록을 유도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굳이 발굴하고자 하지 않았던 지자체도 있었고, 도 차원에서 발굴기준에 대한 내부 기준이 따로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지자체도 있었다.

Table 10. Summary of investigation about public official related to ‘Private garden’
Interviewee Officials in charge of 'Private garden' The number of 'Private garden' Other tasks of same officials
a x 0 Garden campaign/Garden center/Community/Indoor garden/Garden city planning, etc
b x 0 Natural recreation forest/Forest bathing, healing/Wood culture experience/Maintaining forest, etc.
c x 0 Village garden/Local garden/Overseas garden, etc.
d x 0 Forest education/Garden industry/Forest park/Green landscaping ,etc.
e x 0 Forest sector budget/Forest education/Forest garden, etc.
f o 3 City forest/Meditation forest/Fine dust reduction/Green fund/Botanical garden/Ecological forest. etc.
g o 2 Forest welfare/Natural recreation forest/Forest healing/Forest culture event, etc.
h o 8 Garden/Aboretum, etc.
i x 0 Mountain village/Natural recreation/Forest bath/Arboretum/Gardening/Ecological forest, etc.
j x 0 City forest/Greenery/Three-dimensional greening/City garden, etc.
k x 0 Aboretum/Garden expo, etc.
l o 1 Arboretum/Forest ecological experience, education/Local garden/Fishing, forest village, etc.
m x 0 Arboretum/Wood culture center/Natural ecological forest/Ecological park/Forest healing, bath, etc.
n o 4 Baekdudaegan/Forest ecological restoration/Garden/Local ecological forest/Arboretum, etc.
o o 5 National park/Provincial park/Green fund/Arboretum/Local garden, etc.
p x 1 National garden, etc.
q x 1 Halla ecological forest/Aboretum/Garde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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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지역에는 민간정원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것은 서울-경기 지역 지자체의 정원관련 업무가 거의 공원녹지, 도시재생 등 도시 내 정원과 관련 있는 부서에서 주로 진행되다보니, 담당자가 상대적으로 ‘민간정원’에 대한 업무관심도가 크지 않은 것이 원인 중 하나로 보였다. 현재 상황에서는 민간정원 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도시재생쪽 업무가 많은 수도권 지역보다 지역성이 강하고 관광자원으로써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길 원하는 지방 지역일수록 더 높다고 판단되었다.

3. 현황분석을 통한 종합적 고찰

민간정원의 현황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심보다는 외곽에 위치하며 산수간에 위치한 입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심이 아닌 외곽에 위치하는 것은 그만큼 넓은 땅을 정원으로 활용하기에 도심의 지가가 비싼 땅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를 정원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산지와 같이 개발하기 애매한 공간을 정원화하기에는 더 용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간정원 25개소 중 21개소가 해안 가까이 있거나, 내륙에 있어도 수(水)자원과 인접하고 있다는 것은 정원의 입지에 있어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4개소로 많은 비중이 정원이 산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또한 물이 흐르고 산을 뒤로 두었던 배산임수 같은 입지적 고려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적 분포에서 남부지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연적, 기후적 조건이 좋은 이유도 있지만, 해당 지자체의 정책기조, 담당공무원의 재량 등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자체가 민간정원을 발굴하고,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잠재력이 충분하고 이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2) 민간정원에 속하는 정원은 거의 현대에 만들어진 정원들로, 특이하게 전남 구례에 있는 쌍산재(19세기 조성)의 경우만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정원이었다. 민간정원에 현대정원들이 대부분인 이유는 법률상 문제로, 문화재에 속한 역사정원은 중복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쌍산재와 같이 문화재로 등재되지 않은 고택과도 같은 범주는 활용가치가 충분함에도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기도 한다. 이러한 애매한 틈을 고택들이 민간정원이라는 제도를 활용한다면, 고택정원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재 법은 보존, 보호를 위한 법률인데 비해, 정원법은 장려를 위한 지원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치되는 고택들에게는 현대적 활용을 위한 또 다른 가능성 일 수 있다.

3) 민간정원 소유자들은 50~80대로, 2명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은퇴 후 정원을 가꾸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농장 등 관련 종사자들이었다. 이는 50~80대의 소유자들이 정원을 취미가 아닌 직업으로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정원이 좋아서 시작했다가 커진 정원의 관리를 감당하기 어려워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간정원을 통한 외부 개방을 한 경우가 많았다. 소유자들은 이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관리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였는데, 대부분 개인이 직업으로서 정원을 운영하다 보면, 체계적으로 마케팅 등을 하기 어렵고, 인력 등의 문제로 혼자 관리만 하기에도 바쁜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관리에 있어서도 혼자 모두 감당해야 하는 체계였다. 그리고 소유주의 나이가 있는 경우, 후대 관리 주체가 없어 문제인 경우도 많았다. 이와 같은 소유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직업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시행 또는 전문가 파견을 통한 관리 도움 등이 필요해 보였다. 또한, 후대 관리 주체가 부재할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4) 정원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카페, 펜션, 식당 등의 수익시설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정원이 많았다. 또한 농원 관련 프로그램이나 체험학습 등을 함께 운영하는 정원도 있었다. 이는 아무래도 3)에서도 언급했듯이 정원을 관리하는 데 노력과 자본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원만으로는 온전히 유지가 힘든 이유 때문이었다. 정원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공유하는 장이 필요해 보였다. 또한 개인이 하기에는 힘든 홍보 및 마케팅 방안에 대해 배우고 도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도 중요해 보였다.

마지막으로, 5) 민간정원 업무를 수행하는 광역지자체 대부분 민간정원 업무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공원녹지 업무나 산림 업무와 통폐합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경기는 민간정원에 등록된 정원이 없었고, 정원 관련 업무도 거의 도시재생 측면으로 치중되어 있었다. 제주의 경우에도 민간정원이 1건으로 정원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관심도가 낮아 보였는데, 이는 지자체가 정원보다는 생태 등의 업무에 더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자체 특성에 따라 업무의 차이가 나고, 지자체의 관심도, 담당자 유무, 적극성 등도 차이가 났다. 지역성이 강하고 관광자원으로써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길 원하는 지방 지역일수록 민간정원 제도에 적극성이 높았고,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그리고 세부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등록 후 지위가 애매한 것도 문제로 보였다. 등록요건이 2019년 7월 생겨나긴 했으나, 그마저 디테일하지 않고. 등록 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있으나, 지원을 받는 민간정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없다. 지속가능한 제도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등록요건과 역할에 대해 공론화하고 논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Ⅲ. 결론

개인정원은 사적 영역이지만, 영국 및 일본의 선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잘 가꾸어진 정원은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작동될 수 있다. 국내에서 정원문화에 대한 관심이 꽃피우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간정원을 공공에 오픈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는 정원 문화 확산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제도가 먼저 출범하고 25개의 정원이 등록될 때까지 민간정원에 대한 기준 등이 지정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본 연구는 그간 뚜렷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았던 민간정원 제도에 대해 현황을 기반으로 특성을 분석했다.

도심보다는 외곽에 산과 수자원을 곁들여 조성되는 정원이 많았고, 대부분 현대에 만들어진 정원들이 대다수였다. 오래된 역사정원들은 대부분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민간정원의 등록 대상이 현대에 많을 수밖에 없지만, 명승에 지정되지 않은 고택 등은 충분히 고택정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 보였다. 정원을 공공에 오픈하는 소유자들은 50~80대가 많았으며, 정원을 취미보다는 직업으로 인식하여 정원을 통한 수익창출을 원했다. 정원으로만 수익을 얻는 것은 어려워 대부분 수익시설을 함께 운영하며 이윤을 추구했고, 관리나 홍보 등에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분야에서는 민간정원을 장려하고 인식하는 담당자가 적었고,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지역의 민간정원 등록개수도 차이가 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담당자의 재량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민간정원이 등록의 차이가 있었다.

민간정원 제도는 2015년도에 만들어졌지만, 그 등록요건은 2019년 7월에 생겨났다. 현재 등록된 25개의 민간정원들은 등록요건이 생기기 이전에 등록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뒤늦게 마련된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제한된 규정이 민간정원 등록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5) 정원문화 확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막 시작단계에 와 있는 민간정원 제도가 딱딱한 기준을 들이대기 보다는 민간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고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상으로는 민간정원에 대한 역할과 활용에 대해 뚜렷이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간의 정원자원을 공적으로 활용하고 어느 부분 지원을 받는다면, 개인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 공적 영향을 수행해야 할 마땅한 책임을 갖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간정원은 지역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영국의 N.G.S를 비롯한 오픈 가든들은 지역 커뮤니티 형성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민간정원 역시 지역 내 커뮤니티를 위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거주가 다수인 국내에서는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정원’에 대한 모범사례로서 정원을 체험하고 장려하는 공간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보는 것을 넘어서, 지역 주민 연계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는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정원은 돈과 노동력이 들어가는 대비 돈을 버는 수단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했는데, 정원을 활용한 수익구조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원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나 지원도 좋지만, 홍보 및 마케팅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간정원을 통해 개인과 지역이 함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었을 때. 민간정원 제도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작동할 것이다. 민간정원 중 힐링파크 쑥섬쑥섬은 소유자가 다른 직업을 가진 탓에 섬 내에 체류하지 않았지만, 섬 내 주민들에게 선착장에서 마을 특산물을 소포장하여 판매하도록 제언하고, 정원과 더불어 섬 가꾸기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었다. 개인의 수익보다 정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편으로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하나의 사례이지만, 이러한 가능성들이 지역마다 민간정원을 통해 다른 지역에도 실현될 수 있도록 민간정원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직 체계화 되지 않은 민간정원 제도에 대한 기초연구로 의의가 있다.

Notes

주 1.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민간정원’은 산림청이 2015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국가정원에 대한 법률을 만들 때 함께 만들어진 제도상의 개념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뜻한다.

주 2. 산림청 블로그(http://blog.daum.net/kfs4079/17210147) 발췌

주 3. 정원법 상에는 국가정원의 지정과 관리가 특정 부처장 대신 ‘국가’라는 말로 기입되어 있다. 하지만, 정원법 제 18조 2항에 의하면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한다고 나와 있고, 실제로 국가정원에 대한 예산의 계획 및 집행도 산림청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국가’라는 주체는 산림청이다.

주 4.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유형분류 현황(2019.11.01.) 중 ‘마을숲정원형’ 기준(https://www.cha.go.kr/cop/bbs/select BoardArticle.do?nttId=75552&bbsId=BBSMSTR_1045&pageIndex=1&pageUnit=10&searchCnd=&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searchUseYn=&mn=NS_03_09_01)

주 5. 나창호(2019.03.24.),’전문관리인 1인 이상’ 민간정원 등록기준…“정원 등록 피할라”, 환경과조경, https://www.lak.co.kr/m/news/view.php?id=6309

References

1.

Cakovska, B.(2018)Garden tourism: reasons for opening private gardens in the UK National Garden Scheme. Current Issues in Tourism 21(12): 1344-1348.

2.

Chadwick, G. F.(1966).The Park and the Town ; Public Landscape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London. The Architectural Press

3.

Hirata, H. and Y. Son(2015)The effect of housing garden on regional economy in local cities, 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56: pp. 67-73.

4.

Hwang, G. (1987). A note on the archetypes of garden. 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20: 85-97.

5.

Hwang, J. Y. (2014). Urban Parks as Modern Invention of London and Paris in the Nineteenth Century,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6.

Kang, S. K.(2010)Creative rural development strategy through cultural tourism -Case study from obuse town, nagano prefecture in Japan-. Review of Culture & Economy 13(1): 85-106.

7.

Oh, H.(2015). A study on promoting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rural downtown regeneration project -On the obuse town cas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1(3): 47-58.

8.

Act On The Creation and Furtherance of Arboretums and Gardens (http://www.law.go.kr/).

9.

Blog of the Korea Forest Service (http://blog.daum.net/kfs4079/17210147).

10.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ttps://www.cha.go.kr/cop/bbs/ selectBoardArticle.do?nttId=75552&bbsId=BBSMSTR_1045&pageIndex=1&pageUnit=10&searchCnd=&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searchUseYn=&mn=NS_03_09_01)

11.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http://www.law.go.kr/)

12.

Na, C.(2019.03.24.), Criteria for Registering Private Gardens with One or More Professional Managers “People avoid garden registration”, land scape architecture Korea, (https://www.lak.co.kr/m/news/view.php?id=6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