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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국, 일본의 ‘역사적 도시공원’ 보존 전략 사례 연구

길지혜*, 박희성**
Ji-Hye Gil*, Hee-Soung Park**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상임간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Secretary, ICOMOS Korea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Seoul Studies, University of Seoul
Corresponding author: Hee-Soung Park,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Seoul Studies, University of Seoul, Seoul 02504, Korea, Tel.: +82-2-6490-5365, E-mail: janeha@naver.com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19R1A2C1090850). 2018년 한국환경조경학회연합 추계학술대회 발표 원고(박희성, 길지혜, 채혜인)를 발전시켜 진행하였음.

© Copyright 2020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Feb 25, 2020; Revised: Mar 23, 2020; Accepted: Mar 23, 2020

Published Online: Apr 30, 2020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도시공원의 유산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하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시공원의 보존 동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국제적으로 ‘역사적 도시공원’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도시공원의 보존과 관리를 이미 수행하는 영국, 미국,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문화유산의 보전․관리를 중시하는 국제 전문가집단인 ICOMOS에서는 최근 ICOMOS-IFLA 문서를 통해, 역사적 도시공원의 사회적․무형적 가치, 심미적 가치, 생태적 가치, 시민 사회적 가치를 지속하고, 공간 구성, 지형, 빛, 환경과 같은 공원 요소를 보존해야 한다고 하였다. 영국과 미국, 일본은 역사적 도시공원 보존 동향이 나타나게 된 배경, 실제 보존 체계, 보존 대상으로 고려하는 도시공원, 공원 내 보존 요소에 저마다의 특성이 있다. 영국은 시기별로 나타나는 공원의 디자인을 존중하고, 각 시기를 대표하는 공원의 형태 요소를 보존하고자 한다. 미국은 공원의 의미를 물리적 형태뿐 아니라, 문화, 기념성,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하여 보존할 공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일본은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공원을 조사해 선별하고, 공원의 보존 관리를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역사적 도시공원의 보존은 기존 정원이나 공원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각국 사례를 보면 아직은 문화유산과 도시공원을 다루는 행정과 법제에 따라 물리적 요소를 보존하는데 다소 한정되어 있었다. 변화하는 유산의 개념과 정의의 맥락에서 도시공원의 보존 기준과 방법 또한 발전하고 정교해질 것이다. 도시공원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치가 축적된 공간이며, 공원과 도시민의 기억에 많은 역사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관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시공원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국제 동향은 운영과 관리 문제에 직면한 우리의 도시공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rends in the preservation of urban public parks with a focus on the international movement to acknowledge and preserve the heritage value of urban parks. First, the background in which the concept of “historic urban park” first appeared internationally, as well as the current situation were investigated. Then, the cases of the United Kingdom (UK), the United States (US), and Japan, all of which are already preserving and managing urban public parks, were analyzed. In the ICOMOS-IFLA Document on Historic Urban Public Parks,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 which is a group of specialists dedicated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mentions tha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social, intangible, aesthetic, ecological, and civic values of historic urban public parks. In addition, according to ICOMOS, it is necessary to preserve elements of parks, such as space composition, topography, light, and environment. The UK, the USA, and Japan have their own unique characteristics for the background of preserving urban parks, the preservation system, the selection of parks to be preserved, and the elements to be preserved within the park. The UK has categorized parks into certain types from each period and has tried to preserve the common elements in each type. The US has selected the parks to preserve by determining the meaning of the parks itself considering multiple aspects, embracing not only the physical form of the parks, but also the culture, monumentality, and social values. Recently, Japan began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urban parks as a matter of policy and started to implement a preservation policy by investigating modern parks that are believed to be worth preserving. Specialists in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have argued that the method of preservation of historic urban parks must differ from that of other parks or gardens. Nonetheless, observing cases in these three countries showed that, regardless of their administrative and legal systems regarding cultural heritage and urban public parks, their policies were still limited to preserving only the physical elements of parks. The direction and methodology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urban parks must be developed further and elaborated upon in terms of the evolving concept and definition of heritage. Urban parks are where various historic values are accumulated, connoting historical meanings dealing with the memories of the parks and the urban dwellers. This study found that, worldwide, park management has been carried out in a way that the historic values of parks are respected and preserved. This global trend in preserving the historic values of urban public park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management of urban public parks in Korea that are being formed and renewed repeatedly.

Keywords: 공원 관리; 근대공원; 도시공원 보존; 디자인된 경관; 이코모스-이플라
Keywords: Designed Landscapes; ICOMOS-IFLA; Modern Parks; Park Management; Urban Park Preservation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여가와 휴식, 건강을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녹지공간이나 이용자들의 문화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주로 여겨져 왔다. 시민의 복지와 필요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도시공원은 현재 또는 미래를 지향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에 공원은 시대 변화와 필요에 따라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오래된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도시공원을 보존 대상으로 고려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도시공원의 역사는 100년이 넘은 지 오래다. 영국의 버컨헤드 공원은 탄생한 지 170여 년이 지났고, 우리나라 탑골공원도 어느덧 120년의 역사가 훌쩍 넘었다. 도시와 함께 도시공원의 역사도 깊어지면서 도시의 공원을 역사적인 대상으로 주목하게 된 것이다.

오래된 공원, 이른바 ‘역사적 도시공원(historic urban park)’이라 일컫는 대상을 논의하는 중심에는 문화유산 보전과 관리에 대한 전문가집단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의 활동이 있다. 초기 근대부터 공원의 역사가 시작된 영국과 미국, 일본에서는 도시의 오래된 공원을 보존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는 중이다.

이 연구는 “도시공원을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의 문제에서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 도시공원 보존 관리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다른 국가에서의 논의를 먼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국제적으로 역사적 도시공원을 보존하고 관리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배경과 도시공원을 보존 대상으로 실제 적용하는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연구는 첫째, ‘역사적 도시공원’의 보존 문제가 국제 동향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파악하고, 둘째, 영국과 미국, 일본의 사례를 연구한다. 이로써 공원 보존 관리에 적용하는 정책과 공원에서 보존하려는 대상은 무엇인지 찾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도시 보전이 중요해지고 공원의 재조성이 빈번해지면 해외의 경우처럼 공원의 보존 문제가 도래할 것이다. 이때 도시공원 보존의 국제 논의와 다른 국가의 사례 분석은 우리나라 역사적 도시공원의 보존과 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사

우리나라에서 ‘역사적 도시공원’ 자체를 논한 연구는 부재하다. Gil et al.(2016)은 도시공원의 역사성 자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제상의 역사공원 유형 중에 역사적 공원(historic park)을 도입할 것을 언급했다. 그러나 공원의 보존 가치에 집중한 내용은 아니다.

다만 도시공원의 역사성과 연관하여서는, 공원의 변천 과정이나 역사를 고찰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개항부터 식민지기 사이에 조성된 도시공원의 연구가 많다. Kang and Chang(2004)은 근대 도시공원 역사를 연구해 당시 도시공원에 대한 의식과 개설과정을 파악했고, Park and Lee(2002)는 서울을 중심으로 개항기부터 현재까지의 도시공원 변천사를 연구했다. Ahn(2014)Cho(2016)는 경성부 도시계획에 따라 신설된 공원녹지를 파악해 현재 도시공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밝혔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 근대 도시공원 조성의 배경, 20세기부터 현재까지 계승되는 공원, 그리고 과거에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사라진 공원의 서사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래된 역사적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다. 서울 장충단공원(Kim and Choui, 2013)과 탑골공원(Kim et al., 2013; Park, 2003), 전주 덕진공원(Kim and Sung, 2005), 부산 용두산공원(Jeong et al., 2006) 등 공원의 조성과정, 원형 공간의 특성과 이후의 변천 과정을 보는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공원 배치에서부터 입구 광장, 식물원, 동상, 아동 유원(遊園)시설 등 근대 초기 공원의 구성 요소에 공통된 특성이 있음을 밝히는 성과를 내었다. 공원의 근대적 역사성에 주목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공원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를 논하기보다는 역사적인 의의를 규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근대 자산의 보존 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도시, 건축 등의 분야에서 많이 발견된다. 근대역사경관, 근대건축물, 용산 미군기지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들의 보존과 철거 사이 쟁점을 검토하고,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을 결정하고자 했다.(Son and Pae, 2018; Choi and Nam, 2014; Kim and Kim, 2012) 이들 연구는 유산으로서 근대유산의 보존 당위성과 그 가치를 확인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3. 연구방법

연구는 먼저 ‘역사적 도시공원’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주목하게 된 배경을 추적한다. 최근 국제보존원칙에서 역사적 도시공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그 배경과 추진상황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역사적 도시공원의 보존과 관리를 이미 수행하고 있는 영국, 미국, 일본의 사례를 분석한다. 영국, 미국, 일본에서 구축한 이들 도시공원을 보존하는 체계와 보존하려는 도시공원의 대상, 공원 내의 보존 요소까지, 세 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집중하여 고찰하였다. 각국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면서 역사성 있는 도시공원을 보존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나 접목하기 좋은 사항을 확인하고자 했다.

도시공원 보존의 국제 논의를 확인하기 위해 ICOMOS 총회와 해당 분야 국제학술위원회에서 공원과 관련해 논의된 문서들을 관련 연구자료와 함께 검토하였다. 국가별로는 각 국가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한 정책보고서, 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등의 문헌 연구, 문화유산 등록과 관련한 문서, 관련 홈페이지 자료를 분석하였다. 관련 자료에 기반하여 국가별 도시공원 보존 정책을 파악하고 공원 보존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Ⅱ. 역사적 도시공원의 보존에 대한 국제적 논의

1. 유산 범주의 확장과 역사적 도시공원의 등장

문화유산의 국제보존원칙에 ‘공원’이 처음 언급된 것은 1981년 ICOMOS 총회에서 채택된 ‘플로렌스 헌장(The Florence Charter)’이다. 헌장에서는 역사정원을 “역사 또는 예술 관점에서의 일반 대중이 관심을 가질 건축적이고 원예적인 구성”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보존에 관한 한 정원과 공원, 경관이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ICOMOS Korea, 2010).

플로렌스 헌장에서 정원과 공원, 경관을 하나의 속성으로 묶었던 것은, 이들을 ‘살아있는 기념물(living monuments)’이며 인간의 의도로 만들어진 조형공간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이들을 한 데 보는 것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게 된다.

핀란드 조경가 Ruoff(2008)는 ‘역사적 도시공원’은 플로렌스 헌장으로 보호하기에 부족하며, 도시공원에 특화된 보존과 관리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제16차 ICOMOS 총회 및 학술심포지엄에서 “도시공원의 장소성(genius loci)에 대한 위협”의 주제로, 19세기 역사적 도시공원의 장소성이 위협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Ruoff는 도시공원은 근대기 도시계획의 주요 구성 요소로, 당대(當代)의 도시환경에 적합한 안(案)을 찾아 설계된 것이며,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이기에 다양한 행태를 수용하게끔 조성되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렇지만 도시공원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간 배치가 변화하고, 새로운 시설과 현대의 관리 기술이 도입되며, 수목은 고민 없이 쉽게 대체되어서 공원의 장소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은 도시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던 Conway(1991), Conway and Lambert (1993) 연구의 연장선에 있다. 20세기 말부터 도시공원을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나타나게 되며, 도시공원에 적합한 보존・관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Ruoff의 비판과 함께, ICOMOS와 세계조경가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 IFLA)가 운영하는 문화경관 국제학술위원회(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of Cultural Landscape: ISCCL)에서는 2008년부터 역사적 도시공원 보존을 주제로 국제적 공식 문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국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2017년 제19차 ICOMOS 총회에서 ‘역사적 도시공원에 대한 ICOMOS-IFLA 문서’를 채택하였다1).

문서는, 막연히 넓은 범위의 공원을 보존 대상으로 정하면 논점이 흐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상을 도시계획 측면에서 설계한 공원으로 한정하였다. 문서에는 오늘날 위태로워진 도시공원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급격히 성장하고 변화하는 도시경관 때문에, 도시공원의 장소성이 사라져가고, 어메니티와 접근성이 훼손되면서 공공공간으로의 성격이 희석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역사적 도시공원을 보존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2. ICOMOS-IFLA 문서의 ‘역사적 도시공원’ 정의와 보존의 주요 쟁점

ICOMOS-IFLA 문서는 역사적 도시공원을 보존 대상의 하나로 유형화하였다. 여기서 역사적 도시공원은 “모두의 접근이 보장되는,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도시의 생태, 어메니티, 도시형태에 기여하는 공원과 광장 등”, “계획하여 조성한 근대 도시시설로 오래된 도시공원”으로 정의되며, 미래세대에 계승할 문화자원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역사적 도시공원’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우리가 도시공원을 “무엇인가를 채우고 행사와 활동의 장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마치 디자인되지 않은 유보지(reserve grounds)”로 간주하는 통념을 비판하는 시선이 깔려 있다. ICOMOS-IFLA는 역사적 도시공원이 지역 또는 더 넓은 범위의 커뮤니티에 대한 사회적․무형적 가치, 디자인과 형태와 같은 심미적 가치, 원예와 생태적 가치, 시위나 모임의 장소가 되어 시민사회의 가치 등이 쌓여 왔기 때문에, 도시공원의 가치, 의미, 기능이 설명되고, 기려지며,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물리적 공간으로의 공원 가치뿐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장소 의미와 같은 무형적 가치도 함께 존중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공원의 역사적 가치가 있으며, 보존을 주장하는 것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말한다2).

ICOMOS-IFLA 문서는 19세기나 20세기 초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된 도시공원을 보존 대상으로 우선하지만, 더 근래에 만들어진 공원도 보존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문서에는 역사적 도시공원의 정의와 가치, 역사적 도시공원을 규정하는 주요 요소와 역사적 연구와 보존 관리,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설계, 보편적 적용안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중에, 역사적 도시공원을 규정하는 주요 요소를 보면 공원 보존에 있어 중요하게 인식하는 항목을 알 수 있다.

이 문서에서는 역사적 도시공원을 ‘공간 구성(spaces, view, plantings, and vistas)’, ‘지형(topography)’, ‘빛(light)’, ‘환경(environment)’ 네 가지 요소로 규정하였다. ‘공간 구성’에서는 공간의 크기, 관계, 비례 보존뿐 아니라, 공원에서의 조망․조망점․비스타(Vista)의 보존, 주변 장소에서 공원으로의 녹지 조망 보존, 역사적 비스타․조망․조망점의 보존, 주변 도시공간 및 거리, 수로, 건물의 변화 관리를 얘기한다. 이들 보존 항목은 공원 조성 당시의 주요 형태와 공원 역사성의 관계가 밀접함을 의미한다. ‘지형’에서는 언덕, 습지, 계단 면, 암석층 등 지세(landform)와 지형(topography), 경사 보존을 언급하였다. ‘빛’에서는 도시민이 자연광, 일조, 음영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역사공원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환경’은 최근에 추가된 항목으로3), 공원이 도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서식처를 제공하며, 자연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더하여, 수(水) 공간과 수림대의 지속 가능함도 중요하게 보았다(Table 1 참조).

Table 1. Special character-defining elements of historic urban public parks
Character Details
Spaces, views, planting, and vistas − Size, relationship, proportion of the space
− View, focal point, viewpoint within park
− Distant panorama, sight-line, vista, view
− Historic vista, view, viewpoint
− Vegetation (movement, colour, sound, shade)
− Height of adjacent buildings
− Edge condition (street width, paving materials, street tree planting, lighting)
Topography − Historic landform, topography, grade (mound, swale, terrace, rockery)
Light − Natural light, sunshine, shade
Environment − Urban biodiversity
− Flora and fauna
− Water and energy

Source: Adapted from ICOMOS-IFLA Document (www.icomo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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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ICOMOS-IFLA는 도시공원 조성 당시의 설계 의도와 공원이 도시환경에서 오랜 기간 지속해 온 가치를 중시한다. 공원 전체 공간 구성을 좌우하는 조성 당시의 의도와 오래된 도시공원이 갖는 고유한 특성들을 현대 도시에서 미래에 전승해야 하는 주요 자원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의 사회적․무형적 가치, 심미적 가치, 생태적 가치, 시민사회 공간으로의 가치를 지속하고자 했다. 즉, 설계된 공원의 틀과 오래된 공원이 가지는 도시생태의 특성, 시민의 장소로서의 가치를 보존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ICOMOS-IFLA 문서에 나타난 역사적 도시공원의 보존과 관련한 쟁점과 비교하여, 실제로 역사적 도시공원의 보존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영국과 미국, 일본은 일찌감치 역사적 도시공원의 보존 필요성을 주장하여 자체적으로 보존 관리와 관련한 정책을 구축, 시행하고 있다. 이들의 사례를 ICOMOS-IFLA 문서 내용과 견주어, 보존의 쟁점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보존 전략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Ⅲ. 역사적 도시공원의 보존 전략 사례

1. 영국의 도시공원 보존 전략
1) 역사적 도시공원 보존 배경과 체계

영국은 1991년 Conway(1991)가 빅토리아시기 공공공원(public parks)의 설계와 발전과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며 디자인된 경관(designed landscapes)으로 도시공원에 대한 역사적 관심을 야기하기 시작했다.(Lambert and Jonathan, 2006) 또한, 1996년 유산복권기금(Heritage Lottery Fund)에서 ‘도시공원 프로그램(urban parks programme)’을 지원하면서 도시공원의 복원과 재생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공원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을 복원하고 관리하는 데 이용될 뿐 아니라, 화장실, 카페테리아, 놀이터 등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활용되었다.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를 모두 고려한 유산복권기금의 이 같은 투입은 전통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던 방식과 이례적인, 도시공원에 맞추어 계획된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Lambert and Jonathan, 2006)

1990년대 말에는 히스토릭 잉글랜드(Historic England, 前 English Heritage)4)를 중심으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역사적 도시공원을 목록화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English Heritage, 2014) 영국은 1983년부터 공원과 정원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하는 등록 제도(Register of Parks and Gardens)를 운영해 오기는 했지만, 이때의 공원은 “성이나 저택 정원 바깥에 있는 사냥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 넓은 숲 지역”(Hwang, 2014)으로 사적 공간에 한정된 것이었다. 이후 보존 가치가 있는 도시공원 연구가 진행되면서, 2003년 히스토릭 잉글랜드는 ‘도시경관(urban landscapes)’을 독립된 보존 관리 대상으로 유형화하였다. 도시경관 유형 중 하나로 ‘공공’ 공원(public parks)이 정리되었고, 이 시기부터 도시공원 보존이 보존 정책의 하나로 나타나게 된다(Historic England, 2017).

2014년 히스토릭 잉글랜드의 연구에서는 5천여 곳의 도시공원이 국가 또는 지역유산으로 가치 있다고 판단하였다(English Heritage, 2014). 당시 영국에는 3만여 곳의 도시공원(urban public parks)이 있었는데, 그중 보존 가치가 높은 도시공원이 전체의 1/6 정도 된다고 본 것이다.

현재, 영국은 보존 가치가 있는 도시공원 중 일부를 국가유산으로 등록해 관리한다. 2017년 기준으로 225곳의 도시공원을 국가유산으로 등록하였다(Historic England, 2017). 보존 대상으로 등록된 역사적 도시공원은 기본적으로 ‘디자인된 경관’이며,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경관, 식재, 구조가 잘 남아있는 공원”(Historic England, 2017)을 뜻한다.

히스토릭 잉글랜드가 보존해야 할 도시공원을 지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도시공원이 속한 지방정부는 도시계획과정에서 이들 도시공원을 보존하고 관리하며, 훼손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지방정부 지역계획부서(Local Planning Authority)는 지역개발계획에 이들 도시공원 보존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며, 계획허가, 건축 동의, 보전지역 지정 등에 결정권을 갖는다(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9). 이때 지방정부는 도시공원 지정 등급에 따라 공원의 보존 수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공원 지정 등급은 히스토릭 잉글랜드에서 역사적 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공원의 보존 상태에 따라 보존 중요도를 나눈 것을 수렴하는데, Ⅰ, Ⅱ*, Ⅱ의 순서로 3등급으로 나눠진다. 등급 I과 Ⅱ*는 보존 중요도를 높이 평가하는 대상으로 지방정부에서 계획허가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등급 Ⅱ는 공원의 역사성을 인식하는 데 중요함을 두도록 했다5). 현재 등급 I과 Ⅱ*로 지정된 공원은 등록된 도시공원의 37% 이상(Historic England, 2017)을 차지한다. 도시공원 보존은 도시계획과 연동되어 있는데, 도시공원의 보존 상태에 따라 지방정부가 보존과 활용 수준을 결정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존 관리는 엄격하게 하기보다는 공원의 역사성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회복하고 지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역사적 도시공원 보존과 관련해 지방정부에는 여러 의무가 부여된다. 먼저 지방정부는 보존 목록으로 등록된 공원의 역사적 환경 기록(Historic Environment Record: HERs)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6). 지방정부에서 작성한 기록은 국가기록, 국가유산 지정의 결정사항, 비법정기관(non-statutory national data)의 기록, 도면, 사진 자료들과 통합되어 체계적인 아카이브를 생성하는 데 활용된다. 여러 정보가 통합된 아카이브는 역사적 도시공원을 국가유산으로 관리되면서도, 지방정부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정부는 도시공원 보존의 의무와 함께 혜택도 주어진다. 유산복권기금이나 복권기금(Big Lottery Fund)은 역사적 도시공원 보존과 복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므로, 지방정부는 기금지원을 역사적 도시공원 보전의 큰 기회로 여긴다. 실제로, 역사적 도시공원, 정원, 가로 등, 900여 곳이 이들 기금을 지원받아 재생되었고(regenerating), 향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기금을 지속력 있게 창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7). 이러한 노력은 역사적 도시공원을 현재 도시에서의 삶에 맞게 활기차고 건강한 공간으로 만들고, 도시 녹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평가받는다.

2) 보존하려는 도시공원과 공원 내 보존 요소

영국은 도시공원을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의 역사적 맥락을 담고 있는 대상(Hwang, 2014)”으로 본다. 도시공원을 특정 시대상을 보여주는 유산으로 생각해, 시기별로 보존해야 할 도시공원을 선정하고, 그 고유한 특성을 찾아내 보존하고자 했다. 이런 배경으로, 영국은 역사적 도시공원의 변화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1833~1875년으로, 왕실 소유의 공원이나 정원이 대중에게 개방되고, 공공 보행을 중시하면서 공공공원이 조성된 때이다. 19세기 중기에 조성된 도시공원은 공원 경계가 명확하고 진입부에 세워진 석조 장식의 관리건물(gate lodge)을 특징적으로 본다. 공원 내 구불구불한 마차길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호수, 장식된 교량, 누울 수 있는 넓은 잔디밭, 장식적으로 조형된 수목, 관목 수림대, 암석정원, 계절별 다채로운 색상의 화단 등도 특징적인 요소로 간주된다(Historic England, 2017). 이러한 공간 구성 요소가 유지될 때, 역사적 도시공원의 경관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원마다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예외적으로 포함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버컨헤드 공원(Birkenhead Park)에서는 경관 보존에 가드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헤리티지 가드닝(Heritage Gardening), 즉 유산 차원의 가드닝 교육을 실시하고, 일상적, 비일상적 범주의 식재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8).

두 번째는 1875년~2차 세계대전 시기로, 산업도시에서 공공 보건을 고려하기 시작한 빅토리아시기의 도시공원과 1차 세계대전을 기념하는 도시공원을 보존하고자 한다.

빅토리아시기는 도시 도보권에 공원을 조성하고, 도시 내 녹지공간으로 공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공공성이 진일보한 도시공원 조성 시기로 평가받는 때다. 이 시기 공원에 집중되어 나타난 휴식공간, 화장실, 음수대는 공공 보건에 관심을 둔 결과이고, 산책을 위한 넓은 폭의 자갈길, 연주를 위한 밴드스탠드(bandstand), 풋볼, 군사 훈련, 축제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역시 도시민의 건강을 위한 레크레이션 시설이다. 풍부한 녹지공간과 다양한 수종의 수목, 관목, 초화류, 정교한 화단, 호수와 자연을 모방한 수림, 장식적인 분수와 조각상까지, 이 시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공원의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보존한다9). 그밖에 1차 세계대전 전사자들을 기리는 공원도 역사적 도시공원으로 선정했다. 실제로 1차 세계대전을 기념하는 공원은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다고 한다.

세 번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또는 조성한 지 30년이 경과 된 도시공원이다. 전쟁 희생자들을 기리는 도시공원, 폐기된 산업시설을 활용한 도시공원, 리뉴얼 공사가 시행되었으나, 공원 성격이 보존된 도시공원 등, 오래 되지는 않아도 공원이 특별한 사건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 또한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본다(Historic England, 2017).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도시공원들이어서, 이들은 2000년대 돼서야 보존 필요성이 제기되고, 역사적 도시공원으로 등록되기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의 전사자들을 기념하는 공원, 공장 부지로 폐기된 산업시설을 활용해 조성한 공원10), 뉴타운으로 개발되면서 도시 중심부에 조성된 공원11) 등도 영국 현대 사회 도시공원의 특징을 정의할 수 있는 공원으로 본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등급 Ⅱ의 역사적 도시공원으로 등록되어 공원 보존・관리에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역사적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공원을 유지해 나가고자 했다.

2. 미국의 도시공원 보존
1) 역사적 도시공원 보존 배경과 체계

미국은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NPS)이 있어 여러 공원의 보존과 관리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다. NPS가 직접 관리하는 국립공원은 419곳이며, 그 외 여러 공원을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관리한다12).

419곳의 국립공원 유형 중에는 국립역사공원(National Historical Parks)이 있다. 국립역사공원은 산업․정치․군사․문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를 공원으로 조성한 곳으로, 역사적 주제를 갖도록 특화된 공원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생가 국립역사공원, 인디펜던스 국립역사공원, 뉴올리언스 재즈 국립역사공원 등 지역의 역사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구분하여, 미국은 역사성 있는 도시공원 보존을 ‘역사적 장소(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나 ‘역사적 랜드마크(National Historic Landmark)’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한다. ‘역사적 랜드마크’는 미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국가적 중요도가 높은 역사적 자산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지정한다. ‘역사적 장소’는 지역사회, 특정 주의 거주민, 또는 모든 미국인에게 중요한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지정 대상의 폭이 랜드마크보다 넓은 편이다. ‘역사적 장소’보다 보존 가치가 더 높은 유산을 ‘역사적 랜드마크’로 삼기 때문에, 역사적 장소는 추후에 랜드마크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랜드마크로 먼저 지정된 대상은 역사적 장소로 자동 등록된다13).

역사적 장소나 랜드마크로 지정된 도시공원은 국가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에 의거하여 보호받는다. 해당 역사자원의 지원, 허가, 승인 등의 과정에 연방정부는 법적 의무가 있으며, 역사자원에 변화가 예상되면 다른 연관 기관 담당자와 주정부 담당자, 사회․경제․문화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14). 지정되면, 연방정부 기금 지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주정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포함되기도 한다. 10~20%의 세제 인센티브 혜택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해당 대상은 역사보존 펀드(Historic Preservation Fund)룰 통한 기금을 공원의 녹지공간 보존, 공원의 완전성을 위한 역사시설의 리노베이션, 또는 교체(replacement), 공원 보존 관리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의 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15). 그 외에도 여러 경쟁 기금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NPS는 역사적 랜드마크로 지정된 도시공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원 현황과 주요 이슈, 위협 요소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할 의무가 있다.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16)에서는 2012년 이전 자료, 즉 지도나 사진, 역사적 가치 등이 수록된 역사적 랜드마크 등록 신청서와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그 이후의 자료는 NPGallery17)에서 취합하고 있다. 그 외 역사적 장소로 등록된 도시공원은 간략한 수준의 정보가 아카이빙 되고 있다. 아카이빙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도시공원에 대한 여러 기록을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역사적 도시공원을 역사적 장소나 역사적 랜드마크로 지정해 관리한 것은 뉴욕 센트럴파크가 미국 도시공원 중 최초이다. 1965년, 뉴욕 센트럴파크가 역사적 랜드마크로 지정된 이후, 미국에는 현재 역사적 장소로 지정된 도시공원이 400곳 이상, 역사적 랜드마크로 지정된 도시공원은 약 20개소에 이른다18). 처음은 역사적 장소로서 도시공원이 지정되었다가, 1990년대부터 랜드마크로 상향 등재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것으로 볼 때, 미국에서도 도시공원의 역사적 가치가 점차 조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공원이 역사적 랜드마크나 장소로 지정되는 변화 흐름은 NPS의 시기별 정책 흐름에서도 전해진다. NPS는 시기별로 중요한 정책 이슈에 표명해왔다. 1980년대에는 ‘디자인된 경관’과 ‘역사경관’을, 1990년대에는 ‘문화경관’을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로 설정했다면19), 2012년부터는 ‘어반 아젠다(Urban Agenda)’를 통해 도시공원과 공원 프로그램에 대한 NPS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체계화해가고 있다20).

어반 아젠다는 미국 국토의 80% 이상이 도시화 되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이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시공원과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조직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공원, 공원 설계, 공원의 방향을 찾아가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Morath(2016)는 NPS의 두 번째 세기의 정책 대상이 도시공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주목하며,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흥미, 요구, 가치를 반영하여 정책이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최근에 수립한 도시공원의 새로운 정책 중에서는 도시공원의 커뮤니티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 국립역사공원이나 국가유산지역(National Heritage Areas)을 도시 테마로 활용하는 안을 주목할 만하다.(National Park Service, 2015) 역사적 주제를 활용해 유산도 보존하고, 유산 관광도 활성화하며, 도시의 레크리에이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 예로, 매사추세츠에 위치한 ‘로웰 국립역사공원(Lowell National Historical Park)’은 폐허가 된 섬유공장지대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1978년 조성된 국립역사공원이다. 1조 달러 이상의 기금을 유치해 500동 남짓의 옛 공장 건물을 복원하고, 복원된 건물을 지역 교육과 관광 등 경제 활성화에 활용했다. ‘도시는 공원이고, 공원은 도시이다’라는 새로운 공원의 방향을 설정하고, 공원을 통해 도시의 물리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 즉, 기존 유산이 담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와 콘텐츠를 활용해 도시 경제 활성화와 관광, 공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실천해 나가고자 한 것이다.(National Park Service, 2015; Frenchman and Lane, 2008)

미국은 공원 자체로 보존 가치가 높은 도시공원은 역사적 랜드마크나 역사적 장소의 기존 문화유산 보존 체제에 따라 보존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센트럴파크 정도만이 공원의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다면, 1990년대부터는 여러 도시공원으로 보존 범위가 확장되었다. 공원의 역사적 자산이 커뮤니티의 필요와 맞을 경우는 많은 지원을 통해 공원과 도시환경을 함께 활성화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공원과 지역의 역사자원을 한 데 엮어내는 시스템을 도시 운영의 새로운 유형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공원의 역할이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보존하려는 도시공원과 공원 내 보존 요소

미국은 영국처럼 주요 시기별로 보존해야 하는 도시공원을 선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공원 자체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판단하여, 개별의 공원 가치를 보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뉴욕 센트럴파크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설계된 도시공원으로 보존 가치가 가장 높게 평가된다. 1965년 국가의 역사적 랜드마크로 지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도 등록되었다21).

센트럴파크는 공원의 원형 디자인과 1920년대 시민의 여가와 문화, 휴식을 위해 새로 설치한 공원의 여러 장소를 함께 보존하고자 한다. 공원 초기에 조성된 보행로, 말과 마차가 이용하는 구불구불한 길, 말을 타는 오솔길의 동선 형태, 초지와 삼림과 수 공간의 위치, 수계의 흐름, 빅토리아 시대의 구조물 등은 원형 디자인의 진정성이 유지되는 것들로, 공원의 보존 대상이 된다. 공원 개장 당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도입한 몰(Mall)이나 느릅나무 산책로, 베체다 테라스(Bethesda Terrace), 조각과 분수로 꾸며진 2층의 산책로 등의 시설도 지금까지 전해지는데, 이 또한 공원의 보존 대상이다. 수 환경과 이를 따라 병치된 삼림, 빽빽한 식재, 구불구불한 수계, 바위 조형 등의 요소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형성된 고유한 공원경관으로, 이를 지속하는 것이 공원의 보편적이고 탁월한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보존하는 것이고, 관리의 주요 목적이 된다22). 보존은 원형의 경관만 한정하지 않고 시대별 요구에 따라 도입된 시설도 포함된다. 1920년대 공원에 조성된 동물원, 놀이터, 스케이트 링크, 테니스장 등은 원래의 공원경관을 잘 유지하면서 조성하였다고 평가되며, 센트럴파크의 많은 기억을 담고 있는 공간으로 그 보존 가치를 높게 보았다. 오랜 시간 변함없이 버텨온 공원 고유의 경관을 보존하고자 하며, 이가 공원의 완전성(integrity)을 높여준다고 보고 있다.

센트럴파크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구축되는 1980년대부터 점진적인 복구와 유지관리를 통해 원형 경관에 더 가깝게 보존하려고 노력했다. 공원의 초기 설계도면과 보고서, 기록 사진 등의 아카이브를 계속 구축해 공원의 역사적 변천을 상기하고, 원형 경관을 지속하는 데 참고하고 있다.

미국은 도시공원의 역사적 의미에 따라 공원의 보존 요소를 달리 설정한다. 1970년대에 조성된 샌디에고의 치카노공원(Chicano Park)은 여러 지역 커뮤니티 축제가 활발히 일어난 장소로, 멕시코와 치카노 문화를 나타내는 옥외 벽화들이 상징적이다. 2016년 역사적 랜드마크로 지정될 때, 벽화의 보존 가치를 평가받았다. 벽화가 70년대부터 긴 세월 동안 변화해 온 역사를 반영하고 있어, 공원 곳곳의 벽화를 보존하고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카고 콜럼버스 공원(Columbus Park)은 1915~1920년 프레리(Prairie) 양식을 선호한 옌센(J. Jensen) 이 설계한 곳으로, 공원에 대초원 자연을 구현하고자 한 옌센의 설계 의도를 보존하고자 하였다. 강을 모방하여 구불거리는 라군(lagoon), 작은 폭포, 층층의 판석 사이로 흐르는 폭포, 주변 자생 식물 등 초기의 설계안을 유지해 가려고 한다23). 텍사스 배스트롭 주립 공원(Bastrop State Park)은 1930년대 루스벨트 시기 ‘시민보전봉사단(Civilian Conservation Corps)’이 만든 공원이다. 이곳에서는 봉사단이 만든 길, 피크닉 테이블, 식당, 다리, 오두막 등에 의미를 부여해 보존하고 있다24). 워싱턴 메리디안 언덕 공원(Meridian Hill Park)은 공원 바닥 포장으로 골재 노출 철근 콘크리트(the exposed aggregate, reinforced concrete)가 처음 사용된 공원으로, 건축적 콘크리트 사용의 시발점이 되는 장소로 의미를 부여했다. 그에 따라 당시의 공원 바닥 포장을 보존하는 데 주력한다25).

영국의 공원 디렉터 Prothero(2005)는 미국의 역사적 도시공원 사례 분석에서 공원 보존과 복원이 공원뿐만 아니라, 주변 커뮤니티에 경제, 사회, 심미, 거주인구, 환경, 복지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끼치도록, 보존과 활용 사이의 접점을 잘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도시공원의 보존사례로 볼 때, 미국은 센트럴파크처럼 공원사(公園史)에서 큰 의미가 있는 도시공원은 아니더라도 국가나 지역사회, 문화, 경제 등의 측면에서 해당 공원이 갖는 역사적 가치를 찾아내고, 공원별 그 가치를 지속해 나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 긴 세월 공공에 개방되면서 나타난 변형과 훼손을 인정하며, 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3. 일본의 근대공원 보존
1) 역사적 도시공원 보존 배경과 체계

일본에서는 역사적 공원으로 ‘공공유원(公共遊園)’과 ‘역사공원’을 먼저 생각해볼 수 있다. 공공유원은 명치시기(明治, 1867~1912년) 근대 국가 수립 과정에서 에도시대 놀이나 유흥을 위한 장소였던 신사와 절 경내 유원(遊園)을 ‘공원’ 제도로 보전하고 계승한 것이다(Kim, 2018). 아사쿠사공원(浅草公園)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역사공원은 도시공원 특수공원의 한 유형으로, ‘잃어버린 역사상의 유적, 풍토 등의 보존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공원’(Ahn, 2001)으로 정의된다. 유구(遺構)나 고분, 성지, 건조물, 석조물과 같은 문화재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오랜 기간 지역 고유의 자연환경이 보존된 녹지공간을 공원으로 지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26). 공공유원은 역사적 공원으로 볼 수 있지만, 공원 자체를 목적으로 계획된 도시공원과는 맥락을 달리 한다. 역사공원은 공원 조성의 주요 목적이 역사적 자산을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일반적인 도시공원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일본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도시공원 보존의 독자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부터 일본 문화청과 각 시도 건설국에서는 도시공원으로서 역사가 있는 ‘근대공원’이란 유형을 도입했다. 이는 일본조원학회가 ‘근대 랜드스케이프 유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시기와도 맞물려 있다(Park, 2018). 이들이 근대공원에 주목한 것은, 현대에 조성된 공원의 수가 3,000개소 이상이지만, 계속 변화할 뿐 지역의 공원이 근대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자산이라는 점이 인식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Research Group on Modern Gardens, Parks, etc. and Cultural Properties Division of Japan Cultural Affairs, 2012).

일본에서 도시공원은 도시의 기반시설로 분류되어, 문화재를 담당하는 문화청이 아닌 각 시․도 건설국 소관으로 관리된다. 그러나 역사성이 인정되는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건설국 단독의 관리라기보다는 문화청과 시․도 민간공원협회가 함께 관여하는 구조를 가진다. 도쿄도(東京都)의 히비야공원(日比谷公園)을 보면, 이들 기관이 어떤 배경으로 공원의 역사성에 주목하고 보존원칙을 규정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도쿄건설국에서는 동시대의 환경과 사회에 대응하는 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공원관리계획’을 발표하였다. 관리 목표를 실천하는 10개의 세부 프로젝트 중 하나가 “역사․문화를 살리는 공원 만들기”로, 에도시대의 정원과 서양풍의 최초 공원의 역사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역사성은 시대나 유형 등을 따로 나눌 만큼 세분되지 않았고, 장소의 아이덴티티에 이용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컸다27).

이러한 방향성은 10여 년 이후에 크게 달라진다. 도쿄도 건설국에서는 2015년에 ‘공원관리계획’의 개정판을 발표했다. 2004년의 계획이 녹지시스템, 녹지골격, 동식물생육환경 증대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면 개정판에서는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것을 우위에 두었다.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장소로서 명치․대정(大正)시대에 만들어진 히비야공원과 우에노공원 등의 역할을 언급했다. 이들 공원에 대해 역사문화 가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비 계획을 세우고, 근대공원과 한데 묶어 관리하던 역사정원은 근대공원과는 별개로 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Bureau of Construction,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2015a).

사실, 공원의 역사성을 처음 검토한 곳은 도쿄건설국이 아닌 문화청이다. 2008년과 2012년, 문화청 문화재기념물과에서는 도시화와 재개발로 인해 근대정원과 공원이 위기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예술․관상․학술 가치가 있는 근대정원과 공원을 조사하였다28). 문화재로 지정되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근대정원에는 활용의 여지를 넓히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운영되었던 근대공원에는 보존에 주안점을 두어 균형 있는 관리를 꾀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도쿄건설국과 문화청은 상호 보완해 협업하는 관계를 형성했다. 문화청은 명치 시대부터 1945년 사이에 건설된 공원 가운데 디자인 등 형태적 특이점과 장소적, 역사적 가치를 예술․관상․학술 가치에 대응시켜 선별하고, 대상을 목록화하였다. 문화청이 보존 가치가 높은 근대공원을 제시하면, 시․도 건설국에서는 공원심의회(公園審議会)를 중심으로 이들 공원의 보존 및 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시․도 민간공원협회(民間公園協會)는 전문가집단으로 시․도 건설국으로부터 도시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데, 도시공원의 역사자원 보존 활동, 사료 고증 등 문화재 정원 복원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29).

도쿄에서 최근 근대공원 보존과 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진 데는 2020년 개최 예정이었던 올림픽・패럴림픽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근대공원에 역사적 도시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 ‘도쿄의 품격있는 공원을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다(Bureau of Construction,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2015a). 관광객 방문에 대응하는 공원의 실천 프로그램 중 하나로 “도쿄의 역사와 문화를 전하는 공원으로 재정비”할 것을 계획하고, “히비야공원, 이노카시라온시공원(井の頭恩賜公園) 등 도쿄를 대표하는 근대공원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주목하고 재정비하여 차세대에 계승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공원이 과거의 역사자원을 담고 있음을 넘어, 공원 그 자체의 역사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은 2012년에 이미 근대공원 중 40곳 정도를 국가 및 지방 지정명승․등록기념물로 지정하였다. 다른 근대공원도 향후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관리하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들은 문화재보호법, 특별사적명승천연기념물 또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현상 변경 등의 허가 신청 등에 관한 규칙, 문화재 보존사업비 관계 국고보조요강과 같은 기존 법제 체계를 따르게 된다. 다만 다른 문화재와 달리 공원은 일반적 행위를 통해 계속 변화될 수 있는 대상이므로, 관리 행위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물론, 각기 공원에 적합한 운영체제를 따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도 전제로 하고 있다(Research Group on Modern Gardens, Parks, etc. and Cultural Properties Division of Japan Cultural Affairs, 2012).

일본의 근대공원 보존 움직임은 영국이나 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했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에 보존할 대상의 목록화와 구체적인 보존계획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근대 도시공원의 보존 활동이 점차 확대될 것도 예상할 수 있다. 공원의 도입 배경이나 법제의 구조, 국제적 보존원칙을 중시하는 태도 등이 우리와 많이 유사하므로 향후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2) 보존하려는 도시공원과 공원 내 보존 요소

일본 문화청에서는 1차로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공원 428개소를 목록화하고, 거기서 보존 중요도가 높은 대상 60곳을 다시 선별하였다. 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공원을 시기별로 구분해 추출하였는데, 명치 초기 외국인 거류지 관련 설치된 공원, 명치 6년(1873년) 태정관 제16호에 따라 개설된 공원, 명치 21년(1888년) 도쿄 시구 개정 조례에 따라 개설된 공원과 이를 따라 전국에 개설된 공원, 1923년 관동대지진 부흥을 계기로 개설된 공원, 소화 15년(1940년) 도시계획법 개정 관련해 설치된 공원,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재(戰災) 부흥 계획으로 개설된 공원으로 구분된다.

근대공원의 가치 평가는 문화청에서 제시한 공원의 예술․관상의 가치와 학술 가치로 나누어 따랐고, 시대별로 중요한 공원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이들 가치를 보존과 연결하였다. 예술․관상 가치 측면에서는 지형, 공간 구획, 식재, 수공간, 공원시설의 경관 구성과의 조화, 당해 지역의 풍토 특성을 반영한 독특한 경관, 시민들이 방문, 모임, 휴식 장소로 선호하는 특유의 자연이 되는지를 전제하였다. 학술 가치 측면에서는 첫째, 현재의 지형, 공간 구획, 식재, 수 공간, 시설, 공간 기능이 공원 조성에서 유래된 것인지, 조성 이후 변천 과정과 관리가 보이는지, 둘째로 공원 조성과 관리, 변화 과정에 그 시대만의 특성이 있고, 문서, 사진, 도면 등의 여러 관련 자료가 남아있는지, 셋째, 지역 관점에서 공원이 담고 있는 특성을 중요하게 본다(Research Group on Modern Gardens, Parks, etc. and Cultural Properties Division of Japan Cultural Affairs, 2012). 각 세부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Basic concepts on evaluation of modern parks
A way of perceiving artistic or ornamental value The present state of landscape architecture is a combination of elements such as topography, subterranean division, plants, water and other park facilities.
The landscape is unique due to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the region.
The peculiar nature of the current situation is a prerequisite for encouraging citizens to visit, and for daily gathering, relaxation and rest.
A way of perceiving academic value Current topographical features, subdivisions, plants, water, facilities, space functions, etc. shall be inherited from the beginning of establishment, and the significant transition process after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shall also be shown.
It represents historical characteristics such as parks, etc., by having characteristic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the park and its subsequent transition. In addition, documents (documents, photographs, drawings, etc.) related thereto must be retained.
It has characteristics from the viewpoint of reg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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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대공원 보존․활용의 첫 사례인 히비야공원의 경우, 2015년 건설국에서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공원의 역사 가치를 재평가하고, 적절한 보호․보전․재생을 위한 방침을 정하여 계획적으로 정비․유지 관리하도록 했다. 히비야공원관리계획(Bureau of Construction,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2015b)에서는 이시가키 토루(石垣土塁) 등 에도시대의 역사자원과 소악당(小樂堂), 대분수, 서양식 화단, 공회당, 야외음악당 등, 양풍(洋風)의 공원 요소와 연못, 원로(園路), 은행나무 등, 초기 공원의 원형을 간직한 요소, 자유의 종과 같이 주요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 요소 등을 추려내고 요소별 보존․활용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8년에 새로 작성된 ‘히비야공원그랜드디자인’에서는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시설과 랜드스케이프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나누는 개선안을 제안하게 된다(Hibiya Park Grand Design Executive Committee, 2018). ‘랜드스케이프를 상징하는 공간’은 2015년 관리계획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항목으로, 공원을 경관의 맥락에서 보고, 역사성을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히비야공원그랜드디자인’에는 “1)우리나라[일본] 최초의 근대 서양식 공원에서, S자형의 대원로가 4개의 토지를 분할하는 특색있는 공간이 구성되었고, 시대와 사회의 요청에 대응하여 확충되었다. 2)히비야 바깥 성문의 흔적과 심(心)자 연못은 일본풍, 제1화단은 서양식, 구름 모양의 못은 일본과 서양의 절충으로 꾸민, 공원의 상징적인 풍경이다. 3)소악당에서부터 대분수, 제2화단, 히비야공회당을 연결하는 공간은 히비야공원의 최대 오픈스페이스다. 비스타를 중심으로 하는 대칭 공간은 아름다움과 안정감이 있으며, 공원을 상징하는 풍경이다”라고 설명한다(Hibiya Park Grand Design Executive Committee, 2018).

2015년에는 에도시대 조성된 시설이나 수목에 대한 보존과 활용에 한정하였지만, 2018년이 되면 보존의 대상을 길과 풍경, 조망축의 개념까지 확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랜드스케이프를 상징하는 공간”은 ICOMOS-IFLA 문서에서 언급한 원칙과 유사하게 부합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4. 소결

영국, 미국, 일본의 공원 보존 사례를 통해 2000년대 전후로 역사유산으로서 도시경관이 중요해지는 것과 함께, 도시공원도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장소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 국가 모두 도시공원의 역사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자국의 역사와 공원 발달사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공원 보존 전략을 고안하여 운영 중이다. 국가별 세부 내용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Basic concepts on evaluation of modern parks
UK USA Japan
Preservation background Since 2003, urban parks, a type of urban landscape, have been considered as preservation list. The conservation value of urban parks has been emphasized since the 1990s, and since 2012, the historical meaning of urban parks has been reflected in policies. Since 2000s, Agency for Cultural Affairs and Bureau of Construction of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have established the concept of “modern parks”, considering that the historicity of urban parks is important.
Preservation system The preservation grade, classifying the parks according to their importance, is applied to the urban parks in Historic England’s Register system and it allows flexibility in preservation and management depending on the park’s circumstances. Urban parks, which are highly valued for preservation, have been added to the existing preservation systems such as National Historic Places and National Historic Landmark. Agency for Cultural Affairs lists the modern parks with high preservation value, and Bureau of Construction of the city or province establishes the park conservation and action plan.
Historical urban parks with high value are funded to help revitalize the city. It is preparing plans to reflect modern parks in existing legislation. (Special Historic Sites·Scenic Sites·Natural Monuments, Historic Site·Scenic Sites·Natural Monuments, Registered Monuments)
Urban parks to preserve The urban parks to preserve are selected by period according to the UK urban park history. The urban parks to preserve are selected by judging the historic value of each park rather than the time-periodic characteristics. Modern parks to be preserved are listed, and among them, the most importants parks are selected first.
Currently, preservation works are underway in Hibiya Park and Ueno Park, Tokyo.
Preservation elements in the park Preservation elements are determined by stud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k by time and to preserve the landscape of the park. Preservation elements are determined by the purpose of designation as Historic Places or Landmark. Preservation elements extends from the park facilities and trees to the roads, landscapes, and vis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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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체계에서, 영국과 미국은 각국의 기존 문화재 보존 제도를 따르면서 해당 도시공원에 법적 의무와 권한을 부여한다. 특히 영국은 도시공원을 문화재 등록 유형의 하나로 규정할 정도로 정책이 엄격하다. 대신 보존 등급에 차이를 두어, 공원 특성에 맞는 보존과 관리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아직 도시공원의 보존이 법제화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문화청이 조사한보존 가치가 높은 근대공원의 목록을 토대로, 기관 간, 부처 간 협업 체계 속에서 도시공원을 보존․관리하고 있다. 시․도 건설국에서는 문화청의 연구 내용을 반영하여 공원별 보존 및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을 취한다.

보존해야 할 공원 선정에 있어, 영국은 19세기 중반부터 조성 후 30년이 지난 공원을 대상으로 현대에 조성한 도시공원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시대적 범위를 보였다. 시기별로 공원의 유형이 구분되는 영국의 고유한 특징에 따라, 시대마다 여러 도시공원이 잘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미국은 인종과 문화만큼이나 다양한 관점으로 개별 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발굴하고 있다. 도시공원의 발굴 가치에 따라 보존 대상으로 선정하며, 1970년대,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공원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근대공원의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시기적으로는 명치 초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개설된 공원까지, 조성된 지 50년 이상의 도시공원을 보존 대상으로 검토한다. 전국의 근대공원을 조사, 목록화하고, 그 중 예술․관상과 학술의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공원을 보존 대상으로 우선 선별하였다. 선별 세부 기준에는 ICOMOS-IFLA 문서와 같은 국제 기준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원 내 보존 요소는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ICOMOS-IFLA 문서는 역사적 도시공원에서 공간 구성, 지형, 빛, 환경의 요소들을 계속 전승해야 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판단하였다. 영국과 미국 사례에서는 관리건물 및 시설, 길, 교량, 잔디밭, 수 공간, 수림대, 화단, 바닥 포장 등 물리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도시공원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요소는 공원의 역사적 경관을 지속하기 위해 선정된 것으로, 아직은 보존 정책이 물리적 형태에 한정되는 면이 있다. 다만 일본은 2018년에 도시공원의 보존 요소로 길과 풍경, 조망축의 개념까지 포함하였는데, 이는 ICOMOS- IFLA 문서 내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이 논문은 국제적으로 역사적 도시공원의 보존이 어떤 이유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도시공원 보존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에 고찰하고자 하였다.

문화유산의 범주가 역사도시경관, 20세기 유산 등으로 확장되면서, 도시공원도 근현대 사회의 필요에 따라 조성되어 시간이 오래 흐른, 그래서 보존해야 할 역사적 산물로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의 유산 보존 정책이나 공원 관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도시공원이 오랜 기간 지속해 온 고유의 특성을 잃고 말 것이라는 한계를 체감하면서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의 보존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역사적 도시공원의 보존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 것과 별개로, 영국과 미국은 도시공원 보존을 위해 전략을 구축하고 보존을 실천하였다. 영국은 공원 형태가 곧 특정 시대를 반영한다고 보고 보존 전략을 구축하였고, 미국은 공원 형태와 공원의 문화, 기념성,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보존 전략을 세웠다. 영, 미 두 국가에 비해 다소 늦게 공원 보존을 고려하기 시작한 일본은 국제 문서의 지침을 고려하여 보존하면서 올림픽 등 동시대의 일본 문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공원을 활용하고 있다. 각국의 도시공원 보존 방향이 저마다 다르지만, 자국의 도시공원의 고유한 역사성과 특징을 먼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다.

연구의 결과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보면, 행정기관과 학계를 중심으로 도시공원의 역사를 기록하는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등(Lee, et al., 2019), 시기적으로 도시공원의 역사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해외 사례 연구까지 참고하면, 우리나라 도시공원에 대한 역사적 관심은 머지않아 공원 보존의 문제로 전개될 것이다.

둘째, 사례 분석을 통해 보존 중요도가 높은 역사적 도시공원의 경우 자국의 문화재 보존 체계와 제도 속에서 보존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다만 문화재 정책을 따르면서도 도시공원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 변화와 활용, 보존의 접점을 찾는 방향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탑골공원, 효창공원, 삼청공원, 어린이대공원,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등, 사적으로 지정되었거나 조경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공원이 여럿 있지만, 공원 보존의 법적 체계는 물론, 공원의 보존과 활용 문제를 논의한 바가 거의 없다. 공원의 전사(前史)적 가치를 넘어, 고유한 공원의 장소성을 규명하는 공원 자체의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기반한 법적 또는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겠다.

셋째, 보존하려는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시기적 대상은 조성 후 30년 이상 지난 공원과 같이, 개항기부터 대한민국 시대를 걸쳐 조성된 공원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근대공원이라 해서 개항기부터 식민지기까지로 시간 범위를 한정한다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도시공원의 역사가 드러나기 쉽지 않고, 공원별 다양한 가치를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이나 일본에서 보존계획을 수립함에 앞서 도시공원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목록을 정리하는 작업을 선행하였듯이, 국내 역사적 도시공원의 현황 연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실제 공원을 보존할 때 건물과 시설, 길, 수 공간, 교량, 수목, 잔디밭, 수림대, 화단 등 물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보존 요소를 설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우리나라 공원 관리 체계로 볼 때, 역사적 도시공원 내의 공원 시설은 이미 대부분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ICOMOS-IFLA 문서에서 공원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공원이 갖는 장소적 의미를 중시한 것처럼, 공원의 장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한다면, 우리의 도시공원 변천을 특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할 수도 있다. 공원에서 일어난 다양한 활동과 그 기억들도 공원의 역사성을 기념하는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이 논문은 도시공원의 보존 필요성과 주요 국가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에서 아직 다룬 바 없는 도시공원의 보존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공원 역사가 깊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도시공원 보존을 준비할 때 도시공원사(史)와 개별 도시공원 연구가 충실히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공원 보존 문제는 기존의 문화재 보존 논의와 구분되어야 하며, 동시대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도시공원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역사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보존과 관리, 활용 측면에서 적합한 균형을 맞추는 데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영국, 미국, 일본의 사례를 중점을 다루어 분석한 까닭에, 국내 역사적 도시공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국내 역사적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공간을 상세 분석하고, 적절한 도시공원 보존 체계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Notes

주 1. ISCCL의 논의 내용은 http://landscapes.icomos.org, ICOMOS-IFLA 문서는 “ICOMOS-IFLA Document on Historic Urban Public Parks” http://www.icomog.org 를 참조.

주 2. 일본학자 오노 료헤이(Ono, 2007)도 일찍이 공원의 문화적 가치와 사상과 기술 구현의 가치, 장소성의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 3. 2017년 ICOMOS-IFLA 최종 문서에는 2013년 ICOMOS-IFLA ISCCL에서 작성된 ‘The Canberra Declaration on Historic Urban Public Parks’ 초안에 ‘환경’ 항목이 추가되었다.

주 4. 히스토릭 잉글랜드는 국가유산목록(National Heritage List)을 선별하여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다.

주 5. 등급은 Ⅰ-Ⅱ*-Ⅱ의 위계로 지정되며, 예외적으로(exceptional) 보존해야 할 도시공원은 등급 Ⅰ로, 특별한 관심 이상을 기울여야 하는(more than special interest) 대상은 등급 Ⅱ*,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할(special interest) 대상은 등급 Ⅱ로 구분해 지정한다. 등급의 구분은 분류 기준에 의거 판단하는데, 시기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였다.

Phase1833-18751875-the Second World WarPost-war, more than 30 years ago
Specific criteria− That enough of the landscaping survives to reflect the original design− That significant attention was paid to the landscaping− The design is of exceptional note
− Where the design is of particular note
− Where a designer of national importance was involved− That the layout survives intact or almost intact− That its key elements survive essentially intact
TraitMostly Grade Ⅰ,Ⅱ*Mostly Grade Ⅱ*,ⅡMostly Grade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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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 국가유산과 관련한 여러 기관의 정보를 통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http://www.heritagegateway.org.uk 참조.

주 7. “National Lottery Action for Parks” https://historicengland.org.uk 참조.

주 8. “Birkenhead Park” http://www.heritagegateway.org.uk 참조.

주 9. 공원의 여러 시설 가운데 밴드스탠드는 빅토리아시기 도시공원에 등장한 대표적인 시설이다. 밴드스탠드의 대표적인 상징성에 유념하여, 보존․복원에 특별히 힘쓰고 있다. Historic England(2017); “National Lottery Action for Parks” https://historicengland.org.uk 참조.

주 10. “Queen’s Park” https://historicengland.org.uk 참조.

주 11. “Hemel Water Garden” https://historicengland.org.uk 참조.

주 14. “36CFR60” https://www.ecfr.gov 참조.

주 15. “Historic Preservation Fund Grants Manual” http://www.nps.gov 참조.

주 16. https://www.archives.gov 참조.

주 17. NPS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자산 관리 시스템으로, 공원과 공원 프로그램과 연관된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오디오 파일, 비디오, 문서 등의 디지털 파일들을 보관하고, 찾기 쉽게 조직화하여 공유할 수 있게 구축했다. https://npgallery.nps.gov 참조.

주 18. 2016년 12월 기준 역사적 랜드마크 목록에서 등록 대상이 단일 공원이고, 명칭에 공원이 포함된 수를 확인하였다. https://www.nps.gov/subjects/nationalhistoriclandmarks/list-of-nhls-by-state.htm 참조.

주 19. https://www.nps.gov/subjects/culturallandscapes/index.htm; “National Park Service Guides“ https://tclf.org 참조.

주 21. 현재까지 등재된 세계유산에 가운데 역사적 도시공원 유형은 없으며, 잠정목록에서도 센트럴파크가 유일하다.

주 22.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 OUV 첫 번째 항목에 기술하였다. “Central Park” http://whc.unesco.org/en/tentativelists/6234/ 참조.

주 23. “Columbus Park” https://catalog.archives.gov 참조.

주 24. “Bastrop State Park” https://catalog.archives.gov 참조.

주 25. “Meridian Hill Park” https://catalog.archives.gov 참조.

주 27. 공원관리계획 관련 내용은 http://www.kensetsu.metro.tokyo.jp/jigyo/park/tokyo_kouen/parkmanagement/16plan.html (「東京が切り拓く新時代の公園経営を目指して(パークマネジメントマスタープラン)」)를 참조.

주 28. 사업의 공식 명칭은 “근대정원․공원 등에 관한 조사연구”이다. 근대는 명치 시대에서 1945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정원․공원 등, 향후 명승으로 지정 또는 등록 기념물(명승지)로 등록 가능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형으로는 정원과 공원, 식물원, 묘지, 가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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