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조경 판례분석을 통한 소송의 유형화 연구

박현빈*, 김동필**, 문호경***
Hyun-Bin Park*, Dong-Pil Kim**, Ho-Kyung Moon***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부산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박사과정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국립생태원 전임연구원
*Ph.D. Cours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Pu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Pusa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Dong-Pil Kim,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Pusan National University, Milyang 50463, Korea, Tel.: +82-55-350-5400, E-mail: kimdp@pusan.ac.kr

© Copyright 2018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Jun 16, 2020; Revised: Jul 28, 2020; Accepted: Jul 28, 2020

Published Online: Aug 31, 2020

국문초록

본 연구는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등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중 조경관련 판례들을 주제별로 선별하였으며, 연도별, 소송원인에 따른 분야별 유형 그리고 소송 종류별로 나누어 조경관련 소송의 시계열적인 경향과 주요 특성을 살 펴보았다. 연도별 분석결과, 조경면허가 발행되는 시기와 비슷한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송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소송원인에 따른 유형을 계획, 시공, 관리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중 ‘계획’이 전체 409건중 217건으로 가장 많이 조회되었다. 건설시행과정별로 다양한 판례들이 조회되었는데, 이 중 일부는 조경관련 법률적 기준이 불분명하여 발생한 사례가 조회되었다. ‘관리’분야에서는 안전사고 및 범죄와 같은 사례들이 조회되었는데, 해당 공간의 주된 이용객들과 법률적 정의 및 목적 등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되어졌다. 사건종류별 분석결과, 조경관련 판례들은 행정사건들이 많았으며, 관리유형에서는 형사사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조경 전반에 걸친 판례들을 살펴보았으며, 분야별로 유형화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분쟁의 저감 및 해결을 위한 법 개정 및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판례의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selected landscaping-related precedents among Supreme Court decisions to which the Basic Construction Industry Act and Civil Litigation Act were applied, and divided them by year, by sector type, and by litigation type according to the cause of the litigation, and examined time-series trends and the main characteristics of landscaping-related litig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y year, it became apparent that litigation cases began to appear in earnest in 1977, similar to when landscape licenses were first issued. The types according to the cause of the litigation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plann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 Among them, ‘planning’ was the most frequently identified (409 cases). Various precedents were searched according to ‘construction’, and some of them were found to be due to unclear legal standards related to landscaping. In 'management', cases such as safety accidents and crimes were considered. The users, legal definitions, and purposes of the space served as the basis for judgments. As a result of analysis by case type, there were many administrative landscaping-related cases, and the proportion of criminal cases in the management type was the high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looked at precedents across the entire landscape industry, and it was significant that it provides basic data that could be used by the general public as that they were categorized by field. In the future, amendments to the law and various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reduce and resolve disputes, a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ublicity of precedents for this purpose.

Keywords: 조경분쟁; 대법원 판례; 유형화; 소송
Keywords: Landscape-Architecture Dispute; Supreme Court Precedents; Typeization; Litigation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공사로 분류되어지는 조경은 사회적 수요의 산물이자 공공성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와 영역에서 등장하고 있다(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015). 최근 주5일제 근무의 정착 등으로 여가중심사회로 변화되어지면서 조경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동시에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고양되고, 사회생활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다수의 분쟁들이 발생한다(Kang, 2016). 분쟁은 사전에 조정 혹은 중재 등에 의해 해결되기도 하지만, 소송으로 이어져 재판을 통한 극단적인 해결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재판 당사자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또는 물질적으로 피해를 받게 된다(Choi, 2009).

판례는 당해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후의 사건의 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법제상 판례의 구속력은 당해사건에만 한정될 뿐, 후속판결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인정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 법률구문들과 이에 대한 해석연구들을 살펴보면 상급법원의 판례에 대해 사실상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소송당사자의 상고사유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외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건설분야에서 분쟁 및 소송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 왔는데, 해결방법 및 개선 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져 왔다(Shin, 2002; Kim, 2004; Kim and Lee 2005; Ock and Kyung, 2005; Kim, 2014; Kim, 2019). 또한, 분쟁 요인 및 리스크 인자들을 분석하여, 예방을 위한 관리 방법 그리고 판례정보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들도 다수 있다(Kim, 2001; Lee et al., 2005; Jang, 2009; Jun, 2009; Lee, 2010). 이들 모두는 건설수행과정간에 발생한 분쟁 및 소송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졌다. 시설 및 공간 조성 측면에서 조경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으나, 이용과 관리까지 고려하는 특성상 분쟁 및 소송에 관한 연구가 별도로 이뤄져야 하나,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Shin(2000; 2013)은 국내 조경 및 공원관련 판례의 현황과 속성을 공원의 종류 그리고 조경 항목별로 살펴보았다. Yu and Lee(2013)는 자연재해로 인한 조경수목의 피해 관련 기준의 개선 방향 제시를 위해 판례와 국내 및 일본의 판정기준 등을 살펴보았으나, 조경수목만을 대상으로 특정기간의 판례들만 다루었으며, 일반인들의 접근이 힘든 비공개판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조경전반이 아닌 연구자가 설정한 특정 범위와 기간의 판례들을 다뤘으며, 건설시행단계를 기준으로 유형화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가졌으며, 분쟁 및 소송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지 않다. 그러므로 조경 전반에 걸친 판례 조사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법원 판례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설정한 법률 및 기준 등을 중심으로 조경관련 판례들을 주제별로 선별하여 이를 토대로 연도별 분석, 소송원인에 따른 분야별 유형 그리고 민사, 형사, 행정 등 소송사건별로 조사․분석하여 조경관련 소송의 해결 및 저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법제처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사이트에 판시 공개된 조경관련 판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자료수집의 시간적 범위는 국내에서 「공원법」이 제정된 1967년부터 2019년 2월로 하였다.

이중 판례의 범위는 「법원조직법」 제8조에 명시된 ‘상급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하급심을 기속한다’라는 명문과 이외에도 법률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형성된 사실상의 구속력의 관점에서 관할의 제한이 없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례만으로 하였다.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및 탄핵 심판 등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연구주제와 부합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조경관련 판례조사를 위한 키워드 검색은 Table 1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조경공사에 대한 내용 및 정의를 참고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추출된 판례들의 조경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가기관에서 제작한 조경관련 시방서, 제도와 법률 등의 기준을 참고하였다.

Table 1. Landscape and business types
Item Construction sector Contents of work Example
General construction Landscape engineering project A construction to create and improve the landscape and environment, such as the creation of arboretums, parks, green areas, and forests, in accordance with comprehensive planning, management, and coordination. Arboretum․Park․Forest․Ecological Park ․Garden, etc.
Specialty Landscape planting construction project Construction to plant or maintain landscaping trees, grasses, and flowers Planting works such as landscaping trees, grasses, ground plants, and herbaceous plants, and special plant and maintenance works such as soil improvement works, seed spouting works, and maintenance and management works for landscaping plants, etc.
Landscap facility installation work For landscaping, the construction of landscaping stone, artificial wood, artificial rock, etc. Installation work for landscape architects, artificial wood, artificial rock, outdoor chairs, pagoras, playground equipment, exercise equipment, fountains, water springs, artificial turf construction, etc.

Sourc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Mar. 26. 2019 Presidential Decree No.29665) Table 1.

Download Excel Table

연도별 소송 분석은 해당 사건의 발생시점을 파악하고자 각각의 판결문의 판례정보에 기재된 사건번호의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황과 추세를 살펴보고자 시행과정별로 10년 단위로 분석하였다.

소송원인에 따른 분야별 유형 분석은 법조계에서 흔히 통용되는 민사, 행정 그리고 형사 3가지로 분류되는 소송의 유형이 아닌 선행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유형화 방식인 조경의 관점에서의 건설공사시행과정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관한 법률 및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였으며, 세부적인 유형화기준 설정은 Kim(2001)의 ‘건설사업 수행단계별 분쟁원인’과 조경관리학(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015)의 ‘조경관리의 구분과 내용’을 참고하여 Table 2와 같이 본 연구에서 진행할 유형화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유형별 판례 분류는 Table 3과 같이 판결문 구성 중【전문】에 기재된 ‘이유’에서 소송의 원인에 해당되는 조경의 행위를 파악 후,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설계기준(Ministry of Land, 2016a; 2016b) 그리고 건설관련 법률들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각각의 대표성이 높고, 법률적인 관점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조경분야에서 시사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선별하여 고찰을 하였다.

Table 2. Causes of litigation by construction stage
Construction implementation phase The cause of a lawsuit
Planning Plan, decision and permission ․Related law violations
․Business approval problem
․No prior investigation
․Administrative error
․Design missing/omitted
․Design missing/omitted
Compensation and contract ․Irrational insurance relationship
․Irrational land purchase and sale
․Insufficient funding ability
․Suspension, neglect, cancellation of contract
․Unfair bidding and bidding relationship
․Unreasonable contract guarantee
Construction Construction expesnses ․Lack of construction cost and payment
․Other construction amount related
Construction period ․Construction delay
․Lack of construction period
Illegal act ․Corruption
․Economic crime
Design․budget change ․Design change
․Design missing/omitted
․Indeterminate design range
․Errors in selecting materials and construction methods
․Budget change
Obstruction and negligence ․Business interruption
․Accidents
․Material/equipment loss and damage
․Environmental damage
Materials and subcontracts ․Unreasonable construction and subcontracting relationship
․Availability of materials/ people/ equipment
Landscaping business operation ․Tax related
․License loan
․Other landscaping related
Management Operation management ․Buying and selling of buildings/land to others
․Management of budget, etc.
․Other operations management
Usage management ․Crime and safety accidents
․Other usage management
Maintenance ․Improper maintenance
․Defect generation
․Safety anxiety
․Facility management
․Other maintenance
Download Excel Table
Table 3. Composition and contents of the judgment
Composition Contents
Case information ․Court name, date of declaration, case number, judgment topic, and date of publication
Main issues and holdings ․In the case, the part that requires the judge's judgment and the degree of respect are described.
․The actual judgment results are not summarized, but the contents before judgment are summarized.
Summary of decision ․The summary of the judgment on the case is summarized.
․If it is not a judgment issued by precedent publication, etc., it is omitted.
․It is not written by a judge and is not a part of the original judgment because it was prepared by a judge or a judge in the court library for the purpose of publishing a case and publishing a summary of the judgment.(Hong, 2007)
Reference provisions ․Provisions of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the legal basis for judging the case
Reference cases ․Precedents used to judge the case
Judge ․Litiga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or the plaintiff is the information of the defendant and the reference lawyer's information.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ince the supreme court ruling, the judgment number of the lower court is written.
․Disposition: Contents in which the judges' final judgment and deliberate power (Article 216 of the Civil Procedure Act) acts on the case
․Reasoning: Comprehensive rationale and reason for judging the order declared by judges is stated. If not stated in the judgment or if necessary parts are omitted, it becomes an absolute reason for appeal (Article 424 of the Civil Procedure Act).

Source: 「Civil Procedure Act」(Oct. 31, 2017 Act No.14966) Article 208 (Matters, etc. to be Entered in Written Judgment), 「Preliminary Regulations on Trial Forms」(Mar, 26. 12 Court Regulations No. 1687).

Download Excel Table

사건종류별 분석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에 의거하여 부여받은 사건별 부호문자를 기준으로 민사, 형사, 행정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두 가지의 분석으로 진행하였는데, 각각의 사건종류별로 소송원인에 따른 분야별 구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판결비율 분석을 위해 사법연감의 통계자료 기준을 참고하여 사건종류를 민사사건, 일반행정사건, 세무사건 그리고 특허사건등 행정사건, 형사사건으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판결문의 【주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판결결과를 파악하였으며, 각각의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당사자를 파악하여 `민간’, ‘기관’ 그리고 ‘검사’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연도별 분석

조경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연도별로 추이를 살펴본 결과, 1967년부터 1980년까지는 판례가 총 15건(3.7%)으로 적었으나, 198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면서 1991년부터 2000년 사이의 판례들이 가장 많이 조회되었다(Figure 1 참조).

jkila-48-4-8-g1
Figure 1. Distribution of landscaping-related precedents by year Legend: jkila-48-4-8-inline1 Planning jkila-48-4-8-inline2 Construction jkila-48-4-8-inline3 Management jkila-48-4-8-inline4 Etc jkila-48-4-8-inline5 Total.
Download Original Figure

건설시행과정에 따른 판례의 연도별 분석결과, 대부분의 유형에서 1991년부터 2000년대에 가장 많이 조회되어졌다(Table 4 참조).

Table 4. Annual distribution status of judgment cases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implementation process
Year Total Planning Construction Management Etc.
Subtotal Plan decision and permission Compen-sation and contract Subtotal Construction expesnses Delay Illegal act Design․budget change Obstruction and negligence Materials and subcontracts Landscaping business operation Subtotal Operation manage-ment Usage manage-ment Maintenance
Total 409 (100.0%) 217 (53.0%) 124 (30.3%) 93 (22.7%) 56 (13.7%) 18 (4.4%) 4 (0.9%) 3 (0.7%) 4 (0.9%) 9 (2.2%) 4 (0.9%) 14 (3.4%) 89 (21.8%) 47 (11.5%) 41 (10.0%) 1 (0.2%) 47 (11.5%)
1967~1970 1 (0.2%) 1 (0.2%) - 1 (0.2%) - - - - - - - - - - - - -
1971~1980 13 (3.1%) 4 (1.0%) 2 (0.4%) 2 (0.4%) 2 (0.4%) - - - - 1 (0.2%) - 1 (0.2%) 7 (1.7%) 3 (0.7%) 4 (1.0%) - -
1981~1990 60 (14.7%) 33 (8.0%) 19 (4.6%) 14 (3.4%) 12 (2.9%) 1 (0.2%) - 2 (0.4%) 1 (0.2%) 2 (0.4%) 1 (0.2%) 5 (1.2%) 12 (2.9%) 9 (2.2%) 3 (0.7%) - 3 (0.7%)
1991~2000 174 (42.7%) 99 (24.2%) 59 (14.4%) 40 (9.8%) 21 (5.1%) 10 (2.4%) 2 (0.4%) - 3 (0.7%) 4 (1.0%) 1 (0.2%) 1 (0.2%) 37 (9.0%) 23 (5.6%) 13 (3.2%) 1 (0.2%) 17 (4.1%)
2001~2010 87 (21.3%) 41 (10.0%) 21 (5.1%) 20 (4.9%) 9 (2.2%) 3 (0.7%) 2 (0.4%) - - 1 (0.2%) - 3 (0.7%) 20 (4.9%) 8 (2.0%) 13 (3.2%) - 16 (3.9%)
2011~2018 74 (17.9%) 39 (9.3%) 23 (5.6%) 16 (3.9%) 12 (2.9%) 4 (1.0%) - 1 (0.2%) - 1 (0.2%) 2 (0.4%) 4 (1.0%) 12 (2.9%) 4 (1.0%) 8 (2.0%) - 11 (2.6%)
Download Excel Table

1977년부터 조경관련 소송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Shin(2000)의 연구에서는 1973년에 조경관련 판례가 최초로 판시된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에 대해 개발행위 시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분쟁의 원인 중 경관과 조경미적 고려에 대한 국민정서의 성숙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라고 하였다.

판례의 증가 추세는 법률상의 조경공사에 대한 정의 변화 조경공사 면허의 등장으르 인한 조경 업체 수의 증가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비롯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종합법률정보상에 공개된 판례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제 조경관련 소송의 현황과 추세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판례공개범위의 확대 및 비공개 판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소송원인에 따른 분야별 유형
1) 조경관련 판례 총괄 분석

전체 409건의 조경관련 판례들을 설정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해본 결과, 계획 217건(52.9%), 시공 56건(13.7%), 관리 89건(21.8%) 그리고 기타 47건(11.5%)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소송원인은 계획유형 중 ‘계획․결정 및 허가’와 관련된 판례가 124건(30.2%)으로 가장 높았다(Table 5 참조). 법률심을 관장하는 대법원의 기능에 비춰 살펴보면, 계획 유형이 가장 많이 조회된 것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리오해 등의 소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유형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하급심에서 대부분 종결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Table 5. Analysis of landscape cases
Type Number
Total 409 (100.0%)
Planning Subtotal 217 (52.9%)
Plan, decision and permission 124 (30.2%)
Compensation and contract 93 (22.8%)
Construction Subtotal 56 (13.7%)
Construction expenses 18 (4.4%)
Delay 4 (1.0%)
Illegal act 3 (0.7%)
Design․budget change 4 (1.0%)
Obstruction and negligence 9 (2.2%)
Materials and subcontracts 4 (1.0%)
Landscaping business operation 14 (3.4%)
Management Subtotal 89 (21.8%)
Operation management 47 (11.5%)
Usage management 41 (10.0%)
Maintenance 1 (0.2%)
Etc. 47 (11.5%)
Download Excel Table

건설시행과정에서 발생된 소송뿐만 아니라, 완공 후의 관리유형에 속하는 판례들이 조회된 것은 조경의 분야적 범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조경은 다양한 소송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계획관련 판례 분석

계획관련 판례는 계획․결정 및 허가 그리고 보상 및 계약, 두가지로 유형화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Analysis of landscape planning cases
Type Judgment topic Number
Total 217 (100.0%)
Plan, decision and permission Subtotal 124 (56.9%)
Various permits (Construction, development restricted area, etc.) 28 (12.9%)
Various park-related matters (Decision, permission, approval) 15 (6.9%)
Decision/change/cancellation of city planning facilities 14 (6.4%)
Land quality change 14 (6.4%)
Tax related 10 (4.6%)
Ownership registration 9 (4.1%)
Violation of natural parks, urban parks and urban planning laws 8 (3.7%)
Building demolition / land delivery, acceptance/rental fee, fee/substrate facility charge Each 3 (1.3%)
Etc.(Designation of business target, unfair profit, building lease, designation of protected area, violation of ordinance, housing law, etc.) 15 (6.0%)
Compensation and contract Subtotal 93 (43.1%)
Land acceptance 21 (9.7%)
Ownership registration 14 (6.4%)
Compensation for damages 10 (4.6%)
Corporate tax/gift tax/acquisition tax/registration tax/addition tax 10 (4.6%)
An unfair advantage 8 (3.7%)
Deposit, purchase price, down payment, development fee, etc. 6 (2.7%)
Parks and park facilities Contract / successful bid and sale Each 4 (1.8%)
Related to project implementation authorization 3 (1.3%)
House, building brightness / compensation related / pre-sale advertisement related Each 2 (0.9%)
Etc.(Land rental fee, quality change, correction order, demolition, embezzlement, etc.) 7 (3.2%)
Download Excel Table

조경관련 소송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계획 유형에서는 총 217건이 분류되었으며, ‘계획 결정 및 허가’유형이 124건(56.9%)으로 ‘보상 및 계약’의 93건(43.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났다는 점을 보아, 실제 조경에서의 계획 관련 행정적인 분쟁이 다수 있다고 보인다. 계획 유형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소송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대법원 94누14247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법률상으로 건축행위 및 부지의 종류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정부분을 식수 및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시․군․구 조례에 부합하더라도 「건축법」상의 규정에는 미달하였기에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적법하다.

  • 대법원 98마1817 낙찰허가: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된 공원인 경매 대상 토지에 대해 사용 및 수익과 관련한 제한 여부를 떠나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경매 법원은 위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대상 토지의 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의 사례들뿐만 아니라, 조경의 계획에서 발생된 소송들은 기관의 행정업무에 있어서 발생한 오해와 법리상의 모호함 혹은 불명확함에서 발생된 경우들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법은 명료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본질적으로 법관들의 해석에 의존하므로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법에 대한 접근과 해석에 있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관들의 판단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행정적 절차 그리고 기준 등과 같은 법률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정 혹은 폐지되는 경우가 있어 소송의 당사자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판례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대법원은 기능적으로도 법률심을 관장하는 만큼 이들이 내린 판단과 근거를 활용하여, 소송의 해결 및 저감에 그치지 않고 법적 제도 및 기준의 개선 그리고 민간을 대상으로 한 행정의 절차 및 법률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시공관련 판례 분석

시공관련 소송 원인에 따른 유형은 총 7가지로 세분화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Analysis of landscape construction cases
Type Judgment topic Number
Total 56 (100.0%)
Construction expenses Subtotal 18 (32.1%)
An unfair profit 3 (5.3%)
Construction and reimbursement 3 (5.3%)
Various taxes / business assignments Each 2 (3.5%)
Etc. (Fraud, blackmail, pumping, loans, collections, commitments, etc.) 8 (14.2%)
Delay Subtotal 4 (7.0%)
Construction cost 2 (3.5%)
Contract guarantee insurance, sales price 2 (3.5%)
Illegal act Subtotal 3 (5.3%)
Cancellation of wavefront disposal 2 (3.5%)
Related to specific economic crimes 1 (1.7%)
Design, budget change Subtotal 4 (7.0%)
Fake official document problems 2 (3.5%)
Cancellation of capital gains tax disposition 1 (1.7%)
Violation of the law on weighted punishment for certain crimes 1 (1.7%)
Obstruction and negligence Subtotal 9 (16.0%)
Prohibition of construction obstruction, business obstruction 2 (3.5%)
Etc. (Reimbursement, filing disposition, quality change related, guarantee debt, etc.) 7 (12.5%)
Materials and subcontracts Subtotal 4 (7.0%)
VAT disposal cancellation 2 (3.5%)
Commitment / damages Each 1 (1.7%)
Landscaping business operation Subtotal 14 (25.0%)
Various tax related 9 (16.0%)
Construction business license cancellation 2 (3.5%)
Etc. (Forest law violation, patent registration, business suspension) 3 (5.3%)
Download Excel Table

조사결과, 시공 유형으로 총 56건이 분류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공사비’유형의 판례가 18건(32.1%)으로 가장 높고 ‘조경사업 운영’ 14건(25.0%)과 ‘업무방해 및 과실’ 9건(16.0%)이 뒤를 이었다. 시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소송은 ‘조경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각종 세금과 관련된 소송으로 9건(16.0%)이 조회되었다. 시공 관련 판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 85누5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로서 수목 및 부자재인 부엽토, 주주목, 노끈, 페인트 등을 일괄 공급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동 부자재들이 면세대상인 수목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주된 재화인 수목과 독립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후자라면 나아가 그 공급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과될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였어야 한다.

  • 대법원 98다33888 공사대금: 조경부문의 공사는 그 성질상 소외 회사가 수급한 토목부문 공사를 마친 후에야 착공할 수 있는데, 사정상 토목부문 공사가 지연된 탓에 조경공사의 착공이 늦어져, 실제 공기가 지연된 사례. 공동수급인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의 성질상 어느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타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시공 유형으로 분류된 조경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사례들이 조사되어지는데, 건설공사라는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유사분야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사례들을 연구 및 분쟁저감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법관들도 조경공사의 성질에 대해서 인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조경분야에서도 건축분야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 및 자료들을 맹목적으로 참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세금과 관련한 판례들이 다수 조회되어졌는데, 이는 과세 및 정산방식에 대한 법률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상고심까지 오게 된 경우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문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유사사례에 대한 참고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들을 종합 및 참고하여 기준설정 및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관리관련 판례 분석

조경의 관리 유형은 ‘조경관리학(2015)’을 참고하여 3가지의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Analysis of landscape management cases
Type Judgment topic Number
Total 89 (100%)
Operation management Subtotal 47 (52.8%)
Various tax related (Corporate tax, value added tax, various land taxes, etc.) 11 (12.4%)
Various permission related (Forest management plan, restaurant, hot spring water, mining, harvesting, thinning, planting, etc.) 9 (10.1%)
Natural park law violation 7 (7.9%)
Demolition of buildings and facilities 4 (4.5%)
Usage fee, admission fee 4 (4.5%)
Violation of forest law, unfair profits, forest and land delivery, pre-sale rights, compensation for damages Each 2 (2.2%)
Etc. 2 (2.2%)
Usage management Subtotal 41 (46.1%)
Crime 22 (24.7%)
Safety accidents 19 (21.3%)
Maintenance Subtotal 1 (1.1%)
Compensation for damages 1 (1.1%)
Download Excel Table

관리 유형에는 총 89건의 판례가 분류되었는데, 이중 운영관리가 47건(52.8%) 그리고 이용관리가 41건(46.1%)으로 주를 이뤘다. 판결주제의 대부분은 범죄사건 22건(24.7%) 그리고 안전사고 19건(21.3%)이었다. 이중 안전사고관련 판례들의 경우, 사건발생 장소의 유형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대법원 94다31662 손해배상(기): 부산시가 사실상 관리를 담당하는 태종대 유원지 내의 해운항만청이 법률상 관리하는 바닷가 바위 위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피해자는 부산시가 관리하는 태종대 유원지에 입장료를 내고 입장하여 부산시가 설치한 통행로를 따라 주요 관람지역인 사고지점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 장소는 부산시의 관리구역 경계로부터 수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부산시는 사고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일기상황을 고려하여 관광객들에게 그 장소에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출입을 허용하더라도 경고문 등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위험한 곳에 나아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등 안전관리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여, 부산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대법원 97다19137 손해배상(기):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국가 차원에서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지정한 곳인데, 이러한 국립공원은 자연풍경지 그대로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전․관리 방법이므로, 비록 그 곳에 위험한 곳이 있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원관리자로서는 자연공원법 등에 의하여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도 도모함이 상당하다. '수영금지' 경고판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내 계곡에 들어가 수영을 하다 익사한 사건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였다.

  • 대법원 78다2204 손해배상 등: 어린아이가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통나무 그네를 이용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는데. 해당 놀이기구는 크기, 재질, 그리고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아 그 중량에 의한 충격이나 이용 중의 추락에 있어서 경험칙상 인정되는 부분이다. 다수의 어린이들이 함께 탑승이 가능한데, 이중 어떤 어린이는 계속 타고 싶은 반면, 어떤 어린이는 그만 타고 싶기 때문에 이때 통나무가 움직이는 도중에 내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린이놀이터는 신체나 운동기능의 발달이 미숙하고 사리변식능력이나 주의능력이 미약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이니만큼 그곳에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자는 어린이들이 쉽사리 놀이기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넘어지더라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만약 기술상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그 기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들 판결사례들을 살펴보면 공간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되어짐을 알 수 있어 조경분야에서는 공간의 속성에 따른 이용행태 및 이용계층 분석을 통해 법관들이 참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판례상에 장소에 대한 내용이 생략되거나 간략이 서술되어 있어 정확한 공간의 유형 및 속성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판례가 공개되어지는 과정에서 소송당사자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으로 수정 혹은 생략되어지는 경우이거나, 재판과정에서 법관들이 불필요하다 판단하여 언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5) 기타 관련 판례 분석

기타 유형으로 분류된 판례는 실제 조경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참조조문상에 조경관련 용어가 언급되거나, 시행과정이 아닌 다른 유형화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질 수 있는 판례들을 정리하였으며, 판결주제와 건수는 Table 9와 같다.

Table 9. Analysis of other landscape cases
Type Judgment topic Number
Total 47 (100.0%)
Etc. Various tax related (Gift tax, income tax, acquisition tax, inheritance tax, real estate tax) 9 (19.1%)
Related to various permits (Project implementation, land readjustment, construction, design change, etc.) 9 (19.1%)
Land quality/use change 4 (8.5%)
Ownership 3 (6.4%)
Unfair earnings allowance 3 (6.4%)
Various violations (Construction act, atmospheric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protest act) 3 (6.4%)
Construction fee, development fee, infrastructure fee 3 (6.4%)
Compensation for damages 3 (6.4%)
Fraudulent documents 2 (4.3%)
Etc. (Demolition of buildings, acceptance of land, prevention of obstacles, right to pass, deposit, etc.) 8 (17.0%)
Download Excel Table

총 47건이 조회되었으며, 이중 각종 세금관련 그리고 각종 인허가관련 판례가 각각 9건씩(19.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지형질/용도 변경 관련 판례가 4건(8.7%)으로 뒤를 이었다. 해당 유형의 대표적인 판결사례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 2005다72058 손해배상(기): 건물 신축으로 인해 기존의 주거용 건물이 일조방해 그리고 남산공원에 대한 조망권을 침해받았으나, 해당 건물은 이전부터 일조권에 방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며, 신축건물의 경우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상황 없었다. 또한, 남산공원에 대한 조망권 그 자체로 자연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택은 주거용일 뿐 휴양지와 같은 영업용 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원이 기각을 내린 사례이다.

  • 대법원 2014도8908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르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을 말하며, 건설업을 도급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는 토공사간에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와 같이 기타 유형으로 분류된 판례의 경우, 조경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례들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조경공간의 조망가치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알 수 있으며, 건설업 시공에 있어서 발생한 위반사항도 향후 조경분야에서도 참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사건종류별 분석
1) 전체 사건종류별 분석(사건종류 현황 분석)

법원에서 사건을 분류하는 기준인 ‘행정’, ‘민사’, ‘형사’ 3가지로 조경관련 판례들을 살펴본 결과는 Figure 2와 같이 행정사건이 232건(56.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민사사건 126건(30.8%) 그리고 형사사건 51건(12.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앞서 수행된 ‘소송의 원인에 따른 분야별 유형’별로 사건의 종류를 살펴보면 계획에서 민사사건이 65건(51.6%) 그리고 행정사건이 146건(62.9%)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각종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사건은 관리 유형이 29건(56.9%)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jkila-48-4-8-g2
Figure 2. Analysis by total case type Legend: jkila-48-4-8-inline6 Planning jkila-48-4-8-inline7 Construction jkila-48-4-8-inline8 Management jkila-48-4-8-inline9 Etc.
Download Original Figure

법원에서 제공하는 ‘사법연감(2019)’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종류들 중 형사사건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민사사건이 38.8% 그리고 행정사건은 7.6%에 불과했다(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2019). 분석결과, 조경에서 행정사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법률적 기준과 국가 및 기관의 행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사건종류별 분석결과를 통해 각 소송원인에 따른 유형들의 대표적인 사건종류를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향후 조경에서의 소송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할 사건종류를 선정하는데 참고되길 기대한다.

2) 사건종류별 소송당사자 판결 비율

사건종류별 소송당사자 판결 비율을 분석하기 위해 사건종류와 소송당사자별로 판결 결과들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 Percentage of litigants adjudication by case type
Item Total Dismissal Judgement
Dismissed (Appeal) Reversed
Case type Lawsuit (Plaintiff/defendant) Subtotal Defendant dismissed Plaintiff dismissed Both sides dismissed Subtotal Remanded etc.
Total 409 (100.0%) 1 (0.2%) 234 (57.3%) 91 (22.3%) 125 (30.6%) 18 (4.4%) 174 (42.5%) 171 (41.8%) 3 (0.7%)
Civil case Subtotal 126 (30.8%) - 66 (16.1%) 27 (6.6%) 32 (7.8%) 7 (1.7%) 60 (14.7%) 60 (14.7%) -
P1 / A 55 (13.4%) - 31 (7.6%) 14 (3.4%) 13 (3.2%) 4 (1.0%) 24 (5.9%) 24 (5.9%) -
A / P1 7 (1.7%) - 6 (1.5%) 2 (0.5%) 3 (0.7%) 1 (0.2%) 1 (0.2%) 1 (0.2%) -
P1 / P1 64 (15.6%) - 29 (7.1%) 11 (2.7%) 16 (3.9%) 2 (0.5%) 35 (8.6%) 35 (8.6%) -
Administrative Case General administrative case Subtotal 180 (44.0%) 1 (0.2%) 109 (26.7%) 38 (9.3%) 64 (15.6%) 7 (1.7%) 70 (17.1%) 67 (16.4%) 3 (0.7%)
P1 / A 169 (41.3%) 1 (0.2%) 105 (25.7%) 36 (8.8%) 63 (15.4%) 6 (1.5%) 63 (15.4%) 62 (15.2%) 1 (0.2%)
A / A 7 (1.7%) - 3 (0.7%) 2 (0.5%) 1 (0.2%) - 4 (0.7%) 3 (0.7%) 1 (0.2%)
A / P1 1 (0.2%) - - - - - 1 (0.2%) - 1 (0.2%)
P1 / P1 3 (0.7%) - 1 (0.2%) - - 1 (0.2%) 2 (0.5%) 2 (0.5%) -
Tax case Subtotal 51 (12.5%) - 33 (8.1%) 10 (2.4%) 20 (4.9%) 3 (0.7%) 18 (4.4%) 18 (4.4%) -
P1 / A 50 (12.2%) - 32 (7.8%) 10 (2.4%) 19 (4.6%) 3 (0.7%) 18 (4.4%) 18 (4.4%) -
A / A 1 (0.2%) - 1 (0.2%) - 1 (0.2%) - - - -
Patent case P1 / P1 1 (0.2%) - 1 (0.2%) 1 (0.2%) - - - - -
A criminal case P2 / P1 51 (12.5%) - 25 (6.1%) 15 (3.7%) 9 (2.2%) 1 (0.2%) 26 (6.4%) 26 (6.4%) -

A: Agency, P1: Private, P2: Prosecutor.

Download Excel Table

조경관련 판례 409건을 대상으로 사건별 소송당사자 및 판결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기각 234건(57.3%), 파기 174건(42.5%) 그리고 각하명령 1건(0.2%)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사건별로 소송당사자들을 살펴보면,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민간의 소송’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재판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송당사자가 승소, 패소에 관계없이 원심판결에 대해서 불복신청을 위해 상소를 제기하면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대법원은 기능적으로 법률심을 주로 다루기에 실제 대부분 기각 혹은 파기, 특히 환송으로 판결된다.

각하명령의 경우, 소송당사자의 소송상의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명령이다. 상고심으로 이어지는 절차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법원에서 판결이 아닌 명령을 내린 결과이다.

파기의 경우,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으로 환송하기 때문에 이후의 하급심판결을 통해 공식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오게 된다.

파기 환송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내리고, 그 법리적 판단은 환송된 하급심을 구속하는데, 이미 해당 사건을 법리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하급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러므로 환송된 사건의 재심리결과를 보는 것은 관련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를 보는 것에만 의미가 있기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례를 통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해당사건에 있어서 내린 공식적인 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기각의 경우, 원심판결에 있어서 청구인의 불복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고 원심판결을 수용하고 더 이상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때 하급법원에서 내린 원심판결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제 원심에서 소송당사자중 승소자도 상고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대법원의 판결만으로는 해당 사건에 있어서 최종적인 승․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힘들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하급심의 경우 대부분 비공개되어져 있어 판례의 심층적인 분석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계속적인 판례의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부분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조경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대상으로 연도별, 소송원인별 그리고 사건종류별로 조사 및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분석결과, 1977년부터 본격적인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판례들이 조회되어졌다. 조경공사에 대한 정의는 해당 시점보다 이전인 1974년에 법률상에 명시되기 시작하였는데, 개정이 반복되어지면서 해당 조문상에 명시된 조경공사의 관할범위가 넓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997년 건설업 면허체계가 수시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한 조경업체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조경관련 공개판례들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진행되었으며, 비공개 판례들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둘째, 소송 원인에 따른 분야별 유형을 살펴본 결과, 전체 유형 중 계획 유형에서 가장 많은 판례들이 조회되어졌으며, 이어서 관리, 시공 그리고 기타 순으로 뒤를 따랐다. 계획 유형에서는 행정의 오류 혹은 절차의 복잡성과 토지 수용과정에서 발생한 보상관련 문제들이 주를 이뤘다. 시공 유형에서는 다양한 판결사례들이 등장하였으며, 이중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세금분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관리유형에서는 대부분 범죄사건 및 안전사고의 판례들이 주를 이뤘는데, 이들은 공간의 이용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례라는 점에서 향후 조경관련 공간 및 시설의 조성 및 안전관리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건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행정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민사사건 그리고 형사사건이다. 여기서 소송당사자를 살펴보면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민간의 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판결결과는 기각과 파기가 주를 이뤘다.

본 연구는 기존에 이루어져왔던 연구자가 설정한 판례의 특정범위와 기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건설시행과정에 따른 조경 전반에 걸쳐 조사분석하였다는 점과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공개판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는 비공개 판례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출된 결과가 실제 조경의 소송현황 및 추세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대부분, 기각판결과 파기환송으로 구성되어져 있어, 실제 사건의 정황과 공식적인 법원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심판결과 재심의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하급심의 판례의 경우, 정식으로 간행되어지지 않아 공개되어지는 비율이 매우 낮은 현실이다. 향후 분쟁의 저감 및 해결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판결문의 공개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References

1.

Choi, Y. G.(2009) Constitutional Law Ⅱ. Chungbuk: Daemyung.

2.

Hong, I. P.(2007) Judicial precedent and the scope of its binding force. Ilkam Law Review. 12: 1-41.

3.

Jang, J. M.(2009) A Study on the Type and Cause Analysis of Dispute in the Apartment Construction.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4.

Jun, S. H.(2009) Factors Analysis of Construction Dispute based on Cases.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5.

Justice(2017) Civil Procedure Act. Act No. 14966.

6.

Kang, T. S.(2016) A study of civil judicial precedents that conflict or not.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33(1): 83-121.

7.

Kim, G. N.(2019)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struction claims and dispute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Legal Affairs. 5: 1-42.

8.

Kim, G. T.(2004) A Study on the Categorization of Dispute Types and the Resolution in Construction Dispute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9.

Kim, H. S.(2014) A Study on Plans for Improving the Construction Dispute Resolution Through Case Law Study.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10.

Kim, J. S. and J. S. Lee(2005) Improvement plan for domestic construction claims & disputes resolution process - Focused on the construction bonds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6(4): 181-189

11.

Kim, S. C.(2001) A Study on the Embodiment of Information System for the Construction Dispute Precedent Considering User Approaching.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12.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019)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Presidential Decree No. 29665.

13.

Lee, D. L.(2010) A Study on Developing Risk Analysis and Management Model During Entire Construction Phase.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4.

Lee, T. S., Y. H. Kim and Y. J. Jun(2005) A suggestion to prevent dispute components in construction-Focus on the most recent construction disputes -. KSCE Convention. 2005(10): 4793-4796.

15.

Ministry of Land(2016a) Landscape Design Criteria.

16.

Ministry of Land(2016b) Standard specification for landscaping works.

17.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2018) Preliminary rgulations on trial forms. Court Regulation No. 1687.

18.

Ock, J. H. and K. P. Kyung(2005) How to successfully manage a conflict in an organization to prevent a claim: A construction conflict case stud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Research Bulletin. 54(2): 521-231.

19.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2019) Judicial yearbook.

20.

Shin, I. S.(2000) A review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properties of the domestic leading cases connected with landscape architecture. Honam University. 21(2): 863-887.

21.

Shin, I. S.(2013)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precedents about parks in Korea. Journal of Green Industrial Research Honam Univ. 19(2): 9-14.

22.

Shin, K. C.(2002) Development of construction dispute settlement system considering negotiati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3(1): 9-13.

23.

Supreme Court(1979) 1979. 1. 30. 선고 78다2204.

24.

Supreme Court(1986) 1986. 1. 26. 선고 85누579.

25.

Supreme Court(1995)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26.

Supreme Court(1995) 1995. 9. 15. 선고 94다31662.

27.

Supreme Court(1997) 1997. 8. 29. 선고 97다19137.

28.

Supreme Court(1998) 1998. 10. 2. 선고 98다33888.

29.

Supreme Court(1998) 1998. 10. 23. 선고 98마1817.

30.

Supreme Court(2007)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31.

Supreme Court(2016) 2016. 12. 15. 선고 2014도8908

32.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2015) Landscape Management. Seoul: Munundang.

33.

Yu, J. E. and S. S. Lee(2013) A study on analysing precedents and legal system of landscape tree damage by natural disasters. Jo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1(4): 44-87.